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공유물분할을 교환에 의한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2348 선고일 2000.07.19

공유물분할 후 당초지분보다 적게 취득하거나 재산가치의 감소부분만을 양도로 본 사례

주 문

○○○세무서장이 1999.3.11 청구인에게 한 1995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87,279,300원의 부과처분은 ○○○시 ○○○구 ○○○동 ○○○ 대지 3㎡, 같은 번지 ○○○ 대지 1,574㎡, 같은 번지 ○○○ 대지 162㎡, 같은 번지

○○○ 대지 264㎡, 같은 번지 ○○○ 대지 303㎡, 같은 번지 ○○○ 대지 46㎡, 같은 번지 ○○○ 대지 615㎡ 계 7필지 2,967㎡중 청구인 소유지분(1/2) 면적에 대한 공유 물분할 당시의 평가액(기준시가로 평가) 413,729,200원과 공유 물분할 후 위 같은 번지 ○○○ 대지 3㎡, 같은 번지

○○○ 대지 1,574㎡, 같은 번지 ○○○ 대지 162㎡ 계 3필지 1,739㎡에 대한 평가액 507,467,000원과의 차액 93,737,800원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동 양도가액을 양도대상토 지인 위 3필지(1,739㎡)의 필지별 기준시가로 안분하고 이 안분된 필지별 양도가액의 점유비를 당해 필지 면적에 곱하여 산출한 아래 면적을 양도면적으로 하여 취득가액을 산출, 이건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소 재 지 면적(㎡) 기준시가 1」 양도가액 2」 양도면적(㎡)

○○○시 ○○○동 ○○○ 3 185,000/㎡ 102,518 0.003

○○○시 ○○○동 ○○○ 1,574 292,000/㎡ 84,897,427 1,425.556

○○○시 ○○○동 ○○○ 162 292,000/㎡ 8,737,855 15.100 계 1,739 93,737,800 1,440.659 1」이 건 양도가액을 필지별 기준시가로 안분한 가액 2」필지별 면적 × 당해 필지의 양도가액 / 전체 양도가액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1995.8.5 그의 동생 청구외 ○○○(이하 "○○○"이라 한다)과 공유로 등기되어 있던 ○○○시 ○○○구 ○○○동 ○○○ 대지 3㎡, 같은 동 ○○○ 대지 1,574㎡, 같은 동 ○○○ 대지 162㎡ 합계 3필지 1,739㎡에 대한 청구인 지분 1/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에게, 같은 동 ○○○ 대지 264㎡, 같은 동 ○○○ 대지 303㎡, 같은 동 ○○○ 대지 46㎡, 같은 동 ○○○ 대지 615㎡ 합계 4필지 1,228㎡에 대한 ○○○ 지분 1/2을 청구인에게 각각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위의 소유권이전으로 ○○○이 쟁점토지를 단독 소유하게 된 것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교환으로 ○○○에게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1999.3.11 청구인에게 1995년 귀속 양도소득세 87,279,3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8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 및 청구외 ○○○과 공동으로 소유하던 토지를 1995.8.5 및 1996.9.6 2회에 걸쳐 공유물분할한 것이므로 이를 유상양도로 본 것은 잘못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2인 이상이 공유하던 토지의 각 필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각 필지의 감소된 지분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같은 뜻: 심사98-4680, 1998.11.24, 재일 46070-1483, 1998.8.7등 다수)이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7필지의 공유토지를 필지별 소유자 지분을 교환하여 각각 단독필지를 소유하는 것으로 공유물분할한 경우 이를 교환에 의한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양도당시의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제1항은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 및 분할하게 된 경위를 살펴본다. (가) ○○○시 ○○○동 소재 연접한 11필지 14,643㎡(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중 4필지 1,880㎡는 청구인과 ○○○ 공유로, 나머지 7필지 12,763㎡는 청구인과 ○○○, ○○○ 등 3인의 공유로 1980.1.16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가, 1992.3.6 ○○○시 ○○○구청장이 도시계획법에 의거 직권분할함으로써 ① 청구인과 ○○○ 공유 8필지 3,240㎡ ② ○○○ 단독 5필지 2,007㎡ ③ ○○○구청 단독 2필지 119㎡ ④ 청구인 및 ○○○과 ○○○ 또는 구청 공유 2필지 2,219㎡ ⑤ 청구인 및 ○○○과 ○○○ 또는 구청과 타인 공유 8필지 7,058㎡ 계 25필지 14,643㎡(이중 청구인과 ○○○ 공유는 18필지 9,357.86㎡임)로 분필되었음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위 1992.3.6 분필된 각 토지를 각각 공유하다가 청구인과 ○○○ 공유의 9,357.86㎡ 중 1995.8.5 3필지 1,739㎡는 ○○○ 소유(청구인 지분 1/2인 쟁점토지에 대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로, 4필지 1,228㎡는 청구인 소유로 분할등기하고 1996.9.6 나머지 토지 6,390.86㎡ 중 6필지 2,475㎡는 ○○○ 소유로, 4필지 2,707㎡는 청구인 소유로, 1,208.86㎡는 구청등의 소유로 분할등기(이 건 토지 분할전·후 지번별 변경내역 및 소유현황 집계표 참조) 하였다.

