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지변 또는 법령상의 사용제한이나 금지 등의 사유가 아닌 회차공간 협소에 따른 불편 등으로 기인된 분쟁으로 법원의 조정판결(1995.12.20.)후 약 11개월이 경과된 후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였다면 이는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천재지변 또는 법령상의 사용제한이나 금지 등의 사유가 아닌 회차공간 협소에 따른 불편 등으로 기인된 분쟁으로 법원의 조정판결(1995.12.20.)후 약 11개월이 경과된 후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였다면 이는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도 ○○군 ○○면 ○○○리 ○○○ 소재 잡종지 5,000㎡, 지상건물 2,743㎡와 같은 곳 ○○○ 소재 대지 330㎡, 지상건물 180㎡(냉동·냉장창고 및 그 부대시설과 관리사 및 그 부속토지로서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4.10.10 취득하여 1996.11.11부터 농산물보관 냉장창고업에 공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내에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1994.10.10∼1995.11.11 기간동안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관련 차입금지급이자 1995사업연도 6,687,788원, 1996사업연도 12,506,975원 및 유지관리비 1994사업연도 23,453원, 1995사업연도 2,763,147원, 1996사업연도 2,783,420원을 손금불산입하여 1999.3.2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1994사업연도 2,138,870원, 1995사업연도 4,200,830원, 1996사업연도 33,712,850원, 합계 40,052,5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1 심사청구를 거쳐 1999.10.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는『법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부동산 취득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까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에서『부동산을 취득한 후 6개월(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1년)내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가 없이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 4호에서는『당해 부동산 취득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중인 부동산으로서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것과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확정판결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