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경우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건물 취득가액(신축비용)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경우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건물 취득가액(신축비용)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세무서장이 1999.4.9 청구인에게 한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 132,079,180원의 부과처분은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하여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청구인과 청구외 ○○○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동 ○○○ 대지 875㎡에 건물 4,007.0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하며, 이 중 청구인의 지분은 85/100이다.)를 신축하여 이를 1996.3.12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1996.5.28 실거래가액{양도가액 4,100,000,000원(토지: 3,050,000,000원, 건물: 1,050,000,000원), 취득가액 2,635,793,310원(토지: 1,008,000,000원, 건물: 1,627,793,310원)}에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각자 지분에 대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1997.4∼6월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거래가액을 실지조사하여 양도가액과 토지의 취득가액은 사실로 인정하고 건물취득가액(신축공사비)중 259,347,273원은 증빙불비 등을 이유로 부인하여 1997.10.2 처분청에 이를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통보내용에 따라 1999.4.9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 132,079,1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심사결정에서 59,066,079원을 건물취득원가로 추가인정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11 심사청구를 거쳐 1999.10.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비와 개량비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지출액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비』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1996.3.12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가액 4,100,000,000원(토지: 3,050,000,000원, 건물: 1,050,000,000원)과 취득가액 2,635,793,310원(토지: 1,008,000,000원, 건물: 1,627,793,31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청구인 지분(85/100)에 해당하는 납부할 세액을 346,518,779원으로 하여 1996.5.28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납부할 세액 346,518,779원은 1996.5.28에 173,259,390원을, 1996.7.13에 173,259,380원을 납부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면서 건물취득원가 1,627,793,310원중 자재 및 부대설비공사대금 777,793,310원은 인정하였으나, 나머지 청구외 ○○○종합건설 주식회사에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 노임 및 골조공사 도급계약분 850,000,000원에 대하여는 동 법인이 건설업면허를 대여한 위장거래자라 하여 거래사실을 부인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노임 및 골조공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873,118,806원의 거래내역을 제시하였으나 이 중 223,400,000원은 증빙 등의 미비로 거래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건물취득원가에서 제외하였다.
(3) 청구인은 건축공사를 한지 5년이나 경과하였고 청구외 ○○○종합건설 주식회사의 폐업으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지만 다음의 비목은 노임 및 골조공사에 필수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이므로 건물 취득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당해 경비의 거래처 및 지출사실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동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인정된다. 다 음 휀스 및 가설공사비 6,000,000원, 먼지방지설비비 5,000,000원, 잔토처리비(터파기) 10,500,000원, 산업쓰레기(폐타이어)처리비 6,500,000원, 철근운임 6,150,000원, 잡철물대 13,200,000원, 펌프카임차료 5,850,000원, 산재보험료 7,800,000원, 근재보험료 1,400,000원, 공과잡비등 161,000,000원 합계 223,400,000원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을 토지 가액 1,008,000,000원과 건물가액 1,427,512,116원(심사결정에서 인정된 59,066,079원포함) 계 2,435,512,116원으로, 실지양도가액을 4,10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후 청구인지분(85/100)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다만, 법정신고기간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납부한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당해 확정신고기한내에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더라면 청구인은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지 않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확정신고기한(1997.5.31)을 1년 9개월 경과 한 후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면서 동 가산세를 부과하였음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