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일용근로자 급여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2235 선고일 2000.03.14

주유소에 다수의 일용근로자가 근무하는 점, 출근부상 근로자들이 근무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실지 지급급여상당액을 청구인의 예금통장에서 인출한 점 등으로 보아 실지 근무사실이 인정되므로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할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2235(2000. 3.14) 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사업장의 일용근로 자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1996년도 1∼6월분 인건비지급액 77,143,555원 중 처분청이 필요경비인정 하지 않은 35,987,49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 ○○○주유소(이하 "○○○사업장"이라 한다) 와 충청남도 ○○○시 ○○○동 ○○○ ○○○주유소(이하 "○○○사업장"이라 한다)를 영위해 온 사업자로 1996년도 종합소득세를 서면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은 1998.12월중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한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고 매출누락분 145,611,493원은 수입금액에 가산하되 원가과다계상분 등 57,207,251원은 필요경비불산입 하고 당초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121,779,837원은 필요경비산입(추인)토록 하는 내용의 조사결과를 1999.3.23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조사결과를 기초로 수입금액누락분은 가산하고 필요경비산입 및 불산입등으로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소득금액 259,286,337원보다 81,038,907원이 증가한 340,325,244원을 청구인의 1996년 귀속 소득금액으로 결정하여 1999.4.8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41,452,5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6 심사청구를 거쳐 1999.10.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운영하던 ○○○사업장의 경우 1996년도 년간 매출액이 상하반기에 걸쳐 비슷한 규모로 일정수의 일용근로자를 계속 고용해 왔는데도 이 건 고지결정전 과세적부심사 결정시 1996년도 7∼12월 기간중 일용근로자(잡급)에게 급여로 실제 지급한 82,305,07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한 반면에,

○○○사업장의 1∼6월분 실제급여 지출액 77,140,555원임이 소득세징수액집계표, 급여지급명세서, 예금통장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처분청에서는 이를 무시하고 장부상 반영된 41,153,065원만 인건비로 인정하고 실제지급액과의 차액 35,987,490원(이하 "쟁점급여액이하 한다)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사업장에서 1996.1월∼6월 기간중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가 77,140,555원이라는 주장은 소득세징수액집계표상에 의하여 확인되고는 있으나, 당초 조사관서에 제출한 과세적부심사청구서에서 소득세징수액집계표상의 1996년도 연간 일용노임 205,144,522원이 집계착오로 잘못 신고한 것이라고 스스로 시인하고서도 소득세징수액집계표상의 1∼6월분 일용노임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청구인이 제시한 일용근로자의 급여지급명세상 일부는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등 기재내용의 신뢰성이 부족하며, 급여지급을 위하여 1∼6월중 청구인의 예금통장에서 인출한 금액(97,326,668원)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제급여액(110,614,424원)이 일치하지 않아 급여지급을 위하여 출금한 것인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급여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급여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를 규정하고, 같은 법 제27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 5. (생략)

6. 종업원의 급여』를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주장하는 1996. 1∼6월 기간중 ○○○사업장에서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지급액은 77,143,555원인 바, 이는 청구인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인 ○○○세무서에 제출된 소득세징수액집계표상의 금액과 거의 일치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1996년, 원) 구 분 징수액집계표 실제지급 (급여지급명세서) 장부(신고) 비 고 1 ∼ 6 월 77,140,555 77,143,555 41,153,065 장부상금액과 실제지급액과의 차액 35,987,490 원의 추가인정 요구 7 ∼ 12월 128,003,967 82,305,070

