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면제와 외국납부세액의 손금산입을 동시에 적용하게 되면 하나의 소득에 대하여 이중공제를 하게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법인세 면제와 외국납부세액의 손금산입을 동시에 적용하게 되면 하나의 소득에 대하여 이중공제를 하게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청구법인의 해외지점에서 내국법인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을 인수하여 수취한 이자소득(이하 "외화표시채권이자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을 조세감면규제법 제94조에 의해 감면받고, 청구법인의 해외지점이 소재지국에 납부한 조세(이하 "외국납부세액"이라 한다)를 법인세법 제24조 의 3에 의거 손금산입하여 1994∼1996사업년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외화표시채권이자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의해 감면된 소득으로 법인세의 납부할 세액계산에 있어서 이미 제외되어 외국에서 과세된 법인세와 이중과세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외국납부세액공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외화표시채권이자소득에 상당하는 1,864,286,323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외국납부세액을 손금불산입하는 등 1999.2.19 청구법인에게 1994사업년도분 법인세 573,010,040원 및 동 농어촌특별세 24,655,700원, 1995사업년도분 법인세 917,484,360원 및 동 농어촌특별세 45,182,040원, 1996사업년도분 법인세 310,828,1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5.20 심사청구를 거쳐 1999.10.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법인세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