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공과금 및 채무의 공제액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2305 선고일 2000.04.21

제시한 장례비에 관한 제증빙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매장일까지의 기간에 지출된 비용에 대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장례 절차에 통상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판단되므로 상속세 신고시 신고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이를 장례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ㅇㅇ세무서장이 1999.2.1 청구인들에게 한 1997년도분 상속세 3,063,306,590원의 부과처분은,

1. 장례비용 5,000,000원, 피상속인의 입원치료비 10,260,600원및 공과금(1997년도분 종합토지세) 9,571,580원을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고,

2. 상속개시전 처분재산가액 626,609,426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며,

3. 피상속인이 ○○○해운(주)에 증여한 1,550,000,000원에 대한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 ○○○, ○○○, ○○○,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1997.6.11 사망한 청구외 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1997.12.9 신고․납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ㅇ지방국세청장의 상속세 조사내용에 따라 1999.2.1 청구인들에게 1997년도분 상속세 3,063,306,5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1999.3.8 신고불성실가산세액의 산출오류를 이유로 하여 197,964,687원을 감액경정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4.26 심사청구를 거쳐 1999.10.26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피상속인이 1,550백만원을 청구외 ○○○해운(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내에 증여한 것은 상속세 누진과세를 회피를 위한 것이 아니고, 청구외법인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것이다. 이 경우 피상속인이 영리법인에게 1996년에 증여한 후 1997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동 증여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치 아니하도록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증여재산 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것은 부당하다.

(2) 사전 증여 받은 금액이 배우자공제한도를 초과한다는 이유로 상속세 과세시 배우자 공제액을 축소 ․공제배제함은 과세의 형평상 부당하다.

(3) 실제 지출한 장례비용은 11,842천원으로 10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10백만원을 공제하여야 함에도 청구인들이 착오로 5백만원을 장례비용으로 신고하였다하여 처분청에서 그 신고금액만을 장례비용으로 공제한 것은 부당하다.

(4) 상속인들이 1997.6.14 ○○○재단 ○○○병원에 지불한 피상속인의 입원치료비 10,260,620원은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할 채무에 해당하며, 1997귀속 종합토지세 9,571,580원은 그 과세기준일이 1997.6.1이므로 상속인들이 비록 당해 금액을 1997.10.16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상속인이 부담할 공과금이므로 당해 금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함이 타당하다.

(5) 피상속인의 처분재산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이 626,609,426원이 있다하여 당해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였으나, 당해 금액중 피상속인의 국내․외 진료비 294,697,911원과 ○○○교회에 기부한 50백만원, 합계 344,697,911원은 용도가 명백하게 소명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그 용도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당해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것은 부당하다.

(6)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영리법인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심사청구시 주장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국세청장의 의견 제시가 없다.

(2) 관련규정에 따라 배우자 공제 가능액 30억원중 합산증여가액 2,285백만원을 제외하고 차액 715백만원을 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장례비용을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추가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심사청구시 주장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국세청장의 의견 제시가 없다.

(4) 채무 및 공과금을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심사청구시 주장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국세청장의 의견 제시가 없다.

(5) 교회기부금은 확인서외에 구체적인 증빙이 없고, 피상속인의 연말정산시에 기부금 특별공제를 한 사실이 없어 1년내 처분재산 등의 사용처에 관한 증빙으로 인정할 수 없다.

(6) 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심사청구시 주장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국세청장의 의견제시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외법인에 증여한 재산의 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는지