(2) 처분청은 위의 1995.8.5자 소유권이전이 토지의 교환에 해당한다 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전한 쟁점토지를 유상양도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해 쟁점토지(1995.8.5 분할등기)는 1996.9.6 분할등기한 토지와 함께 ○○○ 등과 공동으로 소유하던 연접한 토지로서 일괄하여 공유물분할하였으나 그 등기만 2회(1995.8.5 및 1996.9.6)에 걸쳐 이루어진 것이므로 쟁점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음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먼저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이 공유물분할에 해당하는지를 본다. (가) 청구인과 ○○○은 이 건 토지를 다음과 같이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였다. 다 음 (단위: 금액 천원, 면적 ㎡, 비율 %) 구 분 1995.8.5 분할 1996.9.6 분할 분할 후

주 문

○○○세무서장이 1999.3.11 청구인에게 한 1995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87,279,300원의 부과처분은 ○○○시 ○○○구 ○○○동 ○○○ 대지 3㎡, 같은 번지 ○○○ 대지 1,574㎡, 같은 번지 ○○○ 대지 162㎡, 같은 번지

○○○ 대지 264㎡, 같은 번지 ○○○ 대지 303㎡, 같은 번지 ○○○ 대지 46㎡, 같은 번지 ○○○ 대지 615㎡ 계 7필지 2,967㎡중 청구인 소유지분(1/2) 면적에 대한 공유 물분할 당시의 평가액(기준시가로 평가) 413,729,200원과 공유 물분할 후 위 같은 번지 ○○○ 대지 3㎡, 같은 번지 ○○○ 대지 1,574㎡, 같은 번지 ○○○ 대지 162㎡ 계 3필지 1,739㎡에 대한 평가액 507,467,000원과의 차액 93,737,800원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동 양도가액을 양도대상토 지인 위 3필지(1,739㎡)의 필지별 기준시가로 안분하고 이 안분된 필지별 양도가액의 점유비를 당해 필지 면적에 곱하여 산출한 아래 면적을 양도면적으로 하여 취득가액을 산출, 이건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소 재 지 면적(㎡) 기준시가 1」 양도가액 2」 양도면적(㎡)

○○○시 ○○○동 ○○○ 3 185,000/㎡ 102,518 0.003

○○○시 ○○○동 ○○○ 1,574 292,000/㎡ 84,897,427 1,425.556

○○○시 ○○○동 ○○○ 162 292,000/㎡ 8,737,855 15.100 계 1,739 93,737,800 1,440.659 1」이 건 양도가액을 필지별 기준시가로 안분한 가액 2」필지별 면적 × 당해 필지의 양도가액 / 전체 양도가액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1995.8.5 그의 동생 청구외 ○○○(이하 "○○○"이라 한다)과 공유로 등기되어 있던 ○○○시 ○○○구 ○○○동 ○○○ 대지 3㎡, 같은 동 ○○○ 대지 1,574㎡, 같은 동 ○○○ 대지 162㎡ 합계 3필지 1,739㎡에 대한 청구인 지분 1/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에게, 같은 동 ○○○ 대지 264㎡, 같은 동 ○○○ 대지 303㎡, 같은 동 ○○○ 대지 46㎡, 같은 동 ○○○ 대지 615㎡ 합계 4필지 1,228㎡에 대한 ○○○ 지분 1/2을 청구인에게 각각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위의 소유권이전으로 ○○○이 쟁점토지를 단독 소유하게 된 것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교환으로 ○○○에게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1999.3.11 청구인에게 1995년 귀속 양도소득세 87,279,3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8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 및 청구외 ○○○과 공동으로 소유하던 토지를 1995.8.5 및 1996.9.6 2회에 걸쳐 공유물분할한 것이므로 이를 유상양도로 본 것은 잘못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2인 이상이 공유하던 토지의 각 필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각 필지의 감소된 지분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같은 뜻: 심사98-4680, 1998.11.24, 재일 46070-1483, 1998.8.7등 다수)이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7필지의 공유토지를 필지별 소유자 지분을 교환하여 각각 단독필지를 소유하는 것으로 공유물분할한 경우 이를 교환에 의한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양도당시의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제1항은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 및 분할하게 된 경위를 살펴본다. (가) ○○○시 ○○○동 소재 연접한 11필지 14,643㎡(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중 4필지 1,880㎡는 청구인과 ○○○ 공유로, 나머지 7필지 12,763㎡는 청구인과 ○○○, ○○○ 등 3인의 공유로 1980.1.16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가, 1992.3.6 ○○○시 ○○○구청장이 도시계획법에 의거 직권분할함으로써 ① 청구인과 ○○○ 공유 8필지 3,240㎡ ② ○○○ 단독 5필지 2,007㎡ ③ ○○○구청 단독 2필지 119㎡ ④ 청구인 및 ○○○과 ○○○ 또는 구청 공유 2필지 2,219㎡ ⑤ 청구인 및 ○○○과 ○○○ 또는 구청과 타인 공유 8필지 7,058㎡ 계 25필지 14,643㎡(이중 청구인과 ○○○ 공유는 18필지 9,357.86㎡임)로 분필되었음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위 1992.3.6 분필된 각 토지를 각각 공유하다가 청구인과 ○○○ 공유의 9,357.86㎡ 중 1995.8.5 3필지 1,739㎡는 ○○○ 소유(청구인 지분 1/2인 쟁점토지에 대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로, 4필지 1,228㎡는 청구인 소유로 분할등기하고 1996.9.6 나머지 토지 6,390.86㎡ 중 6필지 2,475㎡는 ○○○ 소유로, 4필지 2,707㎡는 청구인 소유로, 1,208.86㎡는 구청등의 소유로 분할등기(이 건 토지 분할전·후 지번별 변경내역 및 소유현황 집계표 참조) 하였다.

