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의 체납처분으로 인한 부동산 압류시 소유권의 귀속은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의 등기로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압류 당시 부동산의 등기명의가 양도인에게 있는 부동산의 압류는 적법한 압류라고 볼 수 있음
조세의 체납처분으로 인한 부동산 압류시 소유권의 귀속은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의 등기로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압류 당시 부동산의 등기명의가 양도인에게 있는 부동산의 압류는 적법한 압류라고 볼 수 있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9.2.23 ○○○시 ○○○구 ○○○동 ○○○『대지』159.1㎡,『건물』359.82㎡ 중 1/2지분(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청구외 ○○○과 양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1999.3.17 지급(실지지급 여부는 다툼)한 후, 다음날인 1999.3.18 처분청에 부동산양도신고를 이행하자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양도자인 청구외 ○○○의 국세체납(446,148,740원)을 이유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1999.3.18 쟁점부동산이 매수인인 청구인에게 등기부상 소유권 이전되기 직전에 압류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14 심사청구를 거쳐 1999.10.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2.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징수법 제14조 【납기전 징수】제1항에서『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기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는 이를 징수 할 수 있다.
1.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징수법 제50조 【제3자의 소유권 주장】에서『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제3자는 매각 5일 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53조 【압류해제의 요건】제1항에서『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및 제3호에서『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2) 통칙 3-6-12…50【제3자의 소유권 주장】에서『제3자의 소유권 주장은 압류재산이 압류 당시에 이미 제3자에게 귀속되어 압류권자에게 우선적 지위가 있음을 세무서장에게 주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