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사외유출금액을 대표자 근로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이 위헌 결정되어 부당한 처분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2234 선고일 2000.03.03

가공경비 등 사외유출된 금액의 실질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게 과세한 처분은 적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 ○○○에서 전자부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청구외 ○○○전자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청구외법인의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의 법인세 조사시 1993사업년도 가공원가 등 계상액 50,467,800원과 1994사업년도 매출누락액 19,993,840원 및 가공원가 등 계상액 41,730,808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적출하여 청구외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고 쟁점금액에 대한 소득처분자료를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1999.4.7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993년도분 19,612,710원과 1994년도분 21,892,9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 의하여 쟁점금액중 1994사업년도 매출누락금액(19,993,840원)은 청구인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5.19 심사청구를 거쳐 1999.10.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금액중 가공경비는 단순히 청구법인의 과세소득을 감소시킬 목적으로 원가와 비용에 계상하였으나 동 경비만큼의 가공부채와 결산시 현금흐름없이 상계처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금흐름이 수반된 사외유출된 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고, 청구외법인의 소득처분 내용은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1995.11.30)에 따라 과세유보된 것으로 사외유출 여부 및 소득귀속자를 입증·추정하는 조사없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근거과세에 반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이 1995.11.30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이후에는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 의 2 제1항에 근거하여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의제하는 소득처분과는 별도로 과세관청은 사외유출된 소득의 현실적 귀속 및 소득의 종류를 주장, 입증하여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는 것으로서 쟁점금액 중 1994사업년도 매출누락금액(19,993,840원)을 제외하고는 사외로 유출되었음에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고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이사에게 귀속되었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 중 위 매출누락금액을 제외한 가공원가등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이며 청구외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의 근로소득금액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 나. 관계법령 구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근로소득】제1항 제1호 (가)목에서는 갑종근로소득의 하나로『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5항에서는『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43조 제1호에서는 『법 제21조 제5항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한다.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교제비·직무별봉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서 지급한 것으로서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법인세법 제32조 (19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결정과 경정】제5항에서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2【소득처분】제1항에서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 제32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이하생략)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출자자인 임원과 그와 제46조의 1 제3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한다. 이하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출자자(임원인 출자자를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으로 한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금액에 대한 다음내역의 소득자료를 통보받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금액 중 매출누락금액은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서 근로소득금액에서 과세제외되었으며 가공원가 및 가공경비 계상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 다 음 - (단위: 원) 과세년도 내 용 조사적출내용 과목 금액 소득처분 1993년도 가공원가 가공경비 소 계 상품 운반비 39,017,800원 11,450,000원 50,467,800원 상여 상여 1994년도 가공원가 가공경비 매출누락 소 계 상 품 운반비 매 출 22,230,808원 19,500,000원 19,993,840원 61,724,648원 상여 상여 유보 계 112,192,448원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의 50%를 소유하고 있고 청구외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음이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가공경비 등은 청구외법인의 과세소득을 감소시킬 목적으로 상대계정을 가공부채로 계상하였다가 결산시 상계처리하였을뿐 현금흐름이 수반되어 사외유출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다. 또한, 당해 사업년도에 실지로 발생한 법인 수익의 누락을 익금에 산입한다든지 가공비용의 손금을 부인함으로써 발생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사외유출금액이 대표자에게 실지 귀속되었을 개연성이 있을뿐만 아니라 이러한 경우, 소득이 현실로 귀속되었는지 여부와 소득이 어떠한 종류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의 문제로 간접사실에 의한 추인의 여지를 배제한 것은 아니라 할 것(같은뜻: 대법원 97누447, 1997.10.24, 97누4456, 1997.12.26)이므로 쟁점금액 중 가공경비 등을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 청구인은 위 귀속이 불분명한 소득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이사에 대한 인정상여로 보아 과세한 것은 1995.11.30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위헌결정된 법규를 근거로 한 것이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대한 1995.11.30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후에는 구 법인세법 제94조 의 2의 규정에 근거하여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의제하는 소득처분과는 별도로 과세관청은 사외유출된 소득의 현실적 귀속 및 소득의 종류를 주장·입증하여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는 것 (같은뜻: 국심98서1135, 1998.9.22등 다수)으로서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이 계상한 쟁점경비 중 가공경비 등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사외유출되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이며 실질적인 경영자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