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2244 선고일 2000.01.19

무역업자가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 규정 신설 전의 중고자동차 매입분에 대한 매입세액공제특례적용이 불가능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에서 "(주)○○○"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 외국에 수출하는 중소업체로서 1998.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의 『재활용 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규정을 근거로 1998.8∼9월 기간중 매입한 중고자동차 매입금액 564,960,372원에 110분의 10을 곱한 금액 51,360,033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허가 받은자가 아닌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무역업자』로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7조 제3항 제4의2호 및 부칙 제3항(대통령령 제15901호, 1998.9.30)에 의거 1998.10.1 이후 매입분부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하여 쟁점매입세액을 공제 부인하여 1999.6.15 청구법인에게 1998.2기분 부가가치세 56,496,0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6 심사청구를 거쳐 1999.10.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998.9.30 신설된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7조 제3항 제4의2호 규정은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하도록 보완 개정한 조항으로 그 입법취지로 보아 동법 시행일 이전인 1998.8월∼9월중에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였다 하더라도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함이 타당하다. 중고자동차등의 폐차수출업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7조 제3항 제3호의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 매매업등록을 한 자"가 아니더라도 동법시행령 제97조 제3항 제5호에 규정하는 『기타 재활용폐자원등을 수집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허가받은자가 아닌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무역업자』로 1998.10.1 이후 중고자동차 매입분부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도록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7조 제3항 제4의 2호의 규정이 신설되었는 바, 이법 시행령 개정 이전의 중고자동차 매입분은 소급하여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적용을 받을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대외무역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무역업자가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7조 제3항 『제4의2호』규정 신설전의 중고자동차 매입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재활용 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제1항에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 매입세액공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제3항에서 『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2.『생 략』

3.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등록을 한 자. 4.『생 략』 4의2. 대외무역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무역업자(제4항 제8호의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1998.9.30 신설)

5. 『생 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부칙(1998.9.30 대통령령 제15901호) 제3항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에 대한 적용례】에서 『제97조 제3항 제4호의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중고자동차를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 매매업등록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이고, 대외무역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무역업자임에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의 다툼이 없다. 청구법인은 1998.8월중에 중고자동차 25대를 122,010,372원에 매입하고 1998.8월분 영세율등 조기환급신고시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 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첨부하여 매입세액 11,091,852원을 공제신고하였으며, 1998.9월중에는 중고자동차 95대를 442,950,000원에 매입하고 1998.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매입세액 40,268,181원을 환급신고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등 관련서류 등에 의거 확인되고 있다. 98.8-9월중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내역(매입) 둁 98.8월 122,010,372원(VAT 11,091,852원): 중고자동차 25대 둁 98.9월 442,950,000원(VAT 40,268,181원): 중고자동차 95대 (합 계) 564,960,372원(VAT 51,360,033원)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된다 할 것인바(같은뜻 대법원 97누20090, 1998.3.27) 1998.9.30 신설된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7조 제3항 제4의2호에 의하면, 대외무역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무역업자가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으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부칙(1998.9.30 대통령령 제15091호)제3항에서 제97조 제3항 제4호의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중고자동차를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중고자동차를 공급받은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기타 재활용폐자원등을 수집하는 사업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에 청구법인의 중고자동차 폐차수출업이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매입세액공제를 해야한다고 주장하는바,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50조에서 『영 제110조 제3항 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재생재료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에는 해당되나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7조 제4항 제8호에서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로 한정하고 있어 시행령 개정전에 무역업자로서 한 청구법인의 폐차수출업은 이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어 이 부분도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하겠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