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상 자산총액이 중소기업판단의 규모기준을 초과하는지의 여부
장부상 자산총액이 중소기업판단의 규모기준을 초과하는지의 여부
ㅇㅇㅇ세무서장이 1999.6.3 청구법인에게 한 1996년 사업연도 분 법인세 52,736,6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법인은 백시멘트 및 알루미나시멘트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199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구 조세감면규제법(1995.12.29 법률 제5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에서 규정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계산하면서 중소기업 해당율인 100분의 15를 적용하여 84,364,774원을 세액공제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1994사업연도말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은 500억원 미만이지만 세무계산상 유보금액을 합하면 500억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을 일반기업의 공제율인 100분의 5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만을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로 인정하고 그 차액 40,238,567원에 미납부가산세 12,498,098원을 합하여 1996사업연도분 법인세 52,736,660원을 1999.6.3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1 심사청구를 거쳐 1999.10.2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법인의 1994사업연도말 대차대조표상 자산의 합계액은 49,782백만원으로 500억원에 미달하나 처분청은 위 금액 49,782백만원에 세무상 유보금액 393백만원을 합하면 50,176백만원이 되어 청구법인의 1994년말 자산가액이 500억원을 초과하므로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2)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에서는 당해 과세연도에 지출한 기술·인력개발비의 100분의 5(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조 및 시행규칙 제2조에서 중소기업의 범위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당해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이 중소기업기본법이 규정한 업종별 자산총액의 규모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로 정하고 중소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에 규정한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게 된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2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구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한 중소기업의 공제율(100분의 15)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1994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청구법인의 자산총액이 500억원을 초과하는지 여부가 이 건의 쟁점이 된다 할 것이다. 자산의 장부가액이라 함은 취득가액에서 당해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충당금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나 장부가액 산정시 익금산입·손금불산입, 익금불산입·손금산입 등의 세무조정사항을 감안할 것인지에 대해 우리세법은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그러나 이러한 세무조정은 기업회계를 바탕으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를 조정해 주기 위한 것으로 우리세법은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하여 기업의 장부를 수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고 세무조정계산서에 의해서만 기록관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점, 법인세법이 대차평균원리가 적용되는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토록하고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시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자산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차대조표상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의 1994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의 장부가액합계액은 49,782백만원으로 중소기업규모기준인 500억원이하이므로 청구법인이 1996사업연도에 지출한 기술·인력개발비의 100분의 15를 법인세에서 공제하여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1994사업연도말 현재 청구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것은 조세감면규제법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