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매출누락된 금액을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2296 선고일 2000.07.22

청구외법인이 쟁점금액의 매출누락을 인정한 사실이 확인서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외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는 1980.1.26부터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에서 철강판 판매대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ㅇㅇ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1993사업연도분 법인세 조사(1996.5.15∼5.31)에서 동 법인의 재고자산부족액 25,091,468원을 적출하여 이를 재고자산누락분 12,103,968원과 소매매출누락분 12,987,5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고, 그 중 소매매출누락분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당해 사업연도에 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청구외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 통지하였으며, 동 법인이 쟁점금액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를 불이행하자 1997.3.15 청구외법인에게 1993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3,480,45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또한 1997.3.11. 처분청에 청구인에 대한 근로소득 과세자료를 통보한 바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근로소득 과세자료를 통보 받은 후 1999.4.10. 청구인에게 1993년 귀속 종합소득세 1,736,7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3. 심사청구를 거쳐 1999.10.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1993년 중 소매매출누락분으로 확인한 12,987,500원의 귀속이 불분명하다 하여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당해 법인의 재고부족액은 개업이래 매년 발생한 소량의 상품수불상의 착오와 감모손실 물량이 누적된 것으로 실질적으로 매출누락된 것이 아니어서 귀속자가 있지 아니하며, 국세청장은 사외유출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그것이 대표자에게 귀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납세의무자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하여 거증책임을 납세의무자에게 돌리고 있으나, 위헌법률인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에 근거하여 1993.12.31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 의 2 제1항 제1호 단서 규정과 같이 법의 근거에 의하는 경우가 아니고 사실판단에 의하여 그 귀속자를 밝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세할 수 없는 것이 조세법 적용의 기본원리라고 할 것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994.12.22. 개정 이전의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및 동 시행령 제94조의 2의 규정은 1995.11.30. 위헌결정으로 소득세 과세처분의 근거법령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나, 매출누락 또는 가공경비계상이 밝혀져 과세소득이 증가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경비액은 사외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며, 그 사외유출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실지 귀속되었을 개연성이 있다 할 것이어서 사외유출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사외유출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납세의무자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며, 과세관청이 소송 도중에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내에서 과세처분의 사유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의 2에 근거한 소득처분과는 별도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42조 및 제143조 등을 과세근거로 하여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사유변경에 해당한다 할 것인 바(대법원 97누447 외 3, 97.10.24. 같은뜻), 이 건 처분이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의 규정에 근거한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매출누락된 쟁점금액 상당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 제1호는 갑종근로소득을 열거하면서 (가)목에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42조 제1항에서는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에 대한 ㅇㅇ세무서장의 1993 사업연도 법인세 조사시 동 법인의 대표이사 청구외 ○○○이 아래 <표>의 내용과 같이 소매매출누락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1996. 5월 확인서를 작성·제출하였으며, 처분청은 ㅇㅇ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쟁점금액 상당액을 당해 매출누락이 발생한 당시에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였다. <표> 대표이사 청구외 ○○○의 확인내용 일자 금액(공급가액), 원 적요 1993.7.22 3,300,000 소매매출누락 1993.11.1 3,587,500 1993.11.4 3,100,000 1993.11.10 2,000.000 1993.12.22 1,000,000 계 12,987,500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매 사업연도마다 재고부족분에 대한 감모처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족액에 대한 소득계상은 피할 수 없었으므로 청구외법인의 대표자가 조사공무원의 요구대로 매출누락을 확인한 것 뿐이라고 하면서 이 건 실질적으로 매출누락된 것이 아니므로 누락 소득의 귀속이 불분명하다 하여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당해 사업연도에 실지로 발생한 법인 수익의 누락을 익금에 산입한다든지 가공비용의 손금산입을 부인함으로써 발생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사외유출금액이 대표자에게 실지 귀속되었을 개연성이 있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97누447, '97.10.24 선고, 같은 뜻임), 법인의 수익이 사외유출되어 대표자의 소득으로 귀속된 경우 법인세법에 의한 소득처분과는 별도로 소득세법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것인 바(대법원 97누 2429, 1997.10.24 및 대법원 97누 4456, 1997.12.26 같은 뜻임), 청구외법인이 쟁점금액의 매출누락을 인정하고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고, 1996년 5월 조사당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가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한 확인서에서 1993.7.22∼1993.12.22 기간동안 5회에 걸쳐 공급가액 12,987,500원의 매출누락이 있었음을 시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매출누락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구체적인 증거에 의해 밑받침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으며, 또한 위 매출누락으로 사외 유출된 소득이 그 당시의 법인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소득은 상기 대법원 판례 <97누 4456, 1997.12.26>에서 판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 내지 이와 유사한 임시적 급여로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위 쟁점금액 상당액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