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에 기부금을 납입하였음이 기부금납입증명서에 의해 확인되므로 쟁점기부금 중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타당함
교회에 기부금을 납입하였음이 기부금납입증명서에 의해 확인되므로 쟁점기부금 중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19993.3.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종합소득세 1995년귀속분 902,370원, 1996년귀속분 7,795,990원, 1997년귀속분 8,533,480원의 부과처분은 1995년귀속분 13,360,000원, 1996년귀속분 13,350,000원중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처분청은 서울특별시 ○○○구 ○○○동 ○○○ 대 492㎡ 위 지상소재의 건물(1,423㎡,이하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서 부동산임대업은 청구인 단독으로, 사업소득인 의료업(○○○내과의원)은 청구외 ○○○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실지조사시 쟁점부동산 신축관련 지급이자를 사업소득과 임대소득에 대하는 면적비율로 배분하여 사업소득에 과대계상한 지급이자 1995년 귀속분 30,502,584원, 1996년귀속분 45,454,736원, 1997년귀속분 37,558,679원 합계 113,515,999원중 청구인지분(1/2) 해당금액 56,757,999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는등 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995년귀속분 902,370원, 1996년 귀속분7,795,990원, 1997년 귀속분 8,533,48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12. 심사청구를 거쳐 1999.10.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외 ○○○와 공동명의로 ○○○내과의원을 개설하여 병원을 운영하면서 ○○○장로회 ○○○교회에 1995년에 13,360,000원과 1996년에 13,353,000원(이하 기부금합계 26,713,000원을 "쟁점기부금"이라 한다)을 기부하였으므로 기부금공제를 하여야 한다.
(2) 환자들로부터 신장과 관련된 혈액투석등의 치료비를 받지 못하여 대손처리된 치료비가 1995년 귀속 대손금이 12,783,100원, 1996년 귀속 대손금이 22,633,600원, 1997년 귀속 대손금이 18,569,800원(이하 "쟁점대손금"이라 한다)이 발생하였으나 장부에 누락되었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3) 차입금으로 병원실내장치에 78,016,813원, 의료기기구입에 24,987,800원이 사용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이에 대한 지급이자를 병원사업용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쟁점기부금을 지급하였음을 입증하는 근거로 ○○○장로회 ○○○교회발행 기부금납입증명서만을 제출하였을 뿐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함이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
(2) 대손금의 형태는 그에 상응한 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된 경우와 법적으로는 소멸되지 않았으나 채무자의 재산상황, 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자산성의 유무에 대하여 회수불능이라는 회계적 인식을 한 경우로 구분 할 수 있으며, 전자는 당연히 회수할 수 없게된 것이므로 사업자가 이를 대손으로 처리를 하건 아니하건 간에 그 소멸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필요경비로 산입되는 것이나, 후자는 채권 자체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으므로 사업자가 회수불능이 명백하게 되어 대손이 발생하였다고 회계상의 처리를 했을 때에 한하여 세무회계상 당해 사업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고 할 것(대법 98두 3341, 1998.5.8. 및 대법 89누 2097, 1989.9.12. 등 같은 뜻)인 바, 청구인은 쟁점매출채권에 대하여 회계상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필요경비로 산입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중 지하1층과 지상1·2층 및 지상5층의 일부는 임대하고 있고, 지상3·4층 및 지상5층 일부는 병원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제시한 실내장치비 지출명세만으로는 동 금액이 병원 실내장치용으로만 사용되었다고는 보아지지 아니하므로 이 또한 받아 들일 수 없는 바, 사업소득과 임대소득에 공하는 면적비율(45.8%:54.2%)로 배분하여 사업소득에 과대계상한 지급이자 113,515,999원 중 청구인 지분 해당금액 56,757,999원은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임대소득에 미계상한 지급이자 95,923,117원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1) 쟁점기부금이 필요경비 산입대상인지 여부와
(2) 매출채권에 대한 쟁점대손금이 필요경비 산입대상인지 여부와
(3) 실내장치관련 지급이자등을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1)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에서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3호에서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를 제16호에서 "대손금"을 제26호에서 "제1호내지 제25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를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34조 제1항에서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중 다음 각호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기부금과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7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출자금액(5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서 100분의 2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80조에서 "법 제3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6호에서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과 방송법에 의하여 종교방송을 하는 방송법인에 방송을 위한 건물(방송에 직접 사용되는 부분에 한한다)의 신축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0조 제2항에서 "납세자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로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기부금을 종교의 보급 및 교화를 위하여 교회에 납입하였으므로 이를 각 사업연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가) ○○○장로회 ○○○교회는 민법 제32조 및 문화체육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재단법인 ○○○장로회총회 산하 ○○○노회에 소속된 교회임이 문화체육부 장관의 법인설립허가증(1998.1.19.) 및 재단법인 ○○○장로회총회장 ○○○의 소속증명서(1998.4.21.)에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1995년도에 십일조 12,100,000원, 선교헌금 240,000원, 감사헌금 1,020,000원, 합계 13,360,000원을, 1996년도에 십일조 12,400,000원, 선교헌금 210,000원, 감사헌금 920,000원 합계 13,530,000원을 기부하였음이 청구외 ○○○장로회 ○○○교회의 기부금납입증명서 및 헌금기록장부에 나타난다. (다) 전시법령에서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당해연도 소득금액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교회에 종교의 보급 및 교화를 위하여 십일조 및 감사헌금등으로 기부금을 납입하였음이 기부금납입증명서에 의해 확인되므로 쟁점기부금중 소득세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1) 청구인은 환자로부터 치료비를 못받고 대손처리된 대손금1995년귀속분 12,783,100원, 1996년귀속분 22,633,000원, 1997년귀속분 18,569,8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장부 및 관련증빙서류에 위 진료비 미수금이 장부에 기장된 사실이나 대손처리된 사실이 없음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대손금의 형태는 그에 대응하는 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된 경우와 법적으로는 소멸되지 않았으나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자산성의 유무에 대하여 회수불능이라는 회계적인식을 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전자는 당연히 회수할 수 없게 된 것이므로 법인이 이를 대손으로 처리를 하건 안하건 간에 그 소멸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되는 것이고 후자는 채권자체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으므로 법인이 회수불능이 명백하게 되어 대손이 발생하였다고 회계상의 처리를 했을 때에 한하여 세무회계상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므로(대법원판례 89누 2097, 1989. 9.12. 같은 뜻임) 청구인이 진료비 미수금을 장부에 기장하거나 대손처리한 사실이 없어 처분청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건 대손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1) 청구인은 이건 신고시 손익계산서상 지급이자 (1995년 56,277,832원,1996년 83,864,827원, 1997년 69,296,457원) 전부를 필요경비 산입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위 지급이자를 병원용과 임대사업용으로 공한 면적을 기준(병원용: 45.8%, 임대용 54.2%)으로 지급이자를 안분계산하여 병원용은 손금불산입(1995년 30,502,584원, 1996년 45,454,736원, 1997년 37,558,679원)하고 임대용은 손금산입(1995년 25,775,248원, 1996년 38,410,091원, 1997년 31,737,778원)하여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에 나타나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위 손금으로 산입한 이자외에도 차입금으로 병원인테리어시설비 78,016,813원과 의료기기구입에 24,987,8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지급이자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지급이자와 관련된 차입금이 청구인이 소득세 실지 조사시 제시된 장부 및 관련증빙등에 기장된 사실이 없어 청구인이 금전을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