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부동산을 타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아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부가 부동산을 타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아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2.9.17 ○○○지방법원의 판결을 받아 ○○○시 ○○○구 ○○○동 ○○○ 대지 95.9㎡, 같은동 ○○○ 대지 105.5㎡ 및 지상건물(무허가) 50평, 같은동 ○○○ 대지 89.9㎡, 같은동 ○○○ 대지 82.3㎡, 같은동 ○○○ 대지 61.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1992.11.12 청구외 ○○○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1982.9.3 청구인의 부 ○○○가 청구외 ○○○에게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가 1992.11.12 이를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1999.4.1 1992년도분 증여세 141,429,86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21 이의신청 및 1999.6.28 심사청구를 거쳐 1999.10.13 심판청구를 제시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 ○○○가 1960.6.29 취득한 쟁점부동산에 청구외 ○○○을 권리자로 하여 1982.1.30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설정되었다가 1982.9.3 본등기되었고, ○○○지방법원의 경매개시 결정에 의하여 1982.5.13 ○○○은행이 임의경매신청을 하였다가 1982.8.26 말소하였으며, 1992.9.17자 의제자백에 의한 ○○○지방법원의 판결(원고: 청구인, 피고: ○○○)에 의하여 1992.11.12 매매(원인일: 1985.3.10)를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되었음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부 ○○○가 청구외 ○○○에게 1982.9.3 명의신탁해 두었다가 이를 1992.11.12 등기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해 1985.3.10 청구인 소유인 ○○○시 ○○○구 ○○○동 ○○○ 대지의 양도대금 53,000,000원(1985.1.8 계약금 30,000,000원, 1985.1.25 중도금 23,000,000원)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개인사정으로 등기이전을 지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의 부 ○○○ 소유이던 쟁점부동산이 청구외 ○○○에게 명의신탁되었던 것이라고 본 이유로 청구인의 부와 ○○○은 친구관계이고 청구인이 ○○○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했다는 1985년 당시 청구인은 19세이었던 점, 청구주장 취득일(1985.3.10)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등기이전(1992.11.12)하기까지 약7년 동안 소유권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데 대해 납득할만한 사유의 제시가 없는 점, 청구인 및 가족의 거주상황을 보면 쟁점부동산 소재지에서 청구인의 부 ○○○가 1979년∼1990년 사이 및 1996년부터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고, 청구인의 모 ○○○가 1981년부터 현재까지, 청구인이 1982년부터 1994년까지, 청구인의 누나 ○○○가 1979년부터 1992년까지 거주하는 등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부 ○○○가 청구외 ○○○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1982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청구인 및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점, 처분청 조사결과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수도요금, 전기요금 등 각종 공과금 영수증을 청구인 가족이 보관하고 있고 동 공과금이 동일한 은행(○○○은행 ○○○지점)에 납부된 점을 들고 있는데 대해, 청구인은 1985.3.10 쟁점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입증자료로 매매계약서 사본 및 판결문 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본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 사본(2매)을 보면 쟁점부동산중 토지는 매매대금 30,000,000원으로 하고 계약금 25,000,000원은 계약일인 1985.3.10에, 잔금 5,000,000원은 1985.5.10에 수수하는 것으로, 쟁점부동산중 건물은 1985.3.5을 계약일로 하여 매매대금 10,000,000원을 1985.3.10에 수수하는 것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나 위 계약서에는 당해 계약일 현재 동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11건의 근저당 채무에 대하여 언급되어있지 않고 동 계약서상 매매가액이 위 근저당 채권최고액 230,000,000원에 비추어 과소하며 그 밖의 매매대금 수수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어 동 계약서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나) 청구인은 다음의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을 지급하였고 위 양도부동산의 잔금약정일(1985.4.8)로부터 약 1년10개월이후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것은 1985.4.8자 잔대금 123,610,000원에 대한 의견차이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며 청구인과 매수인 ○○○간에 주고받은 내용증명사본을 그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위 양도대금 수수내역과 위 양도대금을 쟁점부동산 취득대금으로 지급한 데 대한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어 이 부분 청구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하겠다. 다 음 소재지 지목 면적 양도자 양수자 매매대금의 계약내용 일자 구분 금액
○○○시 ○○○구 ○○○동 ○○○ 대지 524평
○○○
○○○ 85.1. 8 계약금 3천만원 " ○○○동○○○ 550평
○○○ 85.1.25 중도금 2천3백원 " ○○○동○○○ 823평
○○○
○○○ 85.3. 8 84.4. 8 잔 금 7천만원 123,610천 (다) 또한, ○○○지방법원 제13민사부는 원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가"의 매매계약서 내용에 대하여 피고 ○○○은 민사소송법 제139조 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경우로 볼 것이다라고 1992.9.17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이 판결은 궐석으로 상대방 주장을 다투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 판결에 의하여 사실관계가 확인된다고 할 수 없다하겠다.
(4)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부 ○○○의 명의신탁재산으로 본 근거는 구체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하는 입증자료는 그 신빙성이 약하다하겠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