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매출누락액의 귀속이 불분명한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2329 선고일 2000.08.08

은행수수료 등으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매출누락액 전부를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주 문

○○○세무서장 1999.3.2 청구법인에게 한 1997과세연도 원천 징수 근로소득세 125,812,390원의 부과처분은 영세율 매출누락액중 11,259,750원만을 대표자상여로 처분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볼링기자재등을 해외로 수출하는 업체(오파상)로서, 청구법인이 1997사업연도에 중국으로 볼링기자재를 수출하고 영세율 매출액 314,556,019원(이하 “쟁점매출누락액”이라 한다)을 과소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매출누락액을 익금산입하여 이월결손금을 차감하고, 사외유출된 쟁점매출누락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 하여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1999.3.2 청구법인에게 1997과세연도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125,812,3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14 심사청구를 거쳐 1999.10.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1997년도에 중국에 볼링기자재 3,009,981,276원을 직수출하였으며, 중국의 상품구매자로부터 청구법인 앞으로 신용장을 수취한 후 동 신용장을 근거로 볼링기자재 국내 도매업자인 (주)○○○에게 내국신용장 및 구매승인서를 발급하였는 바, 동 수출대금은 해당은행인 ○○○은행 ○○○ 지점에서 내국신용장 수취인인 (주)○○○에 네고(NEGO)후 잔액만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수출대금은 ○○○은행에서 (주)○○○에게 매입대금으로 지급하고, 은행수수료를 정산한 후 청구법인에게 잔액을 지급하였고, 이와같은 사실은 내국신용장 및 (주)○○○의 관련 제예금통장과 ○○○은행의 수출환어음 매입확인서, 청구법인의 통장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법인은 5개년간 계속적으로 결손이 발생하여 대표자인 ○○○이 재산을 처분한 가수금에 의하여 법인이 운영되고 있어 청구법인의 통장에 입금된 수출대금 잔액도 가수금 잔액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또한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는 무리인 바, 경리여직원의 업무처리 미숙으로 수출대금이 가수금으로 처리되었지만 위와같이 쟁점매출누락액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고, 수출상품의 구입대금과 은행수수료등으로 사용된 것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단일매입처인 청구외 (주)○○○에서 내국 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2,968백만원의 볼링기자재를 매입하여 3,009백만원을 중국으로 수출하고 쟁점매출누락액을 신고누락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관계자료 및 결의서에 의하여 알 수 있고, 쟁점매출누락액의 대부분이 볼링기자재를 구입한 대가로 (주)○○○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하나, 내국신용장에 의한 매입은 수출대금의 수령전에 이미 현금으로 지급되고, 이를 매출원가로 구성하고 있음이 청구법인의 장부에 의하여 알 수 있으며, 청구법인 또한 이를 매출원가에 반영하여 199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기 신고하였음이 법인세 신고서에 의하여 알 수 있으므로 추가로 매출원가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매출누락된 쟁점매출누락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출누락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상여로 처분하고 원천징수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법인세법(1997.12.13 법률 제55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이하생략)』로 규정하고, 같은조 제5항에서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에서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나.(생략)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단서생략). 라.(삭제)
  • 마.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이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에서 『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나.(생략)

  •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이하생략)』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처분청의 처분자료와 결정결의서에 의한 청구법인의 1997년도 영세율매출액 내역(수출내역)과 이에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 자 미화($) 매 출 액(원) 신 고 액(원) 매출누락(원)

① 97.3.20

② 97.8.14

③ 97.8.29 97.9.12 소 계

④ 97.11.7

⑤ 97.12.3

⑥ 97.12.6 합 계 330,000 477,680 44,500 288,00 24,300 196,00 550,00 387,600 803,000 288,830 2,837,190 290,697,000 425,517,344 39,925,400 258,393,60 21,986,640 175,169,28 495,474,92 377,793,720 912,850,684 507,647,608 3,009,981,276 293,602,863 424,046,085 301,717,996 362,284,037 879,614,222 434,160,054 2,695,425,257 △2,905,862 1,471,259 193,756,924 15,509,683 33,236,462 73,487,554 314,556,019() () 쟁점매출누락액

