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건물을 가액의 구분없이 양도한 경우 토지와 건물의 실지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토지취득가액은 신고한 실거래가액으로 건물취득가액은 실지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환산하여 계산한 것은 정당함
토지와 건물을 가액의 구분없이 양도한 경우 토지와 건물의 실지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토지취득가액은 신고한 실거래가액으로 건물취득가액은 실지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환산하여 계산한 것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2.10.28. 취득한 ○○○도 ○○○시 ○○○동 ○○○ 대지 213.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1993.3.26. 그 지상에 신축한 주상복합건물 489.56㎡(이하 "쟁점건물"이라하고 토지와 건물을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1994.5.31.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160,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168,000,000원(토지 22,000,000원, 건물 146,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에 대하여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은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하여 인정하고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쟁점건물의 실지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환산한 가액을 건물의 실지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9.3.4.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2,284,2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2. 심사청구를 거쳐 1999.10.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과세표준신고하였으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고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부동산의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은 68,000,000원이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추가주장)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2.10.28. 취득하여 1993.3.26. 그지상에 4층 주상복합건물인 쟁점건물을 신축하였고 1994.5.31.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고 1994.5.31. 양도가액을 160,000,000원(부동산매매계약서에 토지와 건물가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함)으로, 취득가액을 168,000,000원(토지 가액 22,000,000원, 건물가액 146,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음이 등기부등본ㆍ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 160,000,000원을 인정하고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토지(73,937,214원)와 건물(86,062,786원)의 가액을 산정하고, 토지의 취득가액은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하여 신고한 실지거래가액(22,000,000원)을 인정하고 건물의 취득가액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취득가액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실지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환산한 가액(동일한 기준시가조정기간 내에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로 가감율의 변동이 없어 양도가액과 같은 가액임)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서와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당시 토지의 공시지가가 35,211,000원이고, 1992.10.31 쟁점토지상에 채권최고액을 45,000,000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68,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무통장입금증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매도인이 청구외 ○○○로 되어 있으나 무통장입금증에는 수취인이 부동산중개인인 청구외 ○○○으로 되어 있으며 또한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 지급일자와도 일치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68,000,000원에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 신고한 22,000,000원으로 인정된다.
(4)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과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은 인정하면서 건물의 실지취득가액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건물의 취득가액이 146,000,000원이라고 주장만 할 뿐 건물의 신축공사에 소요된 금액과 실제 공사비를 지급하였음을 입증하는 공사도급계약서 등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건물의 실지취득가액 146,000,000원은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5) 전시 관련법령에 의하면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 또는 양도한 경우에 토지와 건물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고 실지양도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환산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실지 양도가액 160,000,000원을 기준시가로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을 73,937,214원으로, 건물의 실지양도가액을 86,062,786원으로 안분계산하고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22,000,000원으로 하고 건물의 실지취득가액은 건물의 실지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환산한 가액인 86.062,786원(기준시가가 변동이 없으므로 취득가액이 양도가액과 같음)으로 환산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인정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