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장부와 증빙 등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추계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2355 선고일 2000.03.30

장부와 증빙서류 등을 근거로 외부조정 신고한 당초 확정신고 내용이 허위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하였던 소득금액에 가공원가를 더하여 결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동 ○○○에서 ○○○전자산업(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1997.7.3∼1997.9.15 기간중 주식회사 ○○○으로부터 160,032,000원(공급가액)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주식회사 ○○○으로부터 수취한 매입금액 160,032,000원 (이하 "쟁점가공원가"라 한다)을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것으로 보아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1997년분 종합소득세 75,528,140원을 1999.3.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1 심사청구를 거쳐 1999.10.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면서 다른 필요경비 누락액은 고려하지 아니하고 쟁점가공원가만을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것은 실질과세 및 공평과세원칙에 비추어 볼 때 부당하므로 청구인이 기장누락한 일용직노무비 169,782,100원 및 지급이자 10,975,840원 합계 180,757,940원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

(2) 쟁점사업장의 표준소득율이 9.5%인 반면에 결정소득율은 21.5%에 달하고 총 경비대비 17%상당의 필요경비가 누락되어 기장내용이 허위이므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사업장의 장부와 증빙서류 등을 근거로 세무대리인의 세무조정을 거쳐 외부조정신고한 당초의 확정신고내용이 허위라는 것이 구체적인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거나, 청구주장의 노무비와 지급이자가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임을 밝힐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청구인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1998.5.23 외부조정으로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 하였던 소득금액에 쟁점 가공원가를 더하여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인이 주장하는 노무비와 지급이자가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실제의 경비인지

(2)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기장된 장부와 증빙 등으로 계산할 수 없어 그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생략)" 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제1항에서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 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1997년 귀속 사업소득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계속 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세무대리인의 세무조정을 거쳐 1998.5.23 외부조정으로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한 정상적인 기장사업자였음에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①.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전자 및 통신기기를 제조하여 설치하는 사업의 성격상 상당수의 일용직 노무자들이 필요하나 노무자들과 일일이 계약을 할 수 없어 그 대표자(속칭 십장)와 일괄계약 하고 설치작업 종료시 임금전액을 그 대표자에게 지급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전자 ○○○외 3인에게 지급한 무통장입금증 및 출금전표를 제시하고 있고, 또한 대출금액 130,000,000원은 장부에는 기장 되어 있지 아니하나 기업운영자금으로 대출한 자금이므로 그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이 일용직 노무비로 지급하였다면서 그 증빙으로 제시한 관련증빙을 보면 일용직 노무비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물품대금 및 공사 하도급대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물품대금 및 공사 하도급대금이 쟁점 사업장의 1997년 귀속분 수입금액과 관련되어 어떤 공사장에 투입되었는지를 알 수 없고, 또한 청구인이 기업운영자금이라고 주장하는 대출금 130,000,000원도 1997년 말 청구인의 대차대조표상에 부채로 계상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된 차입금 인지가 소명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노무비 및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②.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총경비 대비 17%상당액의 경비가 기장누락되었고, 표준소득율 9.5%에 비하여 쟁점사업장의 결정소득율이 21.5%나 되어 기장내용이 허위이므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매입매출장, 계정별원장, 현금출납장 등 계속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세무대리인의 세무조정을 거쳐 1998.5.23 외부조정의 유형으로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한 사실이 처분청에 제출한 1997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바, 세법과 회계에 대하여 전문지식을 갖추고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증을 획득한 세무대리인이 적정하게 작성되었다고 확인하고 이를 기초로 세무조정한 장부를 경비의 일부가 누락되고 추계의 방법으로 계산한 소득금액보다 쟁점사업장의 결정소득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허위로 작성되었다고는 볼 수 없어 추계결정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