(2) 청구법인은 쟁점매출누락액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누락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나, 매출대금의 사용처가 확인되어 대표자에게 귀속되지 않은 것은 확실하므로 쟁점매출누락액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은행 ○○○ 지점에서 발행한 청구법인에 대한 수출환어음매입확인서(1999.7.23)와 수출환어음부도정리계산서, 청구법인의 예금통장 및 (주)○○○의 예금통장, 신용장, 선적서류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은행 ○○○ 지점에서 발행한 수출환어음매입확인서 및 청구법인 통장, (주)○○○의 예금통장의 입금내역등에 의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매입일 매입번호 매입금액 차감명세 입금액 청구법인 (주)○○○ 97.3.20 EAIDU7000140 330,000$ 302,500$ 266,472,250원 @890.90 외화대체 환가료 우편료 수입보증금 27,500$ 3,757,919원 12,000원 262,661,021원

• - 93,990,592원 97.8.14 EAIDS7000500 477,680$ 422,517,314원 @890.80 환가료 우편료 별단예금 수입보증금 978,972원 2,700원 7,850,236원 16,685,436원

• 7,850,236원 416,685,436원 97.8.29 EAIDS7000552 EAIDS7000543 44,500$ 39,925,400원 @897.20 288,000$ 258,393,600원 @897.20 환가료 우편료 환가료 우편료 수입보증금 75,153원 2,700원 486,432원 2,700원 296,524,600원 1,227,415원 1,227,415원 296,524,600원 97.9.12 EAIDS7000631 EAIDS7000622 24,300$ 21,986,640원 @904.80 193,600$ 175,169,280원 @904.80 우편료 수입보증금 환가료 우편료 수입보증금 2,700원 195,979,680원 746,472원 12,000원 375,649,380원 796,271원 796,271원 195,979,680원 97.11.7 EAIDS7000772 387,600$ 377,793,720원 @974.70 환가료 우편료 수입보증금 746,472원 12,000원 375,649,380원 1,385,868원 1,385,868원 375,649,380원 97.12.4 EAIDS7000870 803,000$ 912,850,400원 @1,136.80 환가료 우편료 2,017,142원 5,400원 910,827,858원 910,827,858원 910,827,858원 97.12.6 EAIDS7000912 288,870$ 288,730$ 해외은행수수료 140$ 288,730$ 288,730$ 288,730$ 주1) 매입금액은 청구법인의 신용장과 선적서류에 의하여 신용장개설은행인 ○○○은행에서 수출환어음을 매입한 금액이며 매입당일의 달러환율에 의한 원화금액 환산액임 주2) 차감명세는 ○○○은행에서 매입한 수출환어음의 수수료등을 제외한 내역이며, 수입보증금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물품공급자에 지급될 금액임 주3) 입금액은 ○○○은행에서 환어음매입대금중 수수료와 내국신용장에 의한 공급업자인 (주)○○○가 인출한 금액(수입보증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청구법인의 통장에 입금한 내역임 주4) 청구법인은 청구법인 통장의 입금내역이며, (주)○○○는 물급공급업자인 (주)○○○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수입보증금(물품대금)의 내역임 주5) 1997.8.14 거래중 청구법인 통장에 입금된 7,850,236원은 차감명세중 별단예금액임 주6) 97.12.4과 97.12.6거래중 청구법인통장 입금액은 동일자 인출되어 (주)○○○계좌에 입금

