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 주택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부동산이 주택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86.2.22 서울특별시 ○○○구 ○○○동 ○○○ 대지 225㎡, 건물 391.56㎡중 9분의 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상속으로 취득하여 1998.8.1 임의경매에 의한 낙찰을 원인으로 하여 1998.8.14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1999.3.6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5,650,6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3 심사청구를 거쳐 1999.10.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는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는 "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외 3인은 1986.2.22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1986.10.13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1998.8.1 낙찰을 원인으로 하여 1998.8.14 청구외 ○○○에게 양도하였음이 확인되고, 쟁점부동산의 1층은 점포 124.46㎡, 2층은 점포 125.75㎡, 3층은 15.6㎡, 지하실은 125.75㎡로 총 건물면적 391.56㎡중 점포가 250.21㎡인 것으로 등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2) 공유자인 청구외 ○○○와 청구외 ○○○외 7인이 체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전세보증금 20,000,000원에 월세 1,700,000원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음이 확인되나 사용용도와 임차면적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외 ○○○가 1998.7.30 신청한 부동산강제경매(사건번호: ○○○) 관련 권리신고겸 배당요구서에 의하면 임차부분이 2층 125.75㎡ 및 지하 125.75㎡로 기재되어 있으며, 국세청의 전산출력자료에 의하면 ○○○는 쟁점부동산 소재지에서 ○○○수공예사라는 공예품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또한 ○○○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는 1995.11.21부터 주소지가 서울특별시 ○○○구 ○○○동 ○○○로 등재되어 있어 쟁점부동산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등 공유자 4인과 전세권자인 청구외 ○○○이 1997.4.4 체결한 전세권설정계약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중 1층 124.46㎡를 전세보증금 20,000,000원에 전세계약한 것으로 확인되고, ○○○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쟁점부동산에 등재하여 본인과 자2명이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은 쟁점부동산의 1층에서 ○○○식당이라는 음식점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 점으로 보아 ○○○은 식당에 딸린 방에 거주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쟁점부동산중 2층(125.75㎡) 및 지하(125.75㎡)는 공예품제조업 사업장으로 임대하였고, 1층(124.46㎡)은 식당으로 임대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쟁점부동산이 주택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