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를 알 수 없는 것에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선의의 거래 당사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임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를 알 수 없는 것에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선의의 거래 당사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 ○○○ 및 같은동 ○○○ 대지 354㎡의 지상에 건물(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1가구) 1,254.42㎡를 건축하는 ○○○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함에 있어서 1996년도 중 청구외 ○○○건설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4매 555,000,000원(세액 55,500,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 받아 매입세액 55,500,000원 중 주택부분관련 매입세액을 제외한 37,735,407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건설업 명의대여업체라고 통보한 서울지방국세청장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37,735,407원을 불공제하여 1999.3.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96년 1기분 34,800,000원, 1996년 2기분 10,482,480원, 합계 45,282,4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5.18 심사청구를 거쳐 1999.10.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내용을 보면 공급자는 청구외법인, 공급받는 자는 청구인으로 하여 1996.3.30자 공급대가 165,000,000원, 1996.5.31자 공급대가 154,000,000원, 1996.8.8자 공급대가 143,000,000원 및 1996.9.12자 공급대가 148,500,000원, 합계 610,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기재되어 있고, 공사도급계약서와 건축허가서 및 사용승인서에 의하면, 건축주인 청구인과 공사시공자인 청구외법인은 도급금액을 610,500,000원으로 계약하여 1996.2.1 건축허가를 받고 1996.1.27부터 1996.8.30까지 ○○○빌딩 신축공사에 대한 공사를 시행하여 지하 1층과 지상 5층의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을 신축한 후 1996.9.13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쟁점공사의 대금지급내역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한 입금표, 영수증, 청구외법인의 예금통장사본에 보면, 공사대금 중 69,000,000원만이 1996.6.12.등 2회에 걸쳐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나타나고 있을 뿐, 394,500,000원은 입금표상 1996.9.6.등 2회에 걸쳐 청구외법인이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나머지 137,000,000원은 1996.1.24.등 3회에 걸쳐 청구외법인의 이사인 ○○○가 직접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청구외법인이 쟁점공사의 공사대금을 수령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청구외법인은 업종이 건설, 건축공사업체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 ○○○ 소재 ○○○를 본점소재지로 하여 1995.8.30 개업(사업자등록번호: ○○○-○○○-○○○)하였음이 사업자등록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한 청구외법인은 1995.8.28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건설업면허를 취득(면허번호: ○○○)하였음이 건설업면허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4) 그러나, 청구외법인에 대한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내용을 보면 청구외법인은 1998.7.13현재 부도로 폐업상태인 바, 개업이후 공사현장별 원가계산 관련 장부와 증빙이 비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공사수입금액 등을 허위로 현금기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표자 가수금계정을 이용하여 현금시재 등의 대차변을 조정하여 허위 기장하였으며, 실시공자 등에게 도급금액의 3% 상당액을 면허대여수수료로 수수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청구외법인 명의로 입·출금된 공사대금이 청구외법인장부에 기장되어 있지 아니하며 시공자나 건축주 등에게 실제 입·출금되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 ○○○등 일부 수주이사들은 본인이 직접 시공도하고 타인이 수주한 공사를 회사에 알선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가 1998.10.13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공사현장별 대금은 청구외법인의 이사인 청구외 ○○○가 청구외법인의 건설업면허를 대여하고 수수한 것이고 청구외법인장부에는 허위기장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청구외법인은 일정액의 수수료를 지급 받고 건설업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실제 쟁점공사를 시공하였다고 하나, 이를 입증할만한 대금지급사실 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외 ○○○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대금을 청구외법인의 이사인 ○○○에게 일부 지급한 사실로 미루어 청구인은 청구외 ○○○가 청구외법인의 건설업면허를 대여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할 수 없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