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신고한 토지의 평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2311 선고일 2000.10.05

신고한 토지에 대한 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 전 6월부터 상속세신고기간 중에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감정한 감정가액이라는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감정가액이 1개에 불과한 경우 이를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 개요

청구인 ○○○, ○○○,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피상속인 ○○○의 사망으로 1998.2.12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재산을 상속받고 1998.7.6 상속재산가액을 2,238,612,464원, 공제액을 1,061,783,459원으로 평가하여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세대생략가산액 10,050,498원을 합산한 상속세 174,542,930원을 자진신고하였으며, 그 중 43,640,740원은 현금납부하고, 나머지 세액 130,902,190원은 연부연납을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서울시 ㅇㅇ구 ○○○동 ○○○ 대지 494.3㎡의 1/2지분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상속재산가액을 감정가액 914,455,000원으로 신고한 것을 부인하여 기준시가 1,013,315,000원으로 평가하고, 상속개시전인 1997.3.19. ○○○금융에서 피상속인이 인출하였으나 청구인들이 신고누락한 360,000,000원(이하 "쟁점인출금"이라 한다)을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후 1999.4.3 청구인들에게 1998년 상속분 상속세 362,186,4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청구인들이 제기한 심사청구 중인 1999.6.22 장례비용 5,000,000원과 금융재산공제액 20,793,874원을 추가로 공제하여 원 처분 세액 중 13,177,272원을 직권으로 감액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6.10 심사청구를 거쳐 1999.10.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의 평가 상속재산의 평가는 시가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시가산정이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으로써 개별공시지가 등으로 평가하게 되어 있는데 시가라 함은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롭게 형성된 거래가액을 의미하며 거래된 매매행위가 없을 때는 시가에 가장 근접한 평가는 시가감정평가 방법이라 할 수 있으며 개별공시지가는 그 평가 방법으로 보아 적절한 시가를 반영한 평가방법으로 보기 어렵다. 특히 1997.11 이후 국가적 환란으로 IMF관리 체제하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였는데 쟁점토지를 1997.1.1 현재의 공시지가로 평가함은 부당하므로 비록 청구인이 상속세법에서 규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의 일부 절차상 요건을 따르지 못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평가법인과 ○○○감정원의 시가 감정평가액이 공시지가에 우선 적용되는 평가금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쟁점인출금의 상속재산가액 산입 피상속인은 주식투자를 통하여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었고, 피상속인이 거래하던 ○○○증권은 이미 퇴출 되어 피상속인의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할 길이 없으나, 청구인들이 상속세 신고한 금융자산 308,917,299원(예금액 204,566,643원, 주식평가액 103,969,370원, 증권회사예수금 381,286원)에 쟁점인출금이 유입되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인출금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감정가액을 시가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①평가기준일전 6월부터 상속세신고기간중에 감정할 것, ②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감정할 것, ③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일 것 등의 요건이 총족되어야 할 것이나, 쟁점토지에 대한 감정가액은 2이상의 감정기관의 감정요건에 맞지 않고, 감정목적이 시가참고용으로 되어 있으나, 거래를 위한 시가참고용이라면 1998.6.9 감정평가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점인 1998.1.17을 가격시점으로 소급감정 할 이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 동 감정가액은 상속세 납부를 위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상속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감정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어서 동 감정가액을 시가로 적용하지 아니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1997.3.19 ○○○금융에서 인출한 360백만원을 주식에 투자한 후 예금 및 주식으로 308백만원이 남아 이를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예금 및 주식에 대한 거래명세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위의 인출금 360백만원이 자금원인지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은 1997.1.13 ㅇㅇ구 ○○○동 ○○○ 소재 대지 710.2㎡의 1/4지분 177.55㎡를 2,443백만원에 매각하고, 1997.4.18 쟁점토지를 9억원에 취득하였음이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그 차액이 약 15억원으로서 취득 및 양도에 따른 부대비용을 감안하더라도 상당액의 여유자금이 발생하였는데도 동 처분금액에 대한 사용처를 밝히지 아니하고 위의 인출금 360백만원을 자금원으로 하여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예금 및 주식 308백만원을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의 인출금 360백만원을 자금원으로 하여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예금 및 주식 308백만원을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할 것이므로 동 인출금 360백만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인들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평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2) 사용처가 불분명한 쟁점인출금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과세가액 산입】제1항에서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2) 같은 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에서는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에서는 『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 중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

2. 피상속인이 금전 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 등"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 등. 이 경우 당해 금전 등이 총리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 등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중 예입된 금전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 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에서 인출한 금전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③ (생략)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 각호의 1의 금액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2억원

⑤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것을 말한다.

