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수익적지출이 아닌 자본적지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2342 선고일 2000.03.08

건물의 내용연수 연장이나 현실적으로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지출에 해당된다고 보기보다는 노후된 건물의 현상유지나 원상회복정도의 지출에 해당되는 경우 수익적지출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1999.4.1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1995사업연도 17,129,730원과 1997사업연도 30,627,590원 합계 30,627,41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1995ㆍ1997사업년도 중 임대용건물 수선비로 지출된 금액 중 처분청이 자본적지출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1995사업연도 39,814,000원 1997사업연도 38,038,000원 합계 77,852,000원을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으로 인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시 ○○구 ○○○동 ○○○에 본점을 두고 ○○구 ○○○동 ○○○ 소재 건물 627.03㎡ 등 3개의 건물(이하 "쟁점임대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운영하여 온 법인으로 쟁점임대건물의 수선을 위하여 지출한 1995사업연도 71,300,000원과 1997사업연도 136,553,000원 합계 207,853,000원을 수익적지출로 보아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청구법인이 계상한 수선비중 1995사업연도 45,426,000원, 1997사업연도 39,747,000원 합계 81,826,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자본적지출로 보고 동 금액 중 당해연도 감가상각비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인 1995사업연도 39,814,000원 1997사업연도 38,038,000원 합계 77,852,000원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동 통보내용에 의거하여 청구법인의 해당년도 법인세를 경정하여 1999.4.1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1995사업연도 17,129,730원, 1997사업연도 13,497,860원 합계 30,627,5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17 심사청구를 거쳐 1999.10.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임대하고 있는 건물들은 대부분 건축한지 30년이상 경과된 노후된 건물이며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 도심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되어 신·증·개축 등이 불가능한 관계로 사계절 현상유지를 위하여 과다한 수리비가 지출되고 있는 바, 실제 수리비로 지출되고 장부상 수선비로 계상된 쟁점금액은 수익적지출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를 자산가치증대나 내용년수 연장 등의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금액은 임대용건물의 내용년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고정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수선비라고 보여지는 점에서 처분청이 이를 자본적지출로 본 것은 타당한 반면, 단순히 건축한지 30년이상 경과된 건물에 지출된 비용이라는 이유로 쟁점금액이 수익적지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해 감가상각범위액 초과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금액을 수익적지출이 아닌 자본적지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에서『법인이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시·부인계산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에서『법인이 소유하는 고정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는 수익적 지출로 하고 당해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고정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는 이를 자본적 지출로 본다. 이 경우에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의 구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에서『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의 구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예에 의하여 이를 구분한다.

1. 다음에 게기하는 것에 대한 지출은 수익적지출로 한다. (가) 건물 또는 벽의 도장 (나) 파손된 유리나 기와의 대체 (다) 기계의 소모된 부속품의 대체와 벨트의 대체 (라) 자동차의 타이어튜브의 대체 (마) 재해를 입은 자산에 대한 외장의 복구, 도장, 유리의 삽입 (바) 기타 조업가능한 상태의 유지등 전 각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2. 다음에 게기하는 것에 대한 지출은 자본적지출로 한다. (가)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나)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다) 빌딩등에 있어서 피난시설등의 설치 (라) 재해등으로 인하여 건물·기계·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자산의 본래의 용도에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마)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전 각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같은조 제2항에는『영 제5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가액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 및 3년 미만의 기간마다 주기적인 수선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이를 수익적지출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임대용 건물 3개를 소유하고 있는 바, 쟁점임대건물은 건축된 지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건물들인 사실이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건물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일명 ○○상가)은 1987.3.16 도심재개발지역으로 지정(건설부고시 제96호)되어 있는 사실이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쟁점 임대건물 명세 ] 소 재 지 규모(㎡) 구 조 건축일

○○시 ○○구 ○○○동 ○○○ 627.03 5층(콘크리트조) 67.7.4 " ○○○ 104.13 2층(목조와즙) 41.10.10 " ○○○ 59.34 2층(") 39.4.24

(2)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수익적지출에 해당하는 수선비로 계상하여 손금산입한 반면에,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자본적지출로 판단하고 각 사업연도 감가상각비 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손금부인한 사실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등 이 건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당초 쟁점금액을 자본적지출로 판단한 ○○지방국세청 조사자료 및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의견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일반관리비중 수선비로 계상한 금액중 자본적지출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건물수선과 관련된 도급계약서, 공사시방서, 인력일지 등이 비치되지 아니하여 지출결의서 및 현장 실사방법에 의한 객관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하며 청구법인으로부터 징취한 확인서(확인자: 청구법인의 이사 ○○○)를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금액이 산출된 세부내역은 첨부되어 있지 않고 있으며, 우리심판원에서 당초 조사관서인 ○○지방국세청(조사4국)에 쟁점금액을 자본적지출로 분류한 산출근거 등 구체적인 내역에 대한 관련자료를 요구한 데 대한 회신문(사조삼40600-27, 2000.1.17)에서 쟁점금액을 자본적 지출로 분류한 세부내역이 없다고 회신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임대하고 있는 건물들에 대한 수리비로 지출된 것으로 이는 증개축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노후된 건물의 현상유지를 위한 수익적지출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이 이를 자본적지출로 보아 당해연도 감가상각비를 초과하는 금액을 손금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계정별 원장(수선비계정)의 기장내역 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계상한 수선비지출금액은 대부분 부분도색, 전기 및 배관수선 등 기존의 노후설비를 교체하기 위한 것으로 그에 대한 재료구입비·인부노임과 식대 등의 지출금액으로 지출 건당 30∼50만원 내외의 금액이 수 개의 구입처와 계속적으로 거래된 것으로 계상되어 있음이 확인되는 바, 전시한 관계법령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본래의 건물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구조개선이나 그 구조개선에 따른 새로운 수도·전기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것이 아닌 기존 설비의 부분적 수리 내지 교체를 위하여 지출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5)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의 임대사업장건물들은 건축된지 30년이상이 경과된 노후건물들로서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 도심재개발지역으로 고시되어 있어 증·개축이 제한되어 있는 점, 지출된 금액의 내역이 대부분 낡은 수도설비 교체 등으로 새로운 시설의 설치가 아닌 점 등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법인이 지출한 쟁점금액은 쟁점임대건물의 내용연수 연장이나 현실적으로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지출에 해당된다고 보기보다는 노후된 건물의 현상유지나 원상회복정도의 지출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쟁점금액은 수익적지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자본적지출로 보아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당해 연도의 감가상각비범위액 초과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