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2255 선고일 2000.01.11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81.10.28 청구외 ○○○과 공동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 ○○○ 대지 260㎡ 및 건물 273.3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1994.5.23 ○○○의 소유지분(1/2)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5.23 청구외 ○○○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1/2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9.4.1 청구인에게 1994년도분 증여세 120,867,1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5 심사청구를 거쳐 1999.10.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과 사실혼관계일 뿐 배우자가 아니므로 청구인이 ○○○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1/2지분을 취득한 행위를 배우자와 동일시 하여 증여로 의제하는 것은 법리에 반하는 것이며, 더욱이 청구인이 ○○○에게 건축공사비로 2억원을 대여하고 약속어음을 교부받았으나, 위 약속어음이 부도어음이 되어 쟁점부동산에 대한 ○○○의 소유지분을 대물변제로 취득함으로써 대가를 지급하고 양수한 사실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1/2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제적등본 및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외 ○○○은 사실혼관계임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예금인출일이 1991.10월로서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와는 3년정도 차이가 있어 동 예금인출금이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으로 직접 지급된 것으로는 보기 어렵고, 달리 대금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제시가 없으며, ○○○이 사망(1994.6.9)하기 17일전에 ○○○의 소유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던 쟁점부동산이 본처 등에게 상속이전될 것을 우려하여 사실혼관계인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청구외 ○○○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1/2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증여당시 시행되던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 의하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5호에서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제3항에서는, "법 제34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1.10.28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과 공동으로 취득한 후 1994.5.23 ○○○의 소유지분(1/2)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고, ○○○의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은 1935.12.22 ○○○와 혼인신고하여 이혼한 사실이 없으며, ○○○은 1978.7.18부터 사망시(1994.6.9)까지 약 16년이상 청구인 및 청구인 소생의 자 ○○○과 함께 동거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신탁에 예치되었던 금액을 인출하여 1991.10월초경 ○○○에게 2억원을 대여하고 약속어음을 교부받았으며, 위 약속어음이 부도가 발생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의 소유지분을 대물변제로 취득함으로써 대가를 지급하고 양수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이 ○○○신탁 ○○○지점에 예금계좌 및 출금내역 등을 조회하여 ○○○신탁으로부터 확인불능으로 회신받았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에게 대여한 2억원의 정확한 대금지급일 및 지급방법 등을 명백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부동산에 대한 ○○○의 소유지분을 대물변제로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과 ○○○이 사실혼관계에 있어 처분청이 이를 배우자와의 거래에 해당한다 하여 증여의제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위 관련법령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의 배우자라 함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혼인이란 민법 제812조 에 의거 형식주의를 택하여 호적법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된 자만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의 소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의 소유지분을 대물변제로 취득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상속세법 제2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 증여로 보아도 당초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