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는 경우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는 경우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ㅇㅇㅇ도 ㅇㅇㅇ시 ○○○동 ○○○ 소재 대지 724㎡ 및 같은곳 건물 1,327.79㎡(지하1층·지상3층,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0.1.23 취득하여 1996.5.20 양도하고 취득가액은 420,000,000원, 양도가액은 450,000,000원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 및 양도당시의 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9.4.9 양도소득세 75,006,4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5 심사청구를 거쳐 1999.10.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