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주세

주류중개업 면허를 취소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2232 선고일 2000.02.28

무자료 및 위장 매출액이 총 주류 매출금액의 100분의 20이상이라 하여 주류 중개업 면허를 취소한 처분의 당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 ○○○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유통(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주류도매업 유통과정 추적조사결과, 1998년 제2기에 6,613,268,707원의 주류를 판매하였으나, 이중 무자료 및 위장매출액으로 확인된 금액이 1,483,283,776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로 총주류판매금액의 100분의 20이상에 해당된다하여 1999.6.8. 청구법인의 주류중개업면허를 취소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14. 심사청구를 거쳐 1999.10.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할인마트 등 20개 거래처에 주류를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적발한 위장거래금액 1,483,283,776원 중 806,244,760원은 실거래금액이고 나머지 677,039,016원이 위장거래금액이며, 위장거래금액 중 186,149,664원(○○○할인마트 66,634,000원, ○○○슈퍼 712,937원, ○○○마트 118,802,727원)만이 주류위장매출에 대한 것이고, 나머지는 490,889,352원은 공산품(잡화)매출에 대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위장주류매출액은 186,149,664원으로서 총주류매출액 6,613,268,707원의 2.81%에 불과하고, 설령 위장거래금액 677,039,016원을 전부 주류위장매출이라 하더라도 총주류매출액의 10.23%밖에 되지 않아 주류중개업면허취소처분의 요건인 20%에 미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주류중개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1998년 2기 중 1,573,275,989원의 주류를 무자료로 판매하였음이 탈세제보자료 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이에대한 청구법인의 관계장부의 제시를 요구하였음에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액 중 일부는 실지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초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결과 거래상대방이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확인한 바 있으며, 폐업한 자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정당한 거래라고 주장하고 있고, 위장거래로 시인하는 금액 중에서도 실지 공산품을 매출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 공산품을 매출한 거래상대방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조사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가 주류위장매출임을 스스로 확인하고 있는 등 청구주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고 있으므로 총주류매출액 중 위장가공금액이 22.43%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주류중개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무자료 및 위장매출액이 총주류매출금액의 100분의 20이상이라 하여 주류중개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주세법 제18조 【주류판매정지 또는 면허취소】제1항은 "주류의 판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분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은 그 판매업을 정지처분하거나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하고, 그 제1호의 4 에서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기간별로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등의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 또는 총주류매입금액의 100분의 20이상인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23조【주류판매정지 또는 면허취소】제1항은 "주류의 판매업자가 법 제18조 제1항 제1호·제1호의 2·제1호의 4·제1호의 5·제2호·제5호·제6호 또는 제8호의 규정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은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제1항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세금계산서에 허위의 기재를 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4항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무자료 또는 위장매출액인 쟁점매출액이 총주류매출금액의 100분의 20이상이라 하여 주류중개업면허를 취소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액 중 실지거래금액이 확인되고, 위장거래금액 중에서도 주류가 아닌 공산품 위장거래사실이 있음을 감안하면, 실제 위장주류매출액은 총주류매출금액의 100분의 20에 미달하므로 청구법인의 주류중개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탈세제보에 의해 세금계산서유통과정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1998년 2기중 청구법인이 스스로 ○○○할인마트 등 8개업체에 주류를 위장매출하였다고 확인한 금액 1,340,105,064원, 매입처인 ○○○상사가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수정신고한 금액 80,110,812원, ○○○슈퍼 등 폐업한 자와의 거래금액 10건 63,067,900원 등 합계 1,483,283,776원이 위장거래임을 확인하였고, 위 주류위장매출사실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가 주류를 판매하는 업체간 심한 경쟁을 하다보니 자금이 경색되어 할 수 없이 현금유통을 위해서 무자료 매출이 불가피하게 되고 부가가치세는 신고하여야 하므로 위장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진술한 전말서에 의해 청구법인의 1998년 2기 주류위장매출금액을 1,483,283,776원으로 확인하여 부가가치세 29,663,980원을 과세하고, 주류위장매출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 6,613,268,707원의 22.42%가 된다하여 청구법인의 주류중개업면허를 취소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적발한 위장거래금액 1,483,283,776원 중 실지거래금액 806,244,760원, 공산물매출액 490,889,352원을 제외하면, 위장주류매출액은 186,149,664원이므로 총주류매출액의 2.81%에 불과하고, 설령, 위장거래금액 전액(677,039,016원)을 주류위장매출로 본다하더라도 총주류매출액의 10.23%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이 주류중개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증빙에 대하여 보면, 청구외 ○○○마트 등 15개 업체에 806,244,760원을 실지거래하였다는 증빙으로 거래명세서 96매와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장부나 대금결제등에 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거래상대방인 ○○○상회 ○○○외 6명의 확인서에는 청구법인과 거래를 하였다고 하면서도 거래증빙자료는 없다고 확인한 바 있고, 청구법인은 위장거래금액이 677,039,016원이며, 이 중 490,889,352원이 주류가 아닌 공산품 매출액이라고 주장하면서 거래명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사실로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주류도매업유통과정 추적조사당시 청구법인이 스스로 주류위장매출액이 1,340,105,064원이라고 확인하였고, 매입처가 매입사실을 부인하고 수정신고한 금액이 80,110,812원이고, 폐업한 자와의 거래금액이 63,067,900원으로 확인되어 청구법인은 1998년 2기 주류위장매출액이 1,483,283,776원으로 확인되는 반면,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액 중 806,244,760원이 실제매출액이고, 위장거래금액 중 490,889,352원이 공산품 매출액이라는 주장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의 1998년 2기 주류위장매출액은 1,483,283,776원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의 1998년 2기 총주류매출금액(6,613,268,707원)의 22.42%인 1,483,283,776원이 위장주류매출액으로 인정되는 바, 전시법령에서 과세기간별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의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의 100분의 20이상인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은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1998년 2기 총주류매출금액의 100분의 20이상이 위장주류매출액이라하여 청구법인의 주류중개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