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후 사외 유출된 금액이 발견되어 수정신고기한 이내에 대표이사 가수금과 상계처리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결국은 청구법인의 채무와 상계되어 사실상 회수된 것이나 다를 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사실상 청구법인에 회수되어 유보된 것을 보아야 하는 쟁점금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함
법인세 신고후 사외 유출된 금액이 발견되어 수정신고기한 이내에 대표이사 가수금과 상계처리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결국은 청구법인의 채무와 상계되어 사실상 회수된 것이나 다를 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사실상 청구법인에 회수되어 유보된 것을 보아야 하는 쟁점금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1999.6.11 청구법인에게 한 1996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82,465,850원 및 1997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45,344,770원의 부과처분은 1996년 및 1997년 소득금액(1996년 220,922,397원, 1997년 136,556,317원)에서 각각 180,677,155원과 124,617,684원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법인은 ○○○시 ○○○구 ○○○동 ○○○에서 "○○○개발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음악학원을 경영하는 법인으로 각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국립음악원 연수와 관련된 수입금액 및 그 관련비용을 신고누락하였다가 법인세 결정전 조사내용통지를 받기전에 이를 재무제표에 계상하여 수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신고누락한 1996.1.1∼1996.12.31사업연도 소득금액 180,677,155원, 1997.1.1∼1997.12.31사업연도 소득금액 124,617,684원 합계 305,294,839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등을 익금산입하여 1999.2.1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쟁점금액을 사외유출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동 금액을 대표이사 상여로 하여 1999.2.9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1999.6.11 청구법인에게 1996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82,465,850원 및 1997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45,344,7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9 심사청구를 거쳐 1999.10.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한다.
3.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다목에는『당해연도에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갑종근로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에는『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총리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는『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28조에는『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에는『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2조 제2항 제3호에는『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45조 제1항에는『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2.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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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신고전 청구법인의 주주임원단기채무 내역을 보면, 1996년말 및 1997년말 가수금 잔액은 각각 290,639,306원과 235,531,377원이고, 1998.12.10 현재 가수금 잔액은 306,000,048원임이 법인세 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대차대조표 등에 의하여 알 수 있고, 동 가수금은 전액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의 가수금임이 청구법인 명의의 예금통장(구 ○○○은행 ○○○지점의 보통예금, 계좌번호: ○○○)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1998.12.10 다음 "표"와 같이 쟁점금액을 익금가산하고, 1996사업연도 및 1997사업연도의 주주임원단기채무와 상계처리한 것으로 재무제표를 수정하여 1996사업연도 및 1997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하였음이 수정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각 사업연도별 당기순이익 현황 (단위: 천원) 구분 1996사업연도 1997사업연도 수정전 수정후 증감 수정전 수정후 증감 총수입액 1,313,017 1,830,506 517,489 975,015 1,434,524 459,508 총비용액 1,581,442 1,918,254 336,812 1,480,884 1,815,775 334,890 당기순이익 △268,425 △87,748 180,677 △505,868 △381,251 124,617 청구법인은 1998.12.10 법인세 과세표준 수정신고시 쟁점금액을 주주임원단기채무와 상계처리(차변: 주주임원단기채무 305,294,839원, 대변: 전기오류수정이익 305,294839원)하고 전기오류수정이익을 1998사업연도의 손익계산서에 특별이익으로 계상하는 방법으로 회계처리함이 타당함에도 청구법인이 이를 1996사업연도 및 1997사업연도의 주주임원단기채무와 상계처리한 것으로 소급하여 재무제표를 수정하는 방법으로 회계처리한 것은 잘못이 있으나 수정신고일 현재 주주임원단기채무가 쟁점금액 이상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단순한 회계처리의 오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사업연도 종료일이 경과한 후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이 발견되어 법인세법 제26조 의 신고기한 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 이내에 동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금액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하는 것인 바(법인세법 기본통칙 4-4-17의 2…32),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의한 수정신고 기한내인 법인세 결정일(1999.2.1) 이전에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청구외 ○○○의 가수금과 상계하였다면, 결국은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청구법인의 채무와 상계되어 사실상 회수된 것이나 다를 바 없다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기간 동안의 인정이자에 대하여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사실상 청구법인에 회수되어 유보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쟁점금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고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이 건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99중 2038, 2000.7.25 같은 뜻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