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은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요지]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은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의 신청】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4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처분청에서는 청구인 소유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O동 OOOOOO소재 점포 19평을 임대사업장으로 보아 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하여 다음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부가가치세 경정 및 고지내역 (단위: 원) 기 분 과세표준 납부세액 임차인 비 고
94. 1 2,663,274 52,665 O O O 과세미달
94. 2 3,007,397 96,234 〃 고 지
95. 1 2,992,603 59,852 〃 과세미달
95. 2 3,007,397 60,147 〃 〃
96. 1 2,995,082 59,901 〃 〃
96. 2 3,004,918 60,098 O O O 〃
97. 1 6,424,861 128,497 〃 〃
97. 2 8,707,397 174,147 〃 〃
98. 1 8,692,603 173,852 〃 〃
98. 2 8,707,397 174,147 〃 〃 청구인은 1996.5.5 기존의 임대차계약을 보증금 20,000,000원, 월세 1,300,000원으로 경신하였으나, 실제로는 월세중 930,000원을 임차인 OOO의 남편인 청구외 OOO에게 송금하여 1996.5.5부터 1998.5.4까지 실제 월세수입은 370,000원이라고 불복을 제기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의 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고 1996.6.1 청구인에게 19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6,234원을 결정고지하고, 나머지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24만원 미만으로 소액부징수대상이어서 내부적으로 결정결의서는 작성하였으나 청구인에게 고지한바 없음이 관련 부가가치세 경정(재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은 1996년 제1기분이후 임대사업장의 용역공급에 대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어떠한 과세처분도 받은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고 있어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규정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로 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