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을 실지거래 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로서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취득 및 양도당시 기준시가로 환산한 가액과 상속개시당시 평가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을 실지거래 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로서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취득 및 양도당시 기준시가로 환산한 가액과 상속개시당시 평가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하는 것임
강남세무서장이 1998. 10. 2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27,513,210원의 부과처분은 ○○○공업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 267,738주의 취득당시기준시가를 계산함에 있어 ○○○공업주식회사의 보유토지를 1989.12.31. 현재의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과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1990.6.20. 상속으로 취득한 서울특별시 중구 ○○○동 ○○○번지 소재 ○○○공업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 중 청구인 소유주식 267,738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996.8.7. 청구외 (주)○○○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하고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주식의 실지양도가액은 사실로 인정하였으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3호 및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1조 제2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1996년귀속 양도소득세 1,027,513,2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2000.2.14. 이건에 대한 이의신청결정(1999.1.27.)에 따라 쟁점주식의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에 있어 총재산가액에서 공제될 부채를 퇴직급여추계액의 100/100에서 50/100으로 경정하여 세액 2,783,197원을 감액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8.12.24. 이의신청과 1999.4.26. 심사청구를 거쳐 1999.10.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처분청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3호 에 의해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였으나, 동규정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부동산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고, 1997.12.31.시행령 개정시 비상장주식을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한 바 있으므로 동규정을 근거로 하여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따라서,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과 같은법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취득당시의 정상가액을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 바, 처분청은 1991년 8월 상속세과세시 쟁점주식의 1주당가액을 27,587원으로 평가하였고, 물납가액을 무상증자효과를 감안하여 환산한 21,237원으로 하여 물납을 허가한 사실이 있으므로 처분청에 의해 평가된 1주당가액과 물납가액은 쟁점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는 정상가액임이 분명하다 할 것이고, 쟁점주식의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므로 그 가액과 처분청이 인정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인 1주당 21,000원과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3호 에 의해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본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예비적 청구로서, 쟁점주식의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1995사업연도의 순손익가치 계산시 각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하도록 되어 있는 법인세를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의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산출세액을 산정하여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1995.12.31.현재 순자산가치 계산시 차기이월결손금 110,658,900,072원을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하고, 부채에 가산하는 법인세는 총결정세액이므로 처분청이 차감납부세액에서 미지급법인세를 차감하여 부채에 가산한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동법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2호와 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81조 제2항 제2호 나목에 의해 3년이상 결손법인의 경우 순손익가치를 무시하고 순자산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간주하고 있으므로 1995사업연도 순손익가치는 배제하고 순자산가치로만 계산하여야 한다. 한편, 쟁점주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1989사업연도의 순자산가치 계산시 청구외법인 보유토지를 취득당시 기준시가로 평가하거나 1990.1.1.현재 자산재평가액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1989사업연도의 순손익가치 계산시 순손익액을 나누는데 적용할 총리령이 정하는 율은 당시 세법에 따라 15%가 아닌 10%를 적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쟁점주식의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총발행주식수가 취득당시 5,809,000주에서 양도당시 4,415,954주로 감소되었는 바 타인주식의 무상소각으로 인한 영향을 제외하고 쟁점주식의 가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취득 및 양도당시에 동일한 주식수를 적용하여야 한다
(2) 쟁점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81조 제2항에 의해 평가하여야 하는 바, 쟁점주식의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함에 있어 순손익가치 계산시 각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는 법인세 등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고, 쟁점주식의 순자산가액 평가시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없으며, 부채로 차감하는 법인세는 납부할 세액에서 대차대조표상 부채로 계상된 미지급법인세 등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채에 가산할 법인세를 총결정세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누적결손법인이라 하더라도 순자산가액으로만 평가할 수 없다. 그리고,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1조 제2항 제2호 의 산식 중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쟁점주식 취득시의 토지가액은 쟁점주식의 취득일(1990.6.20.)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1989.12.31.)현재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므로 취득당시 기준시가 또는 1990.1.1. 재평가한 재평가차익 103,514,614,347원을 토지가액에 가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잘못이라고 인정되고, 순손익액에 의한 1주당가액 계산시 총리령이 정하는 율을 10%로 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 역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1조 제2항 제2호 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율"이 아닌 "100분의 15"로 규정되어 있고, 상속세법시행규칙 제5조 제9항에서도 총리령이 정하는 율을 100분의 15로 규정하고 있어 이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1)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실지양도가액에 의해 환산한 가액으로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2) 예비적 청구로서 쟁점주식의 취득 및 양도당시 기준시가의 계산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1) 관련법령 소득세법(1996.12.30. 법률 제5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제1항은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제2항은 "법 제100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말한다"고 하고, 그 제3호에는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로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목의 가액 중 낮은 가액.(이하생략)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행한 제조·생산 또는 건설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당시의 정상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된다하여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실지양도가액에 의해 취득 및 양도당시 기준시가로 환산한 가액으로 적용하였으나, 청구인은 취득당시의 정상가액인 상속세과세당시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쟁점주식의 평가액과 물납가액 등을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식(267,738주)을 1990.6.20. 청구외 ○○○으로부터 상속받아 1996.8.7. (주)○○○에 양도하였으며, 양도가액을 5,622,498,000원으로, 취득가액을 7,386,088,206원(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하고,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은 계약서와 대금결제내용에 의해 인정하고,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으로서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므로 소득세법 제100조 의 단서규정 및 같은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해 실지양도가액을 취득 및 양도당시 기준시가로 환산한 가액인 1,325,438,559원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과 같은법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쟁점주식 취득당시의 정상가액인 상속세과세가액 또는 물납가액을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상속세물납가액(21,237원)은 상속개시일인 1990.6.20.로부터 1년 6개월이상이나 경과된 후인 1991.12.24. 물납허가를 받아 물납한 가액으로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국심99서1747, 1999.12.16. 