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명의신탁주식의 증여

사건번호 국심-1999-서-2336 선고일 2000.03.18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96.12.30 청구인의 누나 ○○○과 매형 ○○○로부터 주식회사 ○○○가 발행한 주식 2,278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 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아버지 ○○○가 1978년 및 1986년에 딸 ○○○과 사위 ○○○ 명의로 취득(명의신탁)하였다가 1996.12.30 매매형식을 빌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1999.4.4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증여세 89,644,0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17 심사청구를 거쳐 1999.10.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의 누나 ○○○과 매형 ○○○가 청구외 ○○○ 및 ○○○로부터 취득하여 보유하던 쟁점주식을 1996.12.30 주당 6천원씩 136,680,000원을 지급하고 취득한 것으로, 이는 청구인 명의로 저축된 정기예금의 만기해제 수령금 등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한 것임이 확인됨에도 청구인의 아버지 ○○○가 쟁점주식을 ○○○과 ○○○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주식매매계약서를 보면 1978년에 청구인의 누나 ○○○이 청구외 ○○○으로부터 1,540주를 53,900천원에 취득하였고, 1986년에 청구인의 매형 ○○○가 청구외 ○○○로부터 6,000주를 60,000천원에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1978년 및 1986년에 각각 작성된 계약서의 필체와 형식이 같아 동일인이 같은 날 작성한 것으로 판단되고, ○○○과 ○○○가 당초 쟁점주식을 취득할 만한 능력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또한 청구인의 아버지 ○○○가 쟁점주식을 딸 ○○○과 사위 ○○○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청구인에게 명의이전한 것이라고 증여사실을 시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는 ○○○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아버지인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전의 것) 제29조의 2 제1항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 의 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를 규정하고, 같은법 제32조의 2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를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의 6에서 『법 제32조의 2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라 함은 부동산외의 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실질소유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2. 명의가 도용된 경우

3. 기타 제3자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관할세무서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식은 당초 청구인의 누나 ○○○이 1978년에 1,540주를 청구인의 매형 ○○○가 1986년에 6,000주를 취득한 것으로 그동안 무상증자 등의 과정을 거쳐 ○○○지분 1,078주, ○○○지분 1,200주로 되었으며, 청구인은 1996.12.30 쟁점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회사 ○○○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및 이 건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의 아버지 ○○○는 1998.12.26 주식회사 ○○○에 대한 처분청의 주식이동조사과정에서 "쟁점주식은 당초 본인이 취득하여 큰딸(○○○)과 셋째 사위 ○○○에게 명의신탁하여 놓았던 것을 금융실명제 관계로 아들 ○○○에게 명의이전 증여한 것이며 주식이동시 작성하였던 주식매매계약서는 대금수불 없이 본인이 임의대로 작성한 것"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날인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며 당초 청구외 ○○○ 및 ○○○가 1978년 및 1986년에 각각 취득하여 소유하던 것을 1996.12.30 청구인이 이를 매입하였다면서 주식매매계약서와 정기예금해지계산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보면, 청구외 ○○○과 ○○○가 쟁점주식을 실제로 취득하였다는 입증자료로 청구인이 제시한 주식매매계약서 2매는 1978.11.20 및 1986.11.30 각각 작성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아버지 ○○○의 필체로 보이고 계약서 작성시점에 8년의 시차가 있음에도 지질의 상태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쟁점주택의 취득당시 ○○○은 23세, ○○○는 28세로 쟁점주식을 취득할 수 있을 만한 재력에 대한 소명이 없는 점 등에서 ○○○과 ○○○가 취득시 작성한 계약서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그리고 청구인은 쟁점주식 취득과 관련한 주식매매계약서와 취득자금의 출처로 청구인 명의의 정기예금(○○○상호신용금고)해지계산서 및 재형저축지급계산서(○○○투자신탁)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금원이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명백하게 확인되지 아니한다.

(4) 한편,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청구외 ○○○ 및 ○○○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면 그 당시 증여가 성립된 것이고 그 이후에는 명의신탁관계가 소멸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상속세법 제32조의 2(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는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증여의제 규정으로서 이 규정이 실질소유관계까지 부인하는 것은 아니므로 명의신탁관계가 소멸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하겠다.

(5) 위 사실 및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아버지 ○○○가 쟁점주식의 증여사실을 시인하고 있고, 청구외 ○○○과 ○○○가 쟁점주식을 매매로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매매로 양도하였다는 주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보건데 쟁점주식은 1978년과 1986년에 청구인의 아버지 ○○○가 취득하여 청구외 ○○○과 ○○○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1996.12.30 매매형식으로 위장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청구외 ○○○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인정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