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외화표시채권 이자소득의 법인세 감면세액 상당액에 해당하는 외국납부세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2218 선고일 2000.02.17

법인세 면제와 외국납부세액의 손금산입을 동시에 적용하게 되면 하나의 소득에 대하여 이중공제를 하게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청구법인의 해외지점에서 내국법인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을 인수하여 수취한 이자소득(이하 "외화표시채권이자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을 조세감면규제법 제94조에 의해 감면받고, 청구법인의 해외지점이 소재지국에 납부한 조세(이하 "외국납부세액"이라 한다)를 법인세법 제24조 의 3에 의거 손금산입하여 1994∼1996사업년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외화표시채권이자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의해 감면된 소득으로 법인세의 납부할 세액계산에 있어서 이미 제외되어 외국에서 과세된 법인세와 이중과세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외국납부세액공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외화표시채권이자소득에 상당하는 1,864,286,323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외국납부세액을 손금불산입하는 등 1999.2.19 청구법인에게 1994사업년도분 법인세 573,010,040원 및 동 농어촌특별세 24,655,700원, 1995사업년도분 법인세 917,484,360원 및 동 농어촌특별세 45,182,040원, 1996사업년도분 법인세 310,828,1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5.20 심사청구를 거쳐 1999.10.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주장 조세감면규제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등의 면제와 법인세법 제24조 의 3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각각 별개의 규정으로 중복적용을 배제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외화표시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을 손금불산입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외화표시채권이자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감면된 소득으로서 법인세의 납부할 세액계산에 있어서 이미 제외되어 외국에서 과세된 법인세와의 이중과세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어 이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을 외국납부세액공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외화표시채권이자소득의 법인세 감면세액 상당액에 해당하는 외국납부세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94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등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 제1항 제1호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의 소득을 지급받는 자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법인세법 제24조 의 3(외국납부세액공제) 제1항은『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제16조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 받을 수 있다.

1.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법인세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조세감면규제법 제94조와 법인세법 제24조 의 3의 규정을 비교해 살펴보면, 조세감면규제법의 법인세 감면은 외화조달의 원활화를 위한 조세지원을 목적으로 산출세액 × 감면소득/과세표준으로 산정된 금액을 공제하는 제도이며, 법인세법의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는 국제간의 이중과세조정을 목적으로 산출세액 × 국외원천소득/과세표준으로 산정된 금액을 세액공제하거나, 외국납부세액 전액을 손금산입하는 방법으로 공제하는 제도이다. 외화표시채권이자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에서 법인세를 감면하도록 되어 있어 외국(원천지국)에서만 과세되고 우리나라(거주지국)에서는 과세되지 아니하여 동일소득에 대하여 이중으로 과세되지는 않는다 할 것이므로 내국법인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을 내국은행의 해외지점이 인수하여 수취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과세된 세액은 법인세법 제24조 의 3에서 규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재경원 국조46017-134, 1997.7.31, 국심98서2086, 1999.2.5, 같은 뜻) 따라서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법인세 면제와 법인세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또는 동세액의 손금산입)를 동시에 적용하게 되면 하나의 소득에 대하여 이중공제를 하게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나타난다 할 것이므로, 법인세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의 손금산입을 부인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