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정류장의 부대시설과 편의시설의 용도로 임대하고 있는 주차장은 비업무용부동산이므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타당함
자동차정류장의 부대시설과 편의시설의 용도로 임대하고 있는 주차장은 비업무용부동산이므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 ○○○에서 ○○○ 및 ○○○의 고속버스터미널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처분청은 ○○○지방검찰청의 조세포탈자료 통보에 따라 청구법인이 승용차주차장으로 임대한 ○○○ 고속버스터미널 제1주차장(4,132.3㎡)과 제3주차장(5,620㎡)의 임대수입금액이 그 주차장 토지가액의 3%에 미달된다 하여 위 제1,3주차장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각사업년도에 손금산입한 지급이자(1993사업년도: 1,061,545,764원, 1994사업년도: 978,266,952원, 1995사업년도분: 854,271,968원, 1996사업년도분: 710,077,637원 계 3,604,162,321원으로 이하 "쟁점지급이자"라 한다)를 손금불산입하고 1998.12.14 청구법인에게 1993사업년도분 법인세 608,330,370원, 1994사업년도분 법인세 493,246,100원 및 동 농어촌특별세 16,017,340원, 1995사업년도분 법인세 376,232,850원 및 동 농어촌특별세 18,793,970원, 1996사업년도분 법인세 288,560,5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2.13 이의신청, 1999.6.2 심사청구를 거쳐 1999.10.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법인은 89,073.5㎡의 부지에 터미널 건물 108,093.33㎡를 신축(지하 1층, 지상 10층)하여 ○○○ 및 ○○○ 고속버스터미널 시설을 운영하면서 주차장법 제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거 1990.8.18 서초구청장에게 제1주차장 면적을 4,132㎡(주차대수 110대) 제2주차장면적을 5,455㎡(주차대수 150대) 제3주차장 면적을 5,620㎡(주차대수 160대)로 한 부설주차장 설치신고를 필한 후 1990.8.23부터 "건축물부설주차장"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바, 이러한 주차장 면적은 청구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공용버스정류장 사업부지로 제한되어 있는 토지이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의 2 제1항의 규정을 살펴 볼 필요도 없이 법인세법상의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청구법인은 터미널 부지 89,073.5㎡중 ① 터미널 건물 및 편의시설물 건축물(108,093.33㎡)의 바닥면적으로 24,495.82㎡ ② 고속버스의 진·출입통로 및 박차장으로 24,540.68㎡를 사용하고, ③ 나머지 40,037㎡는 터미널광장(10,063.2㎡), 택시승하차장(1,082.6㎡), 하치장 통로(2,169㎡), 상가통로(982.5㎡), 고속버스 승차장 통로(3,094.2㎡) 및 쟁점주차장 부지 등으로 이용하고 있는 바, 이 건 제1주차장 면적 4,132.3㎡와 제3주차장 면적 5,620㎡의 합계면적 9,752.3㎡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 "나"목의 규정(1996.3.21 개정되기 전의 "다"목)에 따라 계산한 기준면적 54,046.67㎡(1995.3.30 개정전 기준면적)와 73,487㎡(1995.3.30 개정후 기준면적)에 미달하므로 청구법인이 건축물 부속토지의 일부를 주차장으로 임대하여 1년간 수입금액이 당해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였다고 하더라도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또한 이 건 과세대상토지인 제1주차장 및 제3주차장 토지는 건축물부속토지의 일부로 그 지하에는 지하철시설물 및 지하도가 그 지상에는 지하철 환기구 및 냉각탑이 설치되어 있고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개방되어 있어 그 토지의 이용이 극도로 제한되어 인근 다른 토지가액의 20분의1 정도에도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그 토지가액을 위 부속토지가 속하고 있는 토지 전부에 대하여 적용되고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평가하여 수입금액비율을 판정한 것은 중대한 오류를 범한 위법이다.