(4) 수출환어음부도정리계산서에 의하면 1997.3.20 (주)○○○가 인출할 수 있는 위 수입보증금에서 ○○○은행이 (주)○○○의 타 거래처에서 발생한 수출환 어음 부도발생액 180,000$(외화매도금액 @887.9 적용 159,822,000원)과 이에대한 환가료 289,425원, 부도이자 9,109,854원 합계 169,281,279원을 이 건 대금으로 정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따라서 1997.3.20에 (주)○○○통장에 입금된 금액은 동 금액을 공제한 잔액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청구법인과의 거래은행인 ○○○은행 ○○○ 지점에 확인한 바에 따라 수출대금의 결제 흐름을 살펴보면, 국내수출업자는 외국수입업자가 개설한 신용장과 물품선적서류등으로 외국의 수입업자가 수출대금을 결제하기 전에 국내은행으로부터 동 대전을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NEGO), 신용장 개설은행은 환가료, 우편료등 제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수입보증금으로 설정하고 동 금액은 국내수출업자가 인출가능하나, 국내수출업자는 국내수출품 생산자(도매업자)와 내국신용장(LOCAL)을 개설하여 물품대금을 국내수출업자의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할 수 있고, 도매업자는 국내수출업자의 내국신용장과 물품수령증을 제시하여 금융기관에서 동 금액(NEGO)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내국신용장을 수출업자가 발급하지 아니하고 구매승인서에 의한 경우에는 수출업자의 예금계좌로 수출환어음 매입대금이 입금되고 수출업자는 국내 물품공급자에게 이를 직접 지급하고, 동일금융기관에서 수출업자와 도매업자의 신용장 및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있는 경우, 신용장에 의한 네고대전(수입보증금)에서 내국신용장에 의한 물품대금을 도매업자에게 바로 지급하고 그 차액을 수출업자 통장에 입금한다는 것인 바, 청구법인은 ○○○은행 ○○○지점에 신용장 계좌를 개설하고, (주)○○○는 ○○○은행 ○○○지점에 청구법인과의 내국신용장 계좌를 개설하여 청구법인의 신용장(L/C)과 선적서류를 근거로 한 수출환어음매입금액에서 은행수수료등을 공제한 수입보증금중 내국신용장에 의한 물품매입대금이 국내 도매업자인 (주)○○○에 입금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위 거래중 1997.12.4과 1997.12.6의 거래는 구매승인서에 의한 것이며, 나머지는 내국신용장에 의한 것이고, 1997.3.20 수입보증금 262,661,021원중 (주)○○○(청구법인에 대한 물품공급업자이면서 별도로 수출업을 영위하고 있음)의 부도수출환어음 금액이 있어 이를 공제하고 (주)○○○에 지급 사실이 확인되었다.

(6)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1997.3.20부터 1997.11.7까지의 거래는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주)○○○에 상품매입대금을 지급하고, 1997.12.4과 1997.12.6의 거래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주)○○○에게 수출품매입대금을 결제한 것으로 확인되고, 내국신용장에 의한 거래는 청구법인이 수출대금을 수령한 후 (주)○○○에게 상품매입대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고, 신용장 개설은행인 ○○○은행 ○○○ 지점에서 수출대금중 은행수수료등을 차감한 금액에서 (주)○○○에 상품매입대전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액을 청구법인의 통장에 입금한 것으로 확인되며, 구매승인서에 의한 거래는 수출대금중 은행수수료등을 제외한 금액을 청구법인의 통장에 입금한 후 청구법인이 즉시 이를 인출하여 (주)○○○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위와같이 볼 때, 처분청이 1997년중 청구법인의 영세율 매출액으로 확인한 금액 3,009,981,276원(외화매출을 원화로 환산한 금액임)은 청구법인의 통장에 입금된 11,259,784원(○○○은행의 수출환어음 매입확인서상 구매승인서에 의한 거래금액을 제외하고 내국신용장에 의한 거래금액중 청구법인의 통장입금액은 3,409,554원이나 별단예금으로 입금된 금액을 포함하는 경우 11,259,784원임)을 제외하고는 모두 (주)○○○에 대한 수출상품매입대전으로 지급되거나 은행수수료 등으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법인의 통장에 입금된 금액은 즉시 인출되어 그 사용내역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7) 따라서 청구법인의 1997년중 영세율 매출금액 3,009,981,276원중 쟁점매출누락액을 신고누락하였다 하더라도 위와같은 사실관계에 의하여 청구법인에게 입금된 금액인 11,259,784원을 제외하고는 영세율매출액(수출대금)이 (주)○○○에 대한 수출상품매입대전이나 은행수수료 등으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매출누락액 전부를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따라서 청구법인에 입금되어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은 11,259,784원만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판단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