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이자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의 공제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2317 선고일 1999.12.23

부동산 강제경매신청으로 받은 이자에 대하여 실제 집행비용 등이 지출되었다 하더라도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않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의 개요

처분청은 ○○지방법원 ○○지원의 부동산 강제경매사건(96타경○○○)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9,000,000원(원금 5,000,000원, 이자 4,000,000원)을 1997.9월 배당을 받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위 비영업대금의 이자 4,000,000원(이하 "쟁점이자"라 한다)에 대하여 1997년도 종합소득세 182,000원을 1999.1.2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9 이의신청 및 1999.6.10 심사청구를 거쳐 1999.10.25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보증채무자로서 원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타인으로부터 빌려서 대신 변제하고 4-5년간 원리금을 갚았는 바, 이에 대한 이자와 소송·경매·법무사 비용이 상당액 지출되었으나 한푼도 변제받지 못하여 결국 많은 피해를 입었음에도 쟁점이자의 소득이 있었다고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채무자 청구외 ○○○에 대하여 1996.3.23 원금 5,000,000원의 구상금 청구소송(96가소○○○)을 제기하여 1996.4.19 승소하였으나, 채무자가 계속 변제를 이행하지 않자 1996.9.18 부동산을 강제경매신청(96타경○○○)하여 1997.9월 원금 5,000,000원과 이자 4,000,000원을 배당받았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으며, 청구인이 보증채무자로서 채무를 대신 변제하기 위하여 청구외 ○○○, ○○○, ○○○으로부터 5,000,000원을 차용한 차용증서상에는 이자지급에 대한 약정이 없어 이자를 지급하였는지가 불분명하고, 설사 청구인이 위 차용증서와는 상관없이 실제로 청구외 ○○○, ○○○, ○○○등에게 이자를 지급하였고 소송·경매·법무사비용 등이 상당액 지출되었다 하더라도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않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이자에 대하여 청구인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공제함이 없이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이자의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쟁점이자 전부를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옳고 그름을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1항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6조(이자소득) 제1항에서 "이자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11. (생략)

12. 비영업대금의 이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채무자 청구외 ○○○에게 1996.3.23 원금 5,000,000원의 구상금 청구소송(96가소○○○)을 제기하여 1996.4.19 승소하였으나 채무자가 계속 변제를 이행하지 않자 1996.9.18 부동산 강제경매신청(96타경○○○)을 하여 1997.9월 원금 5,000,000원과 이자 4,000,000원을 배당받았음을 청구인이 제시한 제증빙으로 알 수 있으며, 상기 원금 5,000,000원에 대한 보증채무자로서 원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청구외 ○○○, ○○○, ○○○에게서 월2%의 이자를 지급하고 5,000,000원을 차용하였으며, 상기 부동산 경매와 관련하여 집행비용이 2,146,460원이 소요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지급한 이자 및 집행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해야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 ○○○, ○○○에게 작성하여 준 차용증서 사본과 ○○지방법원 ○○지원에서 통보한 집행비용계산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청구외 ○○○ 등에게서 차용한 차용증서상에는 이자지급에 대한 약정이 불분명하여 이자를 지급하였는지가 확실하지 않고 상기 집행비용 2,146,460원은 상기 원금과 이자를 배당받으면서 동시에 청구해야 할 금액을 청구인의 실수로 배당을 받지 못하였음을 알 수가 있다. 설령 청구인이 위 차용증서와는 상관없이 실제로 청구외 ○○○, ○○○, ○○○ 등에게 이자를 지급하였고 집행비용계산서상의 집행비용 등이 지출되었다하더라도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않는 것(법 제27조)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이자에 대하여 필요경비를 공제함이 없이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