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구청장의 인가는 설립의 인가가 아니라 사업의 인가로 보아야 하므로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된다 할 것임
관할구청장의 인가는 설립의 인가가 아니라 사업의 인가로 보아야 하므로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된다 할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아파트 입주자로부터 징수한 관리비를 금융기관에 예치함에 따라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199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51,304,52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납부한 후, 1998.7.20 위 납부세액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환급여부를 검토중이라고 회신만 할 뿐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환급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은 1999.6.30 심사청구를 거쳐 1999.10.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3.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이 1998.7.20 청구인은 법인이 해당하므로 개인으로 신고납부한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환급을 요구하는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를 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월이내에 청구인에게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1998.11.12 처분청에 환급이행을 촉구하자 처분청은 1998.11.23 쟁점금액은 검토중에 있다고 회신만 하고 쟁점금액을 환급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은 1999.6.30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음이 경정청구서, 환급이행촉구서 등 관련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행정심판법 제18조 제7항 에서는 행정청이 법률상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처분청의 부작위에 대하여는 불복청구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같은법 제43조 제2항에서 행정심판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례를 정한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서는 과세관청의 부작위로 인하여 권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불복청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법 제61조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면서 부작위에 대한 청구기한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부작위에 대한 불복청구기간은 행정심판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이고 행정심판법에서 행정청의 부작위로 인한 권익의 침해에 대하여는 불복청구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부작위 상태로 권익의 침해가 계속되는 한 그 불복청구기한에는 제한이 없다 할 것이다(국심97중597,1998.2.20 합동회의 같은 뜻임).
(3)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쟁점금액은 검토중에 있다고 회신만하고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은 처분청의 부작위로 말미암아 권익이 침해받고 있다고 볼 것이고, 이에 대한 불복청구기한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1999.6.30 제기한 심사청구는 적법한 심사청구라고 할 것이어서 이 건은 본안심리 대상이라고 판단된다.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시 ○○○구 ○○○동 ○○○외 17필지상에 소재한 ○○○아파트에 입주한 입주자의 대표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가 동 아파트를 관리하기 위하여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 아파트관리기구로서 쟁점금액을 1998.6.1과 1998.7.10 납부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자치관리기구인가서(제○○○호)와 납부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은 1998.7.27 청구인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함과 동시에 고유번호(○○○-○○○-○○○)를 부여한 사실이 승인통지서와 고유번호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전시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에 규정하고 있는 인가 등은 법인설립을 전제로 한 설립의 인가를 의미하는 것인 바, 주택건설촉진법과 공동주택관리령의 규정에 의한 관할구청장의 인가는 설립의 인가가 아니라 사업의 인가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국심99중955, 1999.12.15외 같은 뜻임).
(4) 따라서 청구인은 관할세무서장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하여 통지한 1998.7.27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이 개인으로 신고납부한 1997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는 정당한 것이므로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