• 과세적부심사시 실제지급액으로 기 인정 계 205,144,522 159,448,625 41,153,065

(2) 이 건 고지결정전에 청구인이 당초 조사관서인 ○○○세무서장에 제기한 과세적부심사에 대하여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일용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인건비중 1996년 하반기분 급여는 장부상 기장한 금액이 없음에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제지급액인 82,305,070원으로 인정한 반면, 상반기분에 대하여는 장부상 기재된 41,153,065원만을 인정하였음이 이 건 과세적부심사결정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1996년 상반기 중 일용근로자에 대한 급여지급액이 77,143,555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일용근로자의 출근부, 급여지급명세서, 소득세징수액집계표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급여지급명세서상에 기재된 일용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불분명하거나 일당 계산근거가 일부만 기재되어 신뢰할 수 없다고 보았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일용근로자의 출근부는 근무자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나이, 전화번호 등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며 일별 근무시간이 기재되고 근로자가 서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급여지급명세서상 개인별 급여액은 출근부에 기재된 일별 근무시간을 집계하여 나온 매월의 근무시간에 시간당 급여액(1,800∼2,000원)을 곱하여 산출한 것임이 확인되며 동 금액은 소득세징수액집계표상의 금액과 일치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한편 우리심판원에서 출근부 및 급여지급명세서상 1996년 1∼6월중 일용근로자로 기재되어 있는 자중 무작위로 선정한 청구외 ○○○ 등 5명에 대하여 확인한 바, 확인자 전원이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으며, 동 진술자들에 의하면 주간에는 10여명 정도 야간에는 3∼4명이 근무하였다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사업장에는 다수의 일용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급여지급명세서와 같이 급여가 지급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득세징수액집계표상의 급여지급액이 집계착오로 잘못 신고된 것이라고 스스로 시인하고서도 다시 이를 주장함은 잘못이라고 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소득세징수액집계표상 금액과 실제지급한 급여액의 차이는 1996년 9∼12월분의 합산과정에서 발생한 착오로 이는 조사관서의 과세적부심사에서도 바로 잡아져 청구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임에도 이를 이유로 1∼6월분의 급여지출액을 부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의 표에서와 같이 청구인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인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징수액집계표상 1996년 하반기의 일용근로자 급여액은 128,003,967원을 급여지급명세서상의 지급액인 82,305,070원 보다 과다하게 기재되어 있고, 장부상 기재액이 없음에도 급여지급명세서상의 지급액인 82,305,07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면서 청구인이 당초 소득세징수액집계표상 집계착오를 시인했다는 이유로 상반기 급여지급명세서상 지급액에 대한 신빙성을 부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의 예금통장의 인출액이 실제 급여지급액과 일치하지 않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제지급액이 신빙성이 없다고 본 데 대하여 청구인은 매월 급여일(15일) 기준으로 ○○○사업장 관리소장의 청구에 의하여 급여지출액을 ○○○사업장에서 송금한 것으로 그 금액은 지급할 금액의 총액에서 ○○○사업장의 예금잔고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금액을 송금하였기 때문에 송금액과 급여지급액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이 ○○○사업장 종사직원 급여지급을 위하여 매월 급여일(15일)을 전후하여 청구인명의로 개설된 예금통장(○○○은행 ○○○시 ○○○동지점)으로 현금을 송금한 사실과 ○○○사업장에서는 입금당일 인출한 사실이 청구인의 예금통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것으로 보건데, 비록 1∼6월 기간중 송금액 97,326,668원과 급여지급명세상의 지급액 110,617,424원이 정확히 일치되지는 않으나 이는 사업장의 현금보유 사정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처분청이 예금통장상의 인출액과 급여지급명세서상의 급여액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이를 실제지급액이 아니라고 단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라) 그리고, 청구인이 제시한 ○○○사업장의 1996년도중 매출액을 보면 1∼6월중 매출액이 1,966백만원, 7∼12월중 매출액이 2,135원으로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업장의 1996년도중 일용근로자에 대한 급여지출액을 판단함에 있어 7∼12월중 인건비는 급여지급명세서상 지급액인 82,305,070원으로 인정한 반면에 1∼6월분은 하반기분의 절반수준에 해당하는 41,153,065원만을 인정한 것은 1996년 상ㆍ하반기의 매출액이 큰 차이가 없는 점으로 보아 불합리한 것으로 보여지는 반면에 일반적으로 주유소에서 다수의 일용근로자(아르바이트생)를 고용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종업원의 출근부 검토결과 일부 주민등록번호가 누락되었기는 하나 이 건 조사과정에서 출근부상 근로자들이 근무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1996년 상반기 소득세징수액집계표상에도 급여지급명세서상의 금액과 비슷한 금액의 인건비를 지급한 것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매월 급여일(15일)에 실제지급급여 상당액을 청구인의 예금통장에서 인출한 사실 등으로 보아 ○○○사업장에 일용근로자의 실제 급여지급액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급여지급명세서상의 77,143,555원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인 주장하는 실제지급액 77,143,555원중 장부상의 기재분 41,153,065원을 제외한 35,987,490원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않은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