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다수가 사용하는 도로가 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2248 선고일 2000.03.18

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도로이고 주택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므로 그평가액을 0으로 본 사례

주 문

○○○세무서장이 1999.3.22 청구인에게 한 1995년도분 상속세 27,840,770원의 부과처분은 서울특별시 ○○○구 ○○○동 ○○○ 도로 13.8㎡의 평가액을 "0"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95.8.9 청구인의 부(父)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를 605,000,000원으로 하고, 서울특별시 ○○○구 ○○○동 ○○○ 도로 13.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는 사실상도로로 보아 그 평가액을 "0"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이 건 상속세를 조사하면서 청구인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신고한 임대보증금 605,000,000원 중 35,000,000원은 임대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공제부인하고, 쟁점토지를 구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5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9,604,8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1999.3.22 청구인에게 1995년도분 상속세 27,840,7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5.28 심사청구를 거쳐 1999.10.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상속세법 기본통칙 44…9에 의하면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의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보상가격등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의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목이 도로이고 개별공시지가도 없으며 사실상 공유도로로서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는 쟁점토지는 사실상 도로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이를 부인하고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도로의 배율을 곱한 가액으로 평가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는 지목상 도로로 되어 있으나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재산적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위 지상에는 시멘트 구조물이 있어 상속재산인 같은곳 ○○○ 소재 건물에 부속된 구조물인 사실이 확인되어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는 도로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구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5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는 사실상 도로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것) 제9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당해 상속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법 제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유형재산(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호의 토지의 평가 (가)목에서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세법시행규칙 제5조 제11항에서 『영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당해 토지와 지목·이용상황 등 지가형성 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소관세무서장과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다른 경우로서 소관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비교표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인근 토지를 표준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의 도로로 보아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여 상속세과세표준을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사실상도로가 아닌 것으로 보아 구 상속세법시행규칙 제5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쟁점토지가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의 도로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쟁점토지에 1990.8.7과 1994.8.30 두차례에 걸쳐 주식회사 ○○○동 ○○○에 총채권최고액을 70,000,000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재산적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았으나, 쟁점토지에 설정된 근저당채무는 쟁점토지가 상속개시전인 1995.12.29 같은곳 ○○○에서 분할되기 전에 ○○○에 설정하였던 근저당권이 분할(쟁점토지 도로로 지목변경: 1995.12.29)로 인하여 쟁점토지에도 승계된 것이어서, 이를 근거로 쟁점토지를 재산적가치가 있는 것으로 본 처분청의 처분근거는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으로 보인다.

(2)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시멘트구조물이 있어 상속재산인 같은곳 ○○○의 부수토지로 보았으나, 우리 심판원에서 조사자가 2000.2.22 현지 출장한 바에 의하면 쟁점토지 지상에는 시멘트구조물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토지는 이면도로와 이면도로 사이를 연결하는 도로로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도로로 보인다.

(3) 우리 심판원에서 공문(문서번호, 국심46830-○○○, 2000.1.18)으로 지목이 도로인 쟁점토지에 대한 보상계획이 있는지 여부와 종합토지세가 과세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및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었는지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구청장에 확인한 바, ○○○구청장은 쟁점토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 등 도시계획(도로)으로 확보된 도로가 아니어서 보상대상이 아니고,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후에는 종합토지세가 과세된 사실도 없으며, 개별공시지가도 고시되지 않은 것으로 회신(문서번호 도정58410-○○○, 2000.1.31)하고 있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도로이고 종합토지세가 비과세되었으며 도시계획도로사업에 편입된 사실도 없이 주택가 사이에 소재하는 유일한 통로로써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어 재산적가치가 없다고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구 상속세법시행규칙 제5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