1. 현금 및 예금

2.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4. 무체재산권

5. 기타 재산』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4)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에서는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부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간중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포함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총리령이 정하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 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 또는 공매가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가) 청구인들은 상속세 신고시 쟁점토지의 평가액을 ㅇㅇㅇ감정평가법인이 1998.6.9 조사한 1998.1.17 기준의 감정가액인 914,455,000원(㎡당 3,700,000원)으로 신고한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제시한 감정가액이 1개에 불과하고 감정평가목적이 상속재산가액을 감소시키기위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청구인들이 신고한 쟁점토지 평가액을 부인하고, 1997년도 기준 개별공시지가인 1,013,315,000원(㎡당 4,100,000원)으로 쟁점토지 가액을 결정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당초 상속세 신고시 쟁점토지의 가액을 ㅇㅇㅇ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으로 신고하였다가, 이 건 심판청구시 한국감정원의 상속개시일 가격시점의 소급 감정가액(조사일자: 2000.5.26)을 추가로 제출하였는데, 그 감정가액은 청구인들이 신고한 가액과 동일한 ㎡당 3,700,000원으로 되어 있다. (다) 1998년도 개별공시지가(3,800,000원/㎡)와 감정기관의 상속개시일 기준 감정가액(3,700,000원/㎡)의 차액이 크지 않은 점을 보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적용한 개별공시지가가 달리 잘못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설령 청구인들이 당해 개별공시지가가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 시정을 요구할 사항이라고 판단된다. (라) 전시 상속세법령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나 감정은 불특정다수인간에 거래될 수 있는 시가를 찾기 위한 노력이므로 감정가액은 당해 법령이 정한 요건을 구비하는 경우에 한하여 시가로 인정하려는 것이 당해 법령의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감정가액을 시가로 적용하기 위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평가기준일전 6월부터 상속세신고기간 중에 감정할 것,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감정할 것,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일 것)을 충족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들이 제시하고 있는 쟁점토지에 대한 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전 6월부터 상속세신고기간 중에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감정한 감정가액이라는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감정가액이 1개에 불과한 바, 이를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하겠다. 그러하다면 쟁점토지에 대한 ㅇㅇㅇ감정평가법인의 감정이 상속세 납부 목적으로 보인다는 전시 국세청장의 판단사항은 논외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가) 상속세법 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인데, 처분청은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 계좌에서 1997.3.19 출금한 360,000,000원(쟁점인출금)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반면, 청구인들은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예금, 주식, 증권회사 예수금 등 금융자산 308,917,299원에 쟁점인출금이 유입된 것이므로 피상속인이 1997.1.13. 서울시 ㅇㅇ구 ○○○동 ○○○ 소재 대지 710.2㎡의 1/4지분의 매각대금이 쟁점인출금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인출금의 자금 흐름에 대하여 알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을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어 청구인들 주장대로 피상속인이 쟁점인출금으로 주식 투자를 하여 큰 손실을 보았다는 사실과 쟁점인출금이 상속재산가액으로 신고한 금융자산으로 유입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피상속인이 그 이외의 용도로 쟁점인출금을 사용하였다는 증빙도 없으며, 처분청은 상속세법 규정에 따라 쟁점인출금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였을 뿐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대로 피상속인이 1997.1.13. 매각한 서울시 ㅇㅇ구 ○○○동 ○○○ 소재 대지 710.2㎡의 1/4지분의 매각대금과 관련하여 상속 추정을 한 사실도 없으므로 쟁점인출금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