(4) 법인세법상의 가산세는 세금의 형태로 가해지는 행정벌적 재제의 하나로 이러한 가산세는 납세자에게 그 의무를 알지 못하였음을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납세자에게 그 의무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77.6.7 선고 74누212호 판결참조)인바, 이 건 과세대상토지는 청구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고속버스터미널시설의 건축물부속토지중 일부로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위 과세대상토지의 면적도 건축물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 과세대상토지의 특성, 사용방법, 사용제한의 유형, 위치별 효용가치의 차이 등 그 이용실태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의 고의 과실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이 과소신고된 것이어서 청구법인에게 그 신고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심히 가혹하고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은 서초구 ○○○동 ○○○ 소재 쟁점주차장 토지(제1주차장, 제3주차장)에 대한 비업무용 부동산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임대계약을 관리용역으로 위장계약한 사실이 ○○○지방검찰청 특삼 61100-○○○(98.10.20)호로 통보된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기업대표자, 제3주차장 운영), ○○○(○○○고속버스터미널주식회사 전무이사), ○○○(○○○고속버스터미널주식회사 영업부차장), ○○○(○○○기업대표자, 제3주차장 운영)은 비업무용부동산을 회피하기 위하여 실지는 임대계약이나 형식상 관리 용역으로 위장 계약하였다고 진술〕되고 등 임대용 주차장의 1년간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3%에 미달하므로 법인세법 제18조 의 3 제1항, 동법시행령 제43조의 2 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이 부당하다고 주장한 가산세는 구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2호 의 과소신고가산세와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3호 의 미납부가산세로 이를 과세함은 정당하다.
(1) 청구법인은 1975.11.14 ○○○시로부터 "공용버스정류장사업면허"를 받아(1994.4.18에 여객자동차터미널법 제4조 및 동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면허로 갱신받았음)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 ○○○ 소재 대지 89,073.5㎡에 1976.3.12 터미널건물 108,093.33㎡를 신축하여 ○○○ 및 ○○○의 고속버스터미널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으로, 1976.3.12 ○○○시로부터 자동차 정류장법 제4조 및 동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자동차 정류장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정류장 구조 설비공사의 시행인가를 득하는 등의 조건으로 공용버스 정류장 사업면허를 받았으며 1990.8.18에는 부설주차장 일반이용에 관한 신고필증을 받고 1990.8.23에는 ○○○외주차장관리규정 신고수리를 받았음이 확인된다.
(2)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지방검찰청의 조세포탈자료통보 내용에 의하면, 이 건 제3주차장은 당시 청구법인의 사장인 ○○○이 청구외 ○○○(○○○기업사 대표)외 2인(○○○, ○○○)에게 임대하여 왔는데 위 ○○○은 1990년까지 14년간 청구법인에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위 ○○○는 ○○○고속버스주식회사의 전 이사이었던 ○○○의 처이고 ○○○은 ○○○고속버스주식회사의 전무이었던 ○○○의 모(母)로 조사되고 있고, 위 ○○○은 ○○○외 2인과 임대보증금 150,000,000원에 월 임대료를 735만원으로 하여 임대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주차료 월평균 수입금액은 6천여만원(월평균수익은 4천여만원)이었음이 조사되고 있으며, 1994.7.1부터는 임대에서 용역관계로 바뀌었는데 그 사유는 청구법인이 주차장을 임대하게 되면 주차장 부지가 비영업용(비업무용)으로 되어 세금(종토세, 토지초과이득세)이 많아 용역체제〔용역이행 보증금: 150,000,000원 관리용역비: 5,458,000원(부가가치세별도)〕로 바뀌었으나, 실지는 위 ○○○ 사장 및 ○○○ 전무와 구두상으로 임대관계와 마찬가지로 운영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용역관계로 변경된 후 하루 수입금은 5,10,11,12월에는 약 260만원(월: 8,000만원), 2,3,4,6월은 약 180만원(월: 5,000만원), 7,8,9월에는 약 200만원(월 6,000만원)이었으나 청구법인에게는 임대료 수준인 60∼80만원을 입금시키고(수입금액도 주차증에 차량입고시간만 기재하고 출고시간은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나머지는 이익으로 분배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이건 제1주차장도 1987년도에 ○○○그룹 부회장 ○○○의 동생인 ○○○씨가 임대받아 제3주차장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3)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 제1,3주차장의 임대수입금액이 다음과 같이 임대주차장 토지가액의 3% 미만이라 하여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과세처분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 음〉 (금액단위: 원) 사업연도 수입금액
