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도로이고 주택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므로 그평가액을 0으로 본 사례
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도로이고 주택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므로 그평가액을 0으로 본 사례
○○○세무서장이 1999.3.22 청구인에게 한 1995년도분 상속세 27,840,770원의 부과처분은 서울특별시 ○○○구 ○○○동 ○○○ 도로 13.8㎡의 평가액을 "0"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1995.8.9 청구인의 부(父)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를 605,000,000원으로 하고, 서울특별시 ○○○구 ○○○동 ○○○ 도로 13.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는 사실상도로로 보아 그 평가액을 "0"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이 건 상속세를 조사하면서 청구인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신고한 임대보증금 605,000,000원 중 35,000,000원은 임대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공제부인하고, 쟁점토지를 구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5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9,604,8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1999.3.22 청구인에게 1995년도분 상속세 27,840,7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5.28 심사청구를 거쳐 1999.10.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쟁점토지에 1990.8.7과 1994.8.30 두차례에 걸쳐 주식회사 ○○○동 ○○○에 총채권최고액을 70,000,000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재산적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았으나, 쟁점토지에 설정된 근저당채무는 쟁점토지가 상속개시전인 1995.12.29 같은곳 ○○○에서 분할되기 전에 ○○○에 설정하였던 근저당권이 분할(쟁점토지 도로로 지목변경: 1995.12.29)로 인하여 쟁점토지에도 승계된 것이어서, 이를 근거로 쟁점토지를 재산적가치가 있는 것으로 본 처분청의 처분근거는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으로 보인다.
(2)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시멘트구조물이 있어 상속재산인 같은곳 ○○○의 부수토지로 보았으나, 우리 심판원에서 조사자가 2000.2.22 현지 출장한 바에 의하면 쟁점토지 지상에는 시멘트구조물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토지는 이면도로와 이면도로 사이를 연결하는 도로로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도로로 보인다.
(3) 우리 심판원에서 공문(문서번호, 국심46830-○○○, 2000.1.18)으로 지목이 도로인 쟁점토지에 대한 보상계획이 있는지 여부와 종합토지세가 과세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및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었는지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구청장에 확인한 바, ○○○구청장은 쟁점토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 등 도시계획(도로)으로 확보된 도로가 아니어서 보상대상이 아니고,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후에는 종합토지세가 과세된 사실도 없으며, 개별공시지가도 고시되지 않은 것으로 회신(문서번호 도정58410-○○○, 2000.1.31)하고 있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도로이고 종합토지세가 비과세되었으며 도시계획도로사업에 편입된 사실도 없이 주택가 사이에 소재하는 유일한 통로로써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어 재산적가치가 없다고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구 상속세법시행규칙 제5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