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업자가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 규정 신설 전의 중고자동차 매입분에 대한 매입세액공제특례적용이 불가능함
무역업자가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 규정 신설 전의 중고자동차 매입분에 대한 매입세액공제특례적용이 불가능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에서 "(주)○○○"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 외국에 수출하는 중소업체로서 1998.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의 『재활용 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규정을 근거로 1998.8∼9월 기간중 매입한 중고자동차 매입금액 564,960,372원에 110분의 10을 곱한 금액 51,360,033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허가 받은자가 아닌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무역업자』로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7조 제3항 제4의2호 및 부칙 제3항(대통령령 제15901호, 1998.9.30)에 의거 1998.10.1 이후 매입분부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하여 쟁점매입세액을 공제 부인하여 1999.6.15 청구법인에게 1998.2기분 부가가치세 56,496,0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6 심사청구를 거쳐 1999.10.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등록을 한 자. 4.『생 략』 4의2. 대외무역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무역업자(제4항 제8호의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1998.9.30 신설)
5. 『생 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부칙(1998.9.30 대통령령 제15901호) 제3항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에 대한 적용례】에서 『제97조 제3항 제4호의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중고자동차를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