① 면적(㎡) 부동산가액
① /② (%) 장부가액 개별공시지가② 93.1.1∼12.31 349,272,638 15,180 (540,006) 8,197,291,080 (5,300,000) 80,454,000,000 0.43 94.1.1∼12.31 455,185,637 15,180 (540,006) 8,197,291,080 (4,900,000) 74,382,000,000 0.61 95.1.1∼12.31 396,077,272 9,735 (540,006) 5,256,958,410 (4,700,000) 45,754,500,000 0.87 96.1.1∼12.31 393,057,272 9,735 (540,006) 5,256,958,410 (4,560,000) 44,391,600,000 0.89
(1) 청구법인은 쟁점 제1·제3주차장은 이 건 고속버스터미널 건축물의 부대시설과 편익시설로 ○○○시로부터 공용버스정류장사업면허를 받은 정류장사업에 계속하여 사용되고 있는 정류장 부동산이므로 그 임대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시 관계법령에 의하면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는 주차장용토지는 자동차정류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자가 계속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정류장용 토지 및 여객자동차 터미널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계속하여 사용하는 여객자동차 터미널 토지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말하는 자동차정류장토지 및 여객자동차 터미널토지는 자동차정류장이나 여객 자동차 터미널토지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만을 의미하므로 자동차정류장의 부대시설과 편의시설의 용도로 임대하고 있는 쟁점주차장을 정류장용 부동산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국심 95서418, 95.8.17 같은뜻임)
(2) 다음으로 청구법인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및 동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기준면적을 산출하고 쟁점주차장 면적이 그 기준면적에 미달된다 하여 비업무용부동산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한다면, 제4항의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당해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 등으로 판정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대법원 93누13469, 1993.11.26 같은뜻임)인 바, 임대용부동산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의 규정에 의하여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면 비업무용 토지라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 아 래 > 95.3.30 개정전 95.3.30 개정후 기준면적 54,046.67㎡ 73,487.76㎡ 산 식 24,495.92㎡×3=73,487.76㎡와 24,495.92㎡×3=73,487.76㎡와 108,093.33㎡÷1000%×5 = 108,093.33㎡÷1000%×1.2 = 54,046.67㎡중 적은 면적 12,971.2㎡중 큰 면적
(3)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주차장의 토지가액은 건축물부속토지의 일부로서 그 지하에는 지하철시설물 및 지하도가 그 지상에는 지하철 환기구 및 냉각탑이 설치되어 있고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개방되어 있어 그 토지의 이용이 극도로 제한되어 인근 다른토지에 비하여 그 가액이 20분의 1 정도에도 미치지 못함에도 쟁점주차장이 속하고 있는 토지 전부에 대하여 적용되고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수입금액비율을 판정한 것은 중대한 오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 주차장토지의 가액이 이 건 정류장토지의 20분의 1에 해당된다는 거증이 없고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8항 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가액중 토지의 경우에는 사업연도개시일 현재 공시된 개별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과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장부가액 및 취득가액중 가장 큰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의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끝으로 청구법인은 쟁점주차장 토지는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그 면적이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에게 그 신고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청구법인이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을 용역계약으로 위장한 점에 비추어 보아 청구법인에게 신고의무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여지지는 아니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