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장기미회수 공사대금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2284 선고일 2000.08.28

공사 하자에 따른 상호분쟁으로 공사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면 비록 특수관계에 있다하더라도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임

주 문

ㅇㅇㅇ세무서장이 1999.2.11 청구법인에 한 1997.1.1∼1997.12.31 사업연도 법인세 249,612,38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외 ○○○개발(주)가 발주하여 청구법인이 시공한 공사대금의 미회수분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청구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산입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상당액 881,684,982원 을 익금불산입하는 것으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영리법인으로서, ㅇㅇㅇ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정기감사시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개발주식회사(이하 "○○○개발(주)"라 한다)가 발주하여 청구법인이 시공한 ○○○온천장 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의 공사대금 9,900,000,000원(이하 "쟁점공사대금"이라 한다)을 1997사업연도 종료일 현재까지 장기간 회수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라고 지적하자, 처분청은 쟁점공사대금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881,684,982원과 청구외 ○○○산업개발주식회사가 발주하여 시공한 ○○○아파트 신축공사의 공사대금을 지연회수한 것을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보아 계산한 인정이자 상당액 51,096,828원을 각각 청구법인의 1997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익금산입하여 1999.2.11 청구법인에 1997사업연도 법인세 249,612,3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심사결정에서 ○○○아파트 공사대금 지연회수분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 51,096,828원은 익금산입대상에서 제외하였음).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5.11 심사청구를 거쳐 1999.10.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중 일부 설비공사를 ○○○설비(주)에 도급금액 1,540,000,000원으로 1996.10.15 착공, 1996.12.15 준공조건으로 하도급주었으나 ○○○설비(주)는 준공일까지 설비공사를 종료하지 아니하고 불량자재 사용 및 부실공사로 ○○○온천의 정상영업이 어려워졌고, 이에따라 청구법인은 ○○○설비(주)에 하자보수를 이행하라고 요구하였으나 ○○○설비(주)가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1997.8.2 ○○○설비(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를 제기중에 있었으며, ○○○개발(주)는 다른 업체에 의뢰하여 자체적으로 보수하는 등 공사설비의 하자발생으로 청구법인과 ○○○개발(주)간에 분쟁이 발생하였고, 쟁점공사의 발주자인 ○○○개발(주)의 재무구조가 극히 악화되었으며, 건축공사 준공이후에도 청구법인은 계속하여 공사미수금을 회수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으나 청구외 ○○○개발(주)는 손해배상등을 요구하며 공사대금지급을 거절하므로 미회수공사대금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법원에 조정신청을 하여 조정결정을 받기에 이르렀는 바, 위와같은 사유등으로 대금회수가 늦어진 것으로서, 청구법인은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킬 목적으로 특수관계법인인 ○○○개발(주)로부터 의도적으로 대금회수를 지연시킨 것이 아니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 본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청구외 ○○○설비(주)의 시공경험 부족등에 따라 준공예정일까지 설비공사가 종료되지 않았고, 부실공사등에 따른 중대한 하자와 공사도급금액 과다산정등에 따른 분쟁등으로 공사대금을 지연 회수할 수 밖에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이 1997.2.1부터 온천장 준공일인 1997.4.30 기간중 발생한 공사미수금이 5,720백만원이며, 온천장 준공일 이후 미수금이 4,180백만원이나, ○○○설비(주)가 하청받은 온천탕 시설공사비는 1,540백만원에 불과한 점과 청구법인의 대표자와 ○○○개발(주)의 대표자는 부자간인 점, 공사완료후 1년 5개월이 경과하도록 미회수한 공사대금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다가 처분청에 대한 감사지적일 이후인 1998년 11월 공사하자등의 사유로 법원에 조정 신청한 사실이 있는 점등으로 보아, 설비공사의 하자가 공사대금 장기미회수의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장기미회수한 쟁점공사대금에 대한 인정이자상당액을 특수관계법인간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으로 보아 소득금액계산시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0조 에서 『정부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에서는 『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현저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8. (생략)

