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노무비를 실제로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쟁점노무비를 실제로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수원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확인된 ○○○외 4개 업체로부터 가공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내용의 자료가 통보되어 옴에 따라, 청구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25매 209,029,530원을 1997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1999.3.19 청구인에게 1997과세연도 종합소득세 86,841,34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15 심사청구를 거쳐 1999.10.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6. 사용인의 급여」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