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청구인과 모, 그리고 형제(3명)가 1984.9.23 공동으로 상속받은 서울 중랑구 ○○○동 ○○○ 대지 119㎡ 및 같은동 ○○○ 대지 191㎡에 1993.12.29 상가주택 건물 668.06㎡(지하층∼5층)를 신축(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하여 1995. 7.28 이를 양도하였으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중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대상인 3층과 4층부분(주택 249.15㎡와 그 부수토지 115.61㎡)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건물 418.91㎡, 토지 194.39㎡)중 청구인 소유지분에 해당되는 부분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1998.12.15 청구인에게 1995년 귀속 양도소득세 13,226,180원(처분청은 이 건 심판청구 심리중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의 면적계산 착오분을 정정하여 11,900,930원으로 경정결정하였다.)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2.9 이의신청 및 1999.5.10 심사청구를 거쳐 1999.10.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건물 668.06㎡ 및 토지 310㎡ 중 주택 259.15㎡와 주택부수토지 115.61㎡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하고 나머지 건물 및 토지부분을 과세대상으로 하면서 이 과세대상중 청구인의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해 쟁점부동산을 750,000,000원에 양도하였으나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은행융자금 260,000,000원의 이자 등의 부담으로 양도차손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동산매매(검인)계약서와 ○○○상호신용금고에서 발급한 부채잔액증명서, 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를 그 입증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실지 양도가액에 대한 거증으로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이 750,000,000원으로 기재된 검인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당해 검인계약서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제시가 없어 위 검인계약서만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부채액의 용도 및 쟁점부동산의 건설공사비 지출액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 등도 불분명하다하겠다.
(3) 또한, 전시 법규정에서 본 바와 같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받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인 1998.12.15까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등 증빙서류를 갖추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한 바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