9. 기타 출자자등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을 때』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47조 제1항에서는 『출자자등에게 무상 또는 총리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출자자등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차입금의 범위안에서 당해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그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과 ○○○개발(주)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하여는 달리 다툼이 없다. (나) 청구법인과 ○○○개발(주)는 1996.6.1 쟁점공사의 총도급금액을 9,900,000,000원, 공사기간을 1996.6월부터 1997.6월까지로 하고 공사대금의 지급은 월말정산하여 3개월후에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위 쟁점공사중 일부 설비공사를 ○○○설비(주)에 도급금액 1,540,000,000원, 공사기간 1996.10.15∼1996.12.15, 공사대금의 지급은 기성부분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1996.10월 쟁점공사의 설비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하도급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1997.5월 청구법인과 ○○○개발(주)는 쟁점공사의 설계변경에 의하여 총 공사도급금액을 13,200,000,000원으로 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변경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설비(주)가 하도급받은 설비공사의 하자발생에 따라 청구법인은 1997.5.21 ○○○설비(주)로부터 하자보수 각서를 징구한 바 있고, 1997.7.30 청구법인이 ○○○설비(주)에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어음을 피사취로 지급정지한 후, 1997.8.2 ○○○설비(주)를 상대로 하여 ㅇㅇㅇ지방법원 ㅇㅇㅇ지원에 손해배상청구소를 제기한 사실등이 ○○○설비(주)의 ○○○이 작성하여 청구법인에 제시한 각서와 청구법인이 ○○○설비(주)에 발송한 내용증명우편물 및 소장 접수 증명원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마) 1998.7.8∼1998.7.18 ○○○개발(주)는 청구법인에 쟁점공사대금중 일부인 3,62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1998.9.21 청구법인은 ○○○개발(주)에 대하여 쟁점공사대금잔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바, 1998.11.13 ○○○개발(주)는 청구법인에 대하여 시공상의 하자에 따른 보수비용과 미시공 및 과대물량액 7,744,908,000원을 공사비에서 감액하고 공사미불금을 결정하겠다는 내용을 청구법인에 회신한 바 있고, 1998.11.24 청구법인은 ㅇㅇㅇ지원 ㅇㅇㅇ군법원에 쟁점공사비의 지급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하여 1998.12.8 ㅇㅇㅇ군법원의 조정결정에 의하여 ○○○개발은 공사대금잔액 9,580,000,000원중 5,399,672,000원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하되 1999.12.30부터 2008.12.30까지 매년 10%씩을 상환하고 미지급금에 대하여 연3%의 이자를 지급하며, 청구법인은 ○○○개발(주)에 대한 나머지 공사대금 청구를 포기하고, ○○○개발(주)는 쟁점공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을 조건으로 ○○○개발(주)가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이 다음과 같이 조정된 사실이 조정조서 및 조정첨부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법원의 조정에 따른 공사대금 및 지급조건 조정내용

• 도급공사 총공사비 ⼑ 공사비 기지불금 ⼑ 하자보수비 ⼑ 미시공 및 과대물량 감액

• 공사비 최종정산금 13,200,000,000원 3,620,000,000원(-) 1,480,000,000원(-) 2,700,000,000원(-) 5,399,672,000원 (바) 처분청의 결정결의서등 처분관계서류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인 ○○○개발(주)가 발주한 쟁점공사대금을 정당한 사유없이 적기에 회수하지 못한 것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으로 보아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경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개발(주)에 대한 쟁점공사대금을 지연회수한 것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둔 세법상의 기본취지는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사이에 진실한 거래행위가 이루어져야 하나 이것이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고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거래형태를 통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여질 때에는 과세권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여지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데 있다 할 것인 바(같은뜻: 대법원 92누114, 1992.10.13, 국심 96전2410, 1996.12.18),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위의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쟁점공사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개발(주)간에 공사의 하자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건설공사에 있어 하자에 따른 도급자와 수급자간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하자가 담보되고 보수가 이루어지기까지는 공사대금의 다과에 관계없이 공사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고 보면, ○○○개발(주)가 발주한 쟁점공사의 하자에 따른 상호분쟁으로 공사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 비특수자라면 통상적으로 할 수 없는 행위 또는 계산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특수관계로 인한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부자연스러운 행위라고 할 수 없을 것이고, 청구법인은 쟁점공사 완공후 공사미수금을 회수하고자 수차에 걸쳐 이를 독촉한 바 있으나 ○○○개발(주)가 공사하자 및 공사비 과다청구등을 이유로 공사대금지급을 거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발(주)에게 이익을 분여하기 위한 목적의 고의성을 가지고 공사대금의 회수를 지연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쟁점공사대금의 회수를 위하여 청구법인이 ㅇㅇㅇ군법원에 공사대금조정신청을 한 사실등에 비추어 보면 사회통념이나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한 행위로 보기도 어렵다 하겠다. (나) 또한, 쟁점공사의 발주자인 청구외 ○○○개발(주)의 1997사업연도 사업현황에 의하면 2,169,203,293원의 당기순손실과 6,309,454,558원의 단기차입금이 발생하고 있는 바, ○○○개발(주)의 재무상태나 자금사정이 쟁점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여건에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쟁점공사대금을 회수하지 아니한 책임이 오로지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하겠다. (다) 이 건 관련법령인 법인세법 제20조 에 규정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가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유추해석이나 확대해석은 허용되지 않으며, 또한 부당행위계산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위 시행령 제46조 제2항 각호에 열거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킬 것을 의도하는 경우나, 이러한 의도가 없더라도 경제인의 입장에서 부자연하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된 경우라야지 단순히 비특수관계자와의 거래형태와 비교하여 비특수자라면 통상 할 수 없는 행위 또는 계산인데 특수관계자이기 때문에 행할 수 있다는 기준에 의하여 결정할 수는 없을 것인 바,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과 공사발주자인 ○○○개발(주)가 비록 특수관계법인이기는 하나 청구법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사대금을 적기에 회수할 수 없었던 사유가 일반적인 상관행이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상당한 합리성을 가지고 있어 쟁점공사대금의 회수가 지연된 것이 부당하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발(주)로부터 쟁점공사대금을 적기에 회수하지 아니한 것을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라. 판단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