② 배우자 공제액이 정당한지

③ 장례비용 공제액이 정당한지 ⸄ 공과금 및 채무의 공제액이 정당한지 ⸅ 상속개시전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 청구외법인에 증여한 재산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적용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쟁점⸁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상속개시당시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제1항은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고 하면서, 그 제2호에 『상속개시일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은 『제46조에 규정된 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8조【증여세액공제】제1항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당시의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피상속인 소유의 양도성 예금증서상의 예금액이 1996.7.5 (350백만원), 1996.7.9 (350백만원), 1996.7.11 (350백만원) 그리고 1996.7.15 (500백만원) 합계 1,550백만원이 4회에 걸쳐 청구외법인에게 증여된 사실에 관하여는 청구인들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피상속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증여한 예금증서상의 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증여한 것은 상속세 누진과세를 회피를 위해 상속개시전에 증여한 것이 아니라 청구외법인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것이고, 영리법인에게 1996년에 증여가 이루어지고 1997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영리법인인 청구외법인은 증여세 및 상속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는 상속인이 아닌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상속인이 아닌자에 영리법인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할 것이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이나를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히 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경우에 당해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아니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야 할 것이고(대법 93누 16017, 1994. 2. 8 같은 뜻),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제1항 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산출세액 상당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조항에서 말하는 증여세액이라함은 증여재산에 대하여 부과되었거나 부과될 증여세액 혹은 비과세 증여재산의 경우는 과세대상인 것으로 가정하여 산출될 증여세액 상당액을 말하는 것이므로(대법 86누199, 1986.12.23 같은 뜻), 피상속인이 청구외법인에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면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상당액을 공제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다. 쟁점⸂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상속개시당시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 제1항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상속재산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 등을 받은 재산을 제외하며,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포함한다)의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규정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중 상속을 포기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가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이 건 상속세결정시에 한 배우자공제액의 결정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다투지 아니하고, 배우자공제액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가 헌법 제11조에서 규정하는 평등권에 배치된 위헌 규정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령 심사권이 없는 우리 심판원으로서는 심리할 대상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심리를 생략한다.

  • 라. 쟁점⸃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상속개시당시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제1항 제2호에서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장례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공과금 및 장례비용】 제2항은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례비용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백만원으로 하고 그 금액이 10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백만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들은 당초 상속세 신고시에 장례비용으로 법정최저액인 5백만원을 신고하여 신고내용대로 처분청에서 5백만원을 장례비용으로 공제한 데 대하여, 청구인들은 이건 심판청구시에 장례비용에 관하여 아래 내용과 같은 장례비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면서 장례비용을 추가로 공제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 제시증빙 일 자 내 용 지 급 처 금액(천원) 비 고 97.6.11 영안실 사용료

○○○병원 1,780 외래진료비 계산서 〃 제단 장식

○○○아트방 760 간이세금계산서 97.6.14 〃 〃 80 〃 97.6.12 〃 〃 230 〃 〃 〃 〃 80 〃 〃 〃 〃 160 〃 〃 항아리

