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징수

등기가 이전되기 전에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 압류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2245 선고일 1999.12.30

조세의 체납처분으로 인한 부동산 압류시 소유권의 귀속은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의 등기로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압류 당시 부동산의 등기명의가 양도인에게 있는 부동산의 압류는 적법한 압류라고 볼 수 있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1999.2.23 ○○○시 ○○○구 ○○○동 ○○○『대지』159.1㎡,『건물』359.82㎡ 중 1/2지분(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청구외 ○○○과 양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1999.3.17 지급(실지지급 여부는 다툼)한 후, 다음날인 1999.3.18 처분청에 부동산양도신고를 이행하자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양도자인 청구외 ○○○의 국세체납(446,148,740원)을 이유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1999.3.18 쟁점부동산이 매수인인 청구인에게 등기부상 소유권 이전되기 직전에 압류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14 심사청구를 거쳐 1999.10.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의 처분청의 압류일자가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발급받은 1999.3.18임은 청구인이 동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제출하므로서 처분청도 국세체납자인 청구외 ○○○의 쟁점부동산 양도를 인지하였다는 반증이다. 이는 양도자인 청구외 ○○○이 1997.5월부터 국세를 체납하였으므로 그 당시 쟁점부동산을 압류하였다면 청구인도 쟁점부동산을 양수하지 아니하였을 것이어서 청구인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못하지 아니하였을 것이고, 또한, 처분청이 1999.3.10 청구외 ○○○에게 발부한 독촉장을 보면 1999.3.20까지 국고(수납) 대리점에 납부하도록 기재되어 있는 바, 동 납부기한이 경료되기도 전인 1999.3.18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것은 국세징수법 제24조 를 잘못 적용한 부당한 처분이므로 이 건 압류는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의견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의 정산이 1999.3.17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내용대로 실질적인 매매가 이루어 진 것으로 보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부동산매매계약서 기재내용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부동산의 압류에 있어서 부동산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는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규율되어야 할 것인 바, 민법 제186조 에 의하면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권리의 득실변경은 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되어 있고,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압류할 당시 쟁점부동산의 등기 명의가 청구외 ○○○에게 있었음에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의 압류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압류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부동산양도인의 국세체납을 이유로 등기가 양수인에게 이전되기 전에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경우 그 압류가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의 요건】제1항에서『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2.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징수법 제14조 【납기전 징수】제1항에서『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기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는 이를 징수 할 수 있다.

1.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징수법 제50조 【제3자의 소유권 주장】에서『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제3자는 매각 5일 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53조 【압류해제의 요건】제1항에서『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및 제3호에서『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2) 통칙 3-6-12…50【제3자의 소유권 주장】에서『제3자의 소유권 주장은 압류재산이 압류 당시에 이미 제3자에게 귀속되어 압류권자에게 우선적 지위가 있음을 세무서장에게 주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그 매매대금이 완납되었으나, 그 등기는 이전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양도인에 대한 국세체납처분으로서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경우 그 압류가 부적법하거나 혹은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본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1999.3.10 청구외 ○○○에게 발부한 독촉장을 제시하며 동 독촉장에 기재된 납부기한이 경료되기도 전인 1999.3.18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것은 국세징수법 제24조 를 잘못 적용한 부당한 처분이라는 주장이나, 압류조서를 보면 쟁점부동산의 양도인인 청구외 ○○○은 1999.3.18 당시 독촉기간이 지난 부가가치세 4건(1997.4.30납기 8,510원, 1997.10.25납기 472,390원, 1998.3.31납기 1,073,910원, 1998.4.25납기 477,0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또한, 청구인과 청구외 ○○○간에 1999.2.23 쟁점부동산을 양도·양수하기로 한 매매계약서와 금융자료는 아래와 같으며 매매계약서 금융자료 확인 비 고 1999.2.23 계약금 15백만원 1999.2.23 계약금 15백만원·청구인의 예금통장(계좌번호: ○○○)에서 1999.2.24 15백만원, 1993.3.17 100백만원 인출 중도금 35 중도금 - 1999.3.17 잔금 100 1999.3.17 잔금 100 위 부동산매매계약서와 금융자료내용을 인정하여 쟁점부동산의 잔금지급이 1999.3.17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조세의 체납처분으로 인한 부동산의 압류에 있어서 부동산의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는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규율되어야 할 것인 바(세법에서 대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규정한 것은 과세와 관련하여 자산의 양도시기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그 소유권의 득실변경을 규정한 것은 아니다), 민법의 일반원칙에 의하면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압류할 당시 쟁점부동산의 등기명의가 청구외 ○○○에게 있었음에 다툼이 없는 이 건에 있어서 쟁점부동산의 압류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압류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부적법한 것이라 할 수 없다(국심97서1727, 1998.7.6 같은 뜻임).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