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2325 선고일 2000.03.04

천재지변 또는 법령상의 사용제한이나 금지 등의 사유가 아닌 회차공간 협소에 따른 불편 등으로 기인된 분쟁으로 법원의 조정판결(1995.12.20.)후 약 11개월이 경과된 후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였다면 이는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도 ○○군 ○○면 ○○○리 ○○○ 소재 잡종지 5,000㎡, 지상건물 2,743㎡와 같은 곳 ○○○ 소재 대지 330㎡, 지상건물 180㎡(냉동·냉장창고 및 그 부대시설과 관리사 및 그 부속토지로서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4.10.10 취득하여 1996.11.11부터 농산물보관 냉장창고업에 공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내에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1994.10.10∼1995.11.11 기간동안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관련 차입금지급이자 1995사업연도 6,687,788원, 1996사업연도 12,506,975원 및 유지관리비 1994사업연도 23,453원, 1995사업연도 2,763,147원, 1996사업연도 2,783,420원을 손금불산입하여 1999.3.2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1994사업연도 2,138,870원, 1995사업연도 4,200,830원, 1996사업연도 33,712,850원, 합계 40,052,5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1 심사청구를 거쳐 1999.10.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의 주장 청구법인은 1994.8.27 쟁점부동산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후 냉동기사 채용, 농산물 보관 냉장창고업 변경등록, 냉동창고의 보수점검 등을 하여 이미 목적사업에 공하였고,1995.5.7 매매목적물에 관한 분쟁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없었을 뿐, 청구법인이 취득계약무효확인 및 손해배상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여 1995.12.20 조정판결에 따라 1996.3.15 쟁점부동산과 같은 곳 ○○○ 전 379㎡를 추가로 취득하여 쟁점부동산을 업무에 사용하였으며, 또한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중 토지가액은 단지 9.4%에 불과하여 지가상승목적으로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쟁점부동산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차입금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법령에 의하면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란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도시계획법에 의한 용도변경·행정관청의 귀책사유로 인한 건축허가 지연·천재지변 등 외부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직접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법원에 의한 사용금지명령 등 실질적인 토지사용을 제한하는 결정처분이 없는 것은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당초 소유자인 청구외 ○○○은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냉동·냉장창고와 부대시설 등 사업용 자산 일체를 청구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이 아니라 분할하여 양도한 것이고, 취득당시 청구법인의 귀책사유로 냉동·냉장창고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부지 등이 협소하여 소송이 제기된 이 건의 경우, 정당한 사유나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할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부터 업무에 사용한 날까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취득당시의 법인세법 제18조 의 3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차입금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는『법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부동산 취득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까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에서『부동산을 취득한 후 6개월(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1년)내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가 없이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 4호에서는『당해 부동산 취득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중인 부동산으로서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것과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확정판결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부동산임대 및 매매업을 영위하던 청구법인은 냉장창고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1994년 4월 정관 및 법인등기부를 변경하고 같은 해인 1994.8.27 청구외 ○○○(상호명: ○○○농산창고)과 쟁점부동산을 매매목적물로 하는 매매계약(가액: 1,430,000,000원)을 체결하여 1994.10.10 취득하였고, 1994.11.14 농수산물보관 냉장창고업으로 변경으로 등록하였음이 법인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창고업등록증(제92-1호, ○○도 ○○군수)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법인이 전소유자인 ○○○을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을 제기한 소장 및 조정조서{○○지방법원95머53320(95가합43469), 손해배상, 1995.12.20}에 의하면, "당초 소유자 ○○○은 쟁점부동산과 같은 곳 ○○○ 소재 전 7,140㎡중 379㎡에 관하여 대금 18,343,600원을 수령함과 상환하여 1994.8.27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125㎡는 그 지상건물이 존속하는 기간동안 무상사용하며, 이미 경료한 통행목적의 지역권설정등기에 관하여 승역지를 변경하는 토지 부분으로 변경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기재되어 있는 한편, 청구법인은 1996.11.11부터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비업무용부동산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취지는 타인의 자본에 의한 기업확장으로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기업의 금융자산에 의한 부동산투기 및 비생산적인 업종에 대한 무분별한 기업확장을 억제하여 기업자금의 생산적인 운용을 통하여 기업의 경제활동을 유도하고, 아울러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데 있는 것이고,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란 관련법령에 의한 행정관청의 사용금지나 천재지변 등 외부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직접 업무에 사용되지 못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중이더라도 법원에 의한 사용금지명령 등 실질적인 사용을 제한하는 결정처분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인 바, 청구법인은 1994.10.10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천재지변에 의한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었던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법령상의 사용제한이나 금지 등을 받은 사실이 있어 냉장창고 가동 등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못한 것도 아니고, 단지 매매목적물이외에 회차공간 협소에 따른 불편 등으로 추가 토지의 확보 내지 기존 통행도로의 지역권설정변경 등에 기인된 분쟁으로 법원의 조정판결(1995.12.20)후 약 11개월이 경과된 1996.11.11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였다고 청구법인 스스로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주장하고 있는 사유는 전시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부터 업무에 사용한 날까지의 기간동안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