○○○ 농원 95 영수증 〃 예복

○○○ 1,230 〃 97.6.14 예복대여료 〃 50 〃 97.6.12 장지숙박료

○○○ 여관 150 〃 97.6.14 〃 〃 150 〃 97.6.13 타올․장갑 송월 ○○○상회 475 간이세금계산서 97.6.12 예복

○○○ 50 영수증 〃 넥타이

○○○ 사 93 간이세금계산서 97.6.14 쓰 봉

○○○병원 20 영수증 97.6.11 〃 〃 20 〃 97.6.13 식 대

○○○식당 48 영수증 〃 약 대

○○○병원 구내약국 18 〃 97.6.15 장의용품 및 용역비

○○○ 1,637 영수증 〃 도시락

○○○ 1,360 영수증 〃 영안실 찬모 일당

○○○ 400 개인 영수증 〃 〃

○○○ 400 〃 〃 영구차 (주)○○○캐딜락 1,454 간이세금계산서 97.6.14 세 차

○○○셀프타운 12 영수증 97.6.21 영결식 비디오

○○○영화사 700 영수증 97.6.14 천막 대여 (주)○○○천막시스템 390 영수증 계 11,842 청구인들이 제시한 장례비에 관한 제 증빙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매장일까지의 기간에 지출된 비용에 대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장례 절차에 통상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판단된다. 그러하다면, 청구인들이 상속세 신고시 신고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이를 장례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마. 쟁점⸄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상속개시당시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서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공과금 및 채무(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는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9조【공과금 및 장례비용】제1항은 『법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과금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공공요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공과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8호 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과금(공공요금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2조 【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고 하면서, 그 제8호에서 『“공과금”이라 함은 국세징수법에 규정하는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채권 중 국세·관세·임시수입부가세 및 지방세와 이에 관계되는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이외의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청구인들은 ○○○병원의 진료비계산서를 제시하면서, 1997.6.14 상속인들이 청구외 ○○○재단 ○○○병원에 지불한 피상속인의 입원치료비 (10,260,620원)를 채무로 공제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동 계산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재단 ○○○병원에 1997.3.1∼1997.6.11까지 입원한 데 대한 본인부담금액 33,977,910원 중에 피상속인이 23,717,290원을 기납부하였는 바, 이를 차감한 10,260,620원은 상속개시당시에 이미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확정된 금액이므로 동 금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음, 1997귀속 종합토지세 9,571,580원이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1997귀속 종합토지세는 1997.6.1 현재를 과세기준일로 하여 피상속인 명의로 고지된 사실이 ㅇㅇ시 ㅇㅇ구청장이 발행한 종합토지세고지서 겸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종합토지세 상당액이 피상속인의 사망후인 1997.10.16 납부되었다하더라도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바. 쟁점⸅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상속개시당시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과세가액 산입】제1항은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제1항은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 중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

2. 피상속인이 금전 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등”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중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등. 이 경우 당해 금전등이 총리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중 예입된 금전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등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에서 인출한 금전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 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은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그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로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2. 2억원』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은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것을 말한다.

