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강제경매신청으로 받은 이자에 대하여 실제 집행비용 등이 지출되었다 하더라도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않는 것임
부동산 강제경매신청으로 받은 이자에 대하여 실제 집행비용 등이 지출되었다 하더라도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않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지방법원 ○○지원의 부동산 강제경매사건(96타경○○○)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9,000,000원(원금 5,000,000원, 이자 4,000,000원)을 1997.9월 배당을 받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위 비영업대금의 이자 4,000,000원(이하 "쟁점이자"라 한다)에 대하여 1997년도 종합소득세 182,000원을 1999.1.2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9 이의신청 및 1999.6.10 심사청구를 거쳐 1999.10.25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2. 비영업대금의 이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