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인이 당초신고한 실지양도가액에 신빙성이 없어 신고한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사례
양도인이 당초신고한 실지양도가액에 신빙성이 없어 신고한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6.8.17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 ○○○ 대지 290.4㎡, 건물 726.3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외 1인에게 양도하고, 1997.5월 취득가액 616백만원, 양도가액 650백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9.1.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83,348,5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2.3 이의신청 및 1999.6.4 심사청구를 거쳐 1999.10.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제1항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