같은 뜻임), 전시 소득세법 제10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3호에서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로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취득 및 양도당시 기준시가로 환산한 가액과 상속개시당시 현황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의 경우, 쟁점주식의 실지양도가액에 의해 환산한 가액인 1,325,438,559원이 상속세 과세당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인 7,386,088,206원(1주당 27,587원)보다 낮으므로 환산가액인 1,325,438,559원(1주당 4,950원)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므로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실지양도가액에 의해 취득 및 양도당시 기준시가로 환산한 가액으로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1) 관련법령 소득세법(1996.12.30. 법률 제5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5조【토지·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제1항은 "제96조와 제97조 제1항 제1호 및 제100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하고, 그 제2호 "제94조 제2호 내지 제5호의 자산"은 "양도자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과 상속재산의 평가가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5조 【토지·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제1항은 "법 제99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가액을 말한다."고 하고, 그 제2호 "법 제9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등"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평가기준시기나 평가액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장부분실등의 사유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시행규칙(1997.4.23. 총리령 제6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토지·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제2항은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등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하고, 그 제2호는 "제1호외의 주식등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평가기준시기와 평가액은 다음 각목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1)에 규정된 법인외의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이하생략) ㆆ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1주당 가액 = ㆟──────────── + ㆗ 발행주식총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ㆊ ──────────────────────㆟ ÷ 2 "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율 라고 규정하고, 라목은 "다목의 순자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재산을 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공제한 것으로 하되, 그 평가는 총리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 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과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환율조정계정의 금액은 각각 자산과 부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마목은 "다목의 규정에 의한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동법 제15조 제1항 제8호·제10호 및 제11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에 게기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4)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농어촌특별세액 및 주민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속세법시행규칙 제5조【재산의 평가방법】제3항은 "영 제5조 제6항 제1호 라목에서 규정한 부채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농어촌특별세 및 주민세로서 납부할 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예비적 청구로서 처분청의 쟁점주식에 대한 취득 및 양도당시 기준시가 계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제100조 의 단서규정 및 같은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해 실지양도가액을 취득당시 기준시가 및 양도당시 기준시가로 환산한 가액인 1,325,438,559원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면서 쟁점주식의 취득 및 양도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81조 제2항에 의해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12,860원으로, 양도당시 기준시가54,552원으로 계산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나) 먼저, 쟁점주식의 양도당시 기준시가 계산이 정당한지에 대하여 본다.
① 청구인은 1995사업연도의 순손익가치 계산시 1995사업연도 순손익가치가 이월결손금을 공제함으로 인하여 과대계상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1995사업연도 각사업연도소득(이월결손금 공제전)에 대한 법인세산출세액을 산정하여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세법기본통칙 58…9【순손익계산시 법인세액등의 범위】에서 영 제5조 제6항 제1호 마목 (4)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및 주민세액"이라 함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총결정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후의 법인세액을 적용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인정된다.
② 청구인은 1995.12.31. 현재 순자산가치 계산시 차기이월결손금 110,658,900,072원을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순자산가액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것으로서 이월결손금이 공제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③ 또한, 청구인은 부채에 가산하는 법인세는 총결정세액이므로 처분청이 차감납부세액에서 미지급법인세를 차감하여 부채에 가산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부채로 차감하는 법인세는 납부할 세액에서 대차대조표상 부채로 계상된 미지급법인세 등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채에 가산할 법인세를 총결정세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④ 청구인은 1996.12.31. 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2호 등에 의해 청구외법인이 3년이상 결손법인이므로 1995사업연도의 순손익가치를 무시하고 순자산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개정법령은 동법령 부칙에서 1997.1.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주식 양도당시로 소급하여 적용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 다음으로, 쟁점주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계산이 정당한지에 대하여 본다.
① 청구인은 1989사업연도의 순자산가치 계산시 청구외법인의 보유토지를 쟁점주식 취득당시인 1990.6.20.현재의 기준시가로 평가하거나 1990.1.1.현재 자산재평가액인 103,514,614,347원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토지의 경우에는 전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1조 제2항 제2호 나목에서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외법인의 보유토지는 쟁점주식 취득일(1990.6.20.)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인 1989.12.31.현재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만,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보유토지를 평가함에 있어 1990.1.1. 현재 기준시가를 개별토지의 취득당시 토지등급(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해 환산한 가액인 31,294,859,626원으로 적용함으로써 개별토지의 취득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하였다고 확인(서울지방국세청 조삼4 46600-323, 2000.5.18)한 바 있으므로 전시법령에 따라 청구외법인의 보유토지를 1989.12.31. 현재의 기준시가로 평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② 또한, 청구인은 1989사업연도의 순손익가치 계산시 순손익액을 나누는데 적용할 총리령이 정하는 율은 취득당시 세법에 따라 100분의 15가 아닌 100분의 10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전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1조 제2항 제2호 가목에서 1주당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1주당 순손익액을 100분의 15로 나누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라) 그리고,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총발행주식수가 취득당시 5,809,000주에서 양도당시 4,415,954주로 감소되었으므로 타인주식의 무상소각으로 인한 영향을 제외하고 쟁점주식의 가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하여 동일한 주식수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1조 제2항 에서 쟁점주식의 평가시기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이므로 처분청이 각각의 평가시기에 해당하는 발행주식총수를 반영하여 쟁점주식의 기준시가를 계산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마)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처분청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8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쟁점주식의 취득당시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계산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쟁점주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할 때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보유토지를 평가함에 있어 개별토지의 취득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하였으나, 전시법령에 따라 청구외법인의 보유토지를 1989.12.31.현재의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적용하여 쟁점주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