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양도가액의 증빙이 미비한 경우 기준시가과세처분의 당부
실지양도가액의 증빙이 미비한 경우 기준시가과세처분의 당부
금천세무서장이 1999.4.1. 청구인에게 한 양도소득세 20,173,960원의 처분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동 ○○○ 대지 171.6㎡, 건물 294.89㎡의 취득가액을 260백만원, 양도가액을 280백만원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1990.7.6. 취득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동 ○○○ 소재 대지 171.6㎡, 건물 294.89㎡(이하 토지와 건물을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6.9.6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9.4.1. 1996년 양도소득세 20,173,96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5.14. 심사청구를 거쳐 1999.10.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260백만원을 처분청이 인정하고 있어 서로 다툼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확인되는지가 이건 쟁점이다.
(2) 청구인은 청구인과 쟁점부동산의 양수자인 ○○○간의 1995.12.31.자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1997.5월 작성된 청구외 ○○○의 부동산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서, 1995.12.31.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270백만원 중 계약금 27백만원을 청구외 ○○○으로부터 수령하였고, 1996.4.18. 전세금 중 53백만원을 청구인이 수령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의 양도 당시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청구외 ○○○신용금고에 대한 청구인의 채무액 140백만원과 청구외 ○○○은행에 대한 청구인의 채무액 50백만원을 인계하였으므로 총 매매대금은 270백만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과 관련하여 우리심판원이 청구외 ○○○신용금고와 청구외 ○○○은행에 청구인의 채무를 조회한 바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의 양도 시점인 1996.9.6. 당시 청구외 ○○○신용금고에 대한 청구인의 채무액은 150백만원(○○○금융팀 ○○○, 2000.1.11)이고 청구외 ○○○은행에 대한 청구인의 채무액은 50백만원(○○○ 제○○○호, 2000.1.13)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의 (구)○○○은행계좌 ○○○로 양도 대금 중 50백만원이 입금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따라 동 계좌의 거래내역을 조회한 바에 따르면 1996.4.10, 1996.4.19 및 1996.4.20.에 각각 20백만원, 20백만원 및 10백만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 (나) 위 청구외 ○○○신용금고의 회신자료에서 동 ○○○신용금고가 근저당권 설정 당시 청구외 ○○○감정평가사사무소에 의뢰하여 쟁점부동산을 평가한 평가서를 보면 1995.12.21. 당시 쟁점부동산의 평가금액이 256,300,000원으로 나타나 있다. (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인 270백만원이 양도 당시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인 258,823천원을 상회하고 있고, 우리심판원의 조사담당자가 쟁점부동산의 소재지에 현지 출장하여 부동산중개소 등에 탐문한 바에 의하면 당시 쟁점부동산의 평당 시가가 500∼600만원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면적으로 환산한 쟁점부동산의 당시 시가는 260백만원∼312백만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라) 1996.9.6.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청구외 ○○○이 1997.4.15.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에게 260백만원에 양도한 사실이 1999.4.17.자 청구외 ○○○의 부동산거래사실확인서 및 처분청의 전산조회에 의해 확인이 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건데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중 상당부분이 근저당 설정 채무 등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 근저당 설정 당시의 감정평가액과 양도 당시의 시가 및 기준시가에 비교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이 저가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쟁점부동산의 양수자인 청구외 ○○○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270백만원에 양수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실지 양도가액이 아니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청구외 ○○○신용금고에 대한 청구인의 채무액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대출비용 등을 제외한 실질적인 청구인의 수령금액이 140백만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양도 당시 청구외 ○○○신용금고에 대한 청구인의 채무는 150백만원이었음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이 달리 대출내용 등에 관한 증빙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외 ○○○에게 인계된 청구외 ○○○신용금고에 대한 청구인의 채무는 140백만원이 아니고 150백만원이 라 할 것인 바, 쟁점부동산의 총 양도가액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270백만원이 아닌 280백만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