(2) 처분청은 위의 1995.8.5자 소유권이전이 토지의 교환에 해당한다 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전한 쟁점토지를 유상양도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해 쟁점토지(1995.8.5 분할등기)는 1996.9.6 분할등기한 토지와 함께 ○○○ 등과 공동으로 소유하던 연접한 토지로서 일괄하여 공유물분할하였으나 그 등기만 2회(1995.8.5 및 1996.9.6)에 걸쳐 이루어진 것이므로 쟁점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음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먼저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이 공유물분할에 해당하는지를 본다. (가) 청구인과 ○○○은 이 건 토지를 다음과 같이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였다. 다 음 (단위: 금액 천원, 면적 ㎡, 비율 %) 구 분 1995.8.5 분할 1996.9.6 분할 분할 후 청구인

○○○ 청구인

○○○ 청구인

○○○ 필지수 4 3 4 7 8 10 면 적 1,228 1,739 2,707 2,475 3,935 4,214 면적비율 41.3 58.7 52.2 47.8 48.2 51.8 토지가액 319,991 507,467 996,614 705,198 1,316,605 1,212,665 가액비율 38.6 61.4 58.5 41.5 52.0 48.0 * 토지가액은 분할당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것임 (나)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지적도 및 ○○○구청에서 이 건 토지관련 보상금을 지급한 내역서 등에 의하면 이 건 토지의 중앙으로 도로가 생겨 도로를 중심으로 토지가 좌우로 나누어져 있고 이 도로 부분에 대한 수용보상금은 청구인과 ○○○에게 1/2씩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1995.8.5 분할된 토지는 청구인 소유토지와 ○○○ 소유토지가 연접하고 있지 않으나 여기에 1996.9.6 분할된 토지를 합하면 각인별 소유토지는 연접되어 도로를 중심으로 구분되어 있다. (다) 위와 같이 당초 연접한 토지를 청구인과 ○○○ 등이 공유로 취득하였으나 이 건 토지의 중앙에 도로가 생김으로써 토지를 분할사용할 필요가 생긴 점, 최종 분할된 토지면적 및 평가액이 당초 취득등기(1980.1.16) 당시의 지분비율에 근접되는 점, 각 공유자별 최종 분할된 토지가 연접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이 건 연접한 토지 전체를 소유자별로 각각 공유물분할함에 있어서 1995.8.5과 1996.9.6 2차례에 걸쳐 분할했다고 보는 것이 사실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공유물분할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를 살펴본다. 이 건과 같이 서로 연접하여 사실상 한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까지 공유물분할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필지와 필지를 상호 교환한 것으로 보면 이를 합필한 후 다시 공유물분할을 하라는 것으로 유도하는 것밖에 되지 아니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국가가 조세징수편의 목적을 위해 납세자에게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 되어 불합리하다 할 것이며, 나아가 토지의 현황에 따라 공유물을 적절히 분할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을 제고시키는 것이 공유물분할에 있어 합목적성에 부합한다 할 것이므로 공유물분할대상 면적 전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공유물분할 후 당초지분보다 적게 취득하거나 재산가치의 감소부분만을 양도로 봄이 합당하다 할 것이다(같은 뜻: 국심 95서3399, 1996.2.14 합동회의외 다수). 그렇다면 쟁점토지의 분할은 이 건 토지 전체를 공유물분할하는 과정에서 그 일부를 분할한 것으로 공유물분할에 해당하는 한편 공유물분할 당시 쟁점토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한 청구인 소유토지의 재산적 가치가 감소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먼저 그 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차액(재산가치의 감소분)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이 양도가액을 양도대상토지인 위 3필지(1,739㎡)의 필지별 기준시가로 안분하고 이 안분된 필지별 가액의 점유비를 당해 필지 면적에 곱한 면적을 양도면적으로 보아 산출하여 이 건 과세하며, 이후 공유물분할이 완료(1996.9.6) 되었을 때에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당초 소유지분(1/2)보다 감소된 재산적 가치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정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의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