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경비 등 사외유출된 금액의 실질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게 과세한 처분은 적정함
가공경비 등 사외유출된 금액의 실질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게 과세한 처분은 적정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 ○○○에서 전자부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청구외 ○○○전자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청구외법인의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의 법인세 조사시 1993사업년도 가공원가 등 계상액 50,467,800원과 1994사업년도 매출누락액 19,993,840원 및 가공원가 등 계상액 41,730,808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적출하여 청구외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고 쟁점금액에 대한 소득처분자료를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1999.4.7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993년도분 19,612,710원과 1994년도분 21,892,9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 의하여 쟁점금액중 1994사업년도 매출누락금액(19,993,840원)은 청구인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5.19 심사청구를 거쳐 1999.10.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금액에 대한 다음내역의 소득자료를 통보받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금액 중 매출누락금액은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서 근로소득금액에서 과세제외되었으며 가공원가 및 가공경비 계상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 다 음 - (단위: 원) 과세년도 내 용 조사적출내용 과목 금액 소득처분 1993년도 가공원가 가공경비 소 계 상품 운반비 39,017,800원 11,450,000원 50,467,800원 상여 상여 1994년도 가공원가 가공경비 매출누락 소 계 상 품 운반비 매 출 22,230,808원 19,500,000원 19,993,840원 61,724,648원 상여 상여 유보 계 112,192,448원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의 50%를 소유하고 있고 청구외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음이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가공경비 등은 청구외법인의 과세소득을 감소시킬 목적으로 상대계정을 가공부채로 계상하였다가 결산시 상계처리하였을뿐 현금흐름이 수반되어 사외유출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다. 또한, 당해 사업년도에 실지로 발생한 법인 수익의 누락을 익금에 산입한다든지 가공비용의 손금을 부인함으로써 발생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사외유출금액이 대표자에게 실지 귀속되었을 개연성이 있을뿐만 아니라 이러한 경우, 소득이 현실로 귀속되었는지 여부와 소득이 어떠한 종류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의 문제로 간접사실에 의한 추인의 여지를 배제한 것은 아니라 할 것(같은뜻: 대법원 97누447, 1997.10.24, 97누4456, 1997.12.26)이므로 쟁점금액 중 가공경비 등을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 청구인은 위 귀속이 불분명한 소득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이사에 대한 인정상여로 보아 과세한 것은 1995.11.30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위헌결정된 법규를 근거로 한 것이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대한 1995.11.30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후에는 구 법인세법 제94조 의 2의 규정에 근거하여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의제하는 소득처분과는 별도로 과세관청은 사외유출된 소득의 현실적 귀속 및 소득의 종류를 주장·입증하여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는 것 (같은뜻: 국심98서1135, 1998.9.22등 다수)으로서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이 계상한 쟁점경비 중 가공경비 등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사외유출되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이며 실질적인 경영자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