1. 현금 및 예금

2.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4. 무체재산권

5. 기타 재산』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인 1996.6.12∼1997.6.11 기간동안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반제 받은 가수금 442,361,700원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인출한 예금 중 1996.6.25 청구인 ○○○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인출된 125백만원 및 1996.12.19 위 ○○○ 명의의 ○○○신탁계좌(○○○-○○○-○○○-○○○)에서 인출된 59,247,726원 합계 626,609,426원을 상속개시전 처분재산으로서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였다. (나) ○○○ 계좌에서의 인출금에 대한 사용처에 관하여 본다. 1996.6.25 ○○○은행 계좌(○○○-○○○-○○○) 인출분(125백만원)은 당시 ○○○은행 ○○○병원지점에서 1백만원권 수표(125매)로 인출되었는 바, 당심에서 ○○○은행에 동 수표의 사용처에 관한 세부내역을 조회(국심 46830-185, 2000.2.7 심판청구 심리자료 제출요청)한데 대하여, ○○○은행 ○○○지점장이 회신(○○○ 2000-1, 2000.2.28 심판청구 심리자료 제출요청에 대한 회신 및 ○○○ 2000-2, 2000.3.7 심판청구 심리자료 제출요청에 대한 회신)한 바에 의하면, 동 인출금중 1996.8.12 ○○○은행 ○○○ 지점에서 ○○○기획이 배서한 수표 46매(46백만원)가 수납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1996.7.18 농협에서 청구외 ○○○이 배서한 수표 13매(13백만원)가 수납되는 등 총 102매의 수표가 사용처가 확인되었으며, 사용처가 확인된 수표의 배서 내용 등에 청구인들이 사용한 것으로 기재된 수표는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또한, 1996.12.19 ○○○신탁계좌(○○○-○○○-○○○-○○○) 인출분(59,247,726원)은 당시 ○○○신탁(현 ○○○신탁) ○○○ 지점에서 59,247,726원이 인출된 후에 ○○○은행 ○○○ 지점에 입금되었다가 1억원(1백만원권 수표 100매)로 인출되었는 바, 이에 대하여 당심에서 ○○○신탁 ○○○ 지점장, ○○○은행 ○○○ 지점장 및 동 수표가 결재된 ○○○은행 ○○○지점장, ○○○은행 ○○○지점장, ○○○은행 본점 자금부 등에 수표 사용처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여 회신 받은 내용에 따르면, 동 인출금중에서 ○○○은행 ○○○지점에서 확인한 총 48매의 수표(48백만원)는 청구외 ○○○과 ○○○ 및 ○○○ 등이 사용한 것으로 수표 이면에 배서되어 있고, ○○○은행 ○○○지점에서 확인한 총 4매의 수표는 청구외 ○○○ 및 ○○○ 등이 사용한 것으로 수표 이면에 배서되어 있으며, ○○○은행 ○○○지점에서 확인한 총 30매의 수표는 청구외 ○○○석유판매(주) ○○○지사 ○○○가 사용한 것으로 수표 이면에 배서되어 있는 등 총 82의 수표가 사용처가 확인되었으며, 사용처가 확인된 수표의 배서 내용 등에 청구인들이 사용한 것으로 기재된 수표는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피상속인이 ○○○ 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은 1백만원권 수표로 나뉘어 인출되어 사용되었고, 그 사용내역에 대한 수표추적 결과 인출금액이 상속인 이외의 자가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피상속인은 인출금 사용당시에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중이어서 인출금을 사업상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개연성이 높은 반면, 상속인이 인출금을 사용하였다는 반증을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지 아니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을 청구인들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피상속인이 청구외법인로부터 반제 받은 가수금의 사용처에 관하여 청구인은 교회기부금과 피상속인의 진료비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1996.7.5 청구외 ○○○교회에 50백만원을 헌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교회에서 발행한 기부금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는 바, 피상속인이 동 기부금을 기부한 시점과 인접한 1996.7.7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실이 ○○○교회 등록교인 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피상속인은 암선고를 받고 절망적인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교회 교역자의 방문 및 기도에 대하여 감사의 뜻으로 고액을 헌금하였을 개연성이 인정된다할 것이고, 동 금액 지급사실을 ○○○교회에서 확인해 주고 있으므로, 동 교회기부금 50백만원은 반제받은 가수금의 사용처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반제 받은 가수금으로 피상속인의 국내․외 진료비로 294,697,911원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병원과 ○○○병원에서 발행한 진료비 계산서 및 미국 ○○○ center에서 발행한 계산서(detail summary 및 bill)를 제시하고 있다. 청구인은 사망당시 55세로 암으로 사망한 사실이 피상속인의 사망진단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바, 피상속인은 상대적으로 젊은 나이에 암선고를 받고 국내외 유수의 진료기관에서 진료를 한 것으로 보이는 바, 피상속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가수금을 반제 받은 경우에는 자신의 병치료에 가장 우선적으로 지출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상속인이 제시한 진료비 294,697,911원 또한 반제받은 가수금의 사용처로 인정함이 타당할 것이다. (라) 상속세법 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취지는 피상속인이 사망을 예견하고 상속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경감시키기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하여 상속인들에게 미리 분배하거나 현금 등 과세관청에서 포착하기 어려운 자산형태로 전환하여 상속할 개연성이 많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은 상속된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 바, 비록 그 용도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보아 사전에 상속재산을 은폐하기 위하여 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상속인들에게 상속된 것으로 추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것인데, (헌법재판소 93헌바9, 1994. 6. 30 ; 국심 96광 3734, 1997. 4. 11 등 다수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상속개시전 처분재산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626,609,426원중에서 528,945,637원의 사용처가 수표추적결과 및 청구인들이 제시한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사용처로 입증된 금액이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금액의 80%를 초과하고 있으므로, 관련법령에 따라 처분청에서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626,609,426원 전액을 그 사용처가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 사. 쟁점⸆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상속개시당시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가산세 등】제1항은 『세무서장 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 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과세표준 또는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을 제외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영리법인인 청구외법인에 증여한 1,550백만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고, 이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결정한 사실이 이건 상속세 결정결의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영리법인인 청구외법인에 증여한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경우에도 이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이미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 경우에 상속세 신고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될 그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동일한 그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다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납세의무자에게 이중의 부담을 지우는 결과가 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산출기준이 되는 위 규정 소정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는 그 증여재산가액이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는 것인 바(대법96누15862, 1997.6.27, 국심96구4078, 1997.3.12외 다수 같은뜻), 이 건의 경우 청구외법인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하여는 이미 법인세 과세시에 가산세가 부과된 사실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세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외법인에 대한 증여사실은 처분청의 이건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밝혀진 사항으로 처분청이 이건 상속세 부과당시에 이미 인지하고 있어 상속세과세가액 산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처분청이 이건 상속세 조사시에 피상속인이 상속인들에게 사전 증여한 데 대하여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면서 이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도록 감액경정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외법인에게 증여한 가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아.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