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2198 선고일 2000.02.21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를 알 수 없는 것에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선의의 거래 당사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 ○○○ 및 같은동 ○○○ 대지 354㎡의 지상에 건물(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1가구) 1,254.42㎡를 건축하는 ○○○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함에 있어서 1996년도 중 청구외 ○○○건설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4매 555,000,000원(세액 55,500,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 받아 매입세액 55,500,000원 중 주택부분관련 매입세액을 제외한 37,735,407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건설업 명의대여업체라고 통보한 서울지방국세청장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37,735,407원을 불공제하여 1999.3.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96년 1기분 34,800,000원, 1996년 2기분 10,482,480원, 합계 45,282,4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5.18 심사청구를 거쳐 1999.10.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건설기본법상 쟁점건물을 직접 신축할 수 없어 종합건설사업자인 청구외법인과 1996.1.24. 청구외법인의 이사인 청구외 ○○○의 입회하에 쟁점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청구외 ○○○가 현장소장을 맡아 쟁점공사를 준공하였고, 공사대금도 청구외법인의 계좌를 통해 69,000,000원, 청구외법인의 경리과장을 통해 394,500,000원, 청구외 ○○○를 통해 137,000,000원 등 합계 610,500,000원을 전액 지급하였음이 청구외법인의 통장사본 및 영수증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1996년 부가가치세 신고시 처분청의 환급현지확인조사결과 청구외법인이 쟁점건물을 신축하였음을 확인하고 정당하게 환급을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외법인이 부도로 파산하자 청구외법인의 대표자가 쟁점공사를 하지 않았다는 확인서만을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공사의 도급계약서를 보면, 기성고 검사 및 공사대금의 지급시기에 관하여는 기재내용이 없어 진실한 공사도급계약서라고 보기 어렵고, 공사진행과정에 있어서도 기성고결정을 한 사실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점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이 실제시공자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한편, 서울지방국세청장이 1998.11.4. 처분청에 통보한 '건설업면허대여관련 건축주에 대한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은행 ○○○지점)의 출금액 107,000,000원이 청구인의 예금계좌(○○○금고)로 다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는 쟁점공사외에도 전국각지의 68개 공사현장에 건설업면허를 대여하고 공사도급금액의 3%를 수수료로 받았으며, 장부에는 직접 시공한 것으로 허위기장하여 제세금을 신고납부하였고, 청구외 ○○○로부터 공사도급금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3%를 건설업면허대여수수료로 받은 것이라고 조사당시 확인하였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 기재된 자가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때라도 그 알지 못한데 대하여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공급받는 자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인 바(대법원 97누7660, 1997.9.30. 같은뜻),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정하고, 관련매입세액 37,735,407원을 공제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의 2에는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를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에는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업 명의대여업체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 받아 제출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으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쟁점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쟁점공사를 준공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관련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내용을 보면 공급자는 청구외법인, 공급받는 자는 청구인으로 하여 1996.3.30자 공급대가 165,000,000원, 1996.5.31자 공급대가 154,000,000원, 1996.8.8자 공급대가 143,000,000원 및 1996.9.12자 공급대가 148,500,000원, 합계 610,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기재되어 있고, 공사도급계약서와 건축허가서 및 사용승인서에 의하면, 건축주인 청구인과 공사시공자인 청구외법인은 도급금액을 610,500,000원으로 계약하여 1996.2.1 건축허가를 받고 1996.1.27부터 1996.8.30까지 ○○○빌딩 신축공사에 대한 공사를 시행하여 지하 1층과 지상 5층의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을 신축한 후 1996.9.13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쟁점공사의 대금지급내역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한 입금표, 영수증, 청구외법인의 예금통장사본에 보면, 공사대금 중 69,000,000원만이 1996.6.12.등 2회에 걸쳐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나타나고 있을 뿐, 394,500,000원은 입금표상 1996.9.6.등 2회에 걸쳐 청구외법인이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나머지 137,000,000원은 1996.1.24.등 3회에 걸쳐 청구외법인의 이사인 ○○○가 직접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청구외법인이 쟁점공사의 공사대금을 수령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청구외법인은 업종이 건설, 건축공사업체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 ○○○ 소재 ○○○를 본점소재지로 하여 1995.8.30 개업(사업자등록번호: ○○○-○○○-○○○)하였음이 사업자등록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한 청구외법인은 1995.8.28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건설업면허를 취득(면허번호: ○○○)하였음이 건설업면허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4) 그러나, 청구외법인에 대한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내용을 보면 청구외법인은 1998.7.13현재 부도로 폐업상태인 바, 개업이후 공사현장별 원가계산 관련 장부와 증빙이 비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공사수입금액 등을 허위로 현금기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표자 가수금계정을 이용하여 현금시재 등의 대차변을 조정하여 허위 기장하였으며, 실시공자 등에게 도급금액의 3% 상당액을 면허대여수수료로 수수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청구외법인 명의로 입·출금된 공사대금이 청구외법인장부에 기장되어 있지 아니하며 시공자나 건축주 등에게 실제 입·출금되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 ○○○등 일부 수주이사들은 본인이 직접 시공도하고 타인이 수주한 공사를 회사에 알선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가 1998.10.13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공사현장별 대금은 청구외법인의 이사인 청구외 ○○○가 청구외법인의 건설업면허를 대여하고 수수한 것이고 청구외법인장부에는 허위기장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청구외법인은 일정액의 수수료를 지급 받고 건설업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실제 쟁점공사를 시공하였다고 하나, 이를 입증할만한 대금지급사실 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외 ○○○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대금을 청구외법인의 이사인 ○○○에게 일부 지급한 사실로 미루어 청구인은 청구외 ○○○가 청구외법인의 건설업면허를 대여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할 수 없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