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81.10.28 청구외 ○○○과 공동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 ○○○ 대지 260㎡ 및 건물 273.3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1994.5.23 ○○○의 소유지분(1/2)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5.23 청구외 ○○○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1/2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9.4.1 청구인에게 1994년도분 증여세 120,867,1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5 심사청구를 거쳐 1999.10.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