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없는 건물에 대하여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사례
신고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없는 건물에 대하여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사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 대지 311.9㎡를 1984.2.15 취득하여 그 지상에 건물 923.25㎡(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대지와 건물을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1996.11.12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550,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은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환산한 177,513,588원으로 하여 1997.1.3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취득가액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9.1.2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67,619,790원을 결정고지(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처분청은 1999.4.30 토지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쟁점건물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고지세액중 58,738,410원을 감액하였음) 하였는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2.24 이의신청 및 1999.6.18 심사청구를 거쳐 1999.10.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