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

사건번호 국심-1999-서-2190 선고일 2000.04.27

겸용주택에 있어서 주택면적이 다른 주택의 면적보다 크므로 건물전체를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함이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1999.3.10 청구인에게 한 1994년 귀속 양도 소득세 8,829,630원(총결정세액 26,613,753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83.8.11 ○○○시 ○○○구 ○○○동 ○○○ 대지89.3㎡ 같은곳○○○ 대지29.1㎡ 및 같은 곳 지상 건물207.93㎡(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4.8.29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1994.9.30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와 함께 양도소득세 17,784,120원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겸용주택부분에 대한 과세면적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1999.3.10 청구인에게 199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8,829,6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5.26 심사청구를 거쳐 1999.10.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주장 쟁점건물의 지층과 1층은 공부상 근린생활시설로 등재되어 있고 2층은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지층은 주거용으로 임대한 사실상의 주택이므로 쟁점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건물은 현재 ○○○ ○○○공원 조성사업에 따라 철거되었고 철거전 공부상 용도는 지층67.11㎡ 및 1층70.41㎡가 근린생활시설이고 2층70.41㎡는 주택임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지하층을 주거용으로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의 주소지가 1987.4.16부터 1996.3.5까지 쟁점건물로 되어있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1988.10.31이후 쟁점건물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고 쟁점건물 양도당시 쟁점건물의 2층에서 따로이 거주한 자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외 ○○○이 지층에서 거주한 것인지, 2층에서 거주한 것인지, 아니면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쟁점건물이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1995년이전에 양도된 부동산의 경우 겸용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여부의 판정은 전시한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구획된 부분 중 임대부분을 주택외의 면적으로 보아서 판정하는 것(대법97누16244, 1998.2.13, 국심97서1231, 1997.11.12외 다수 같은뜻)이므로 청구인의 주장대로 쟁점건물의 지하층을 주거용으로 임대하였다 할지라도 주택의 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물인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으므로 다른 목적의 건물에 대하여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건물의 지하층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은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의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생략

2.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

3.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3항에서는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건물이 공부상으로는 1층 근린생활시설 70.41㎡, 2층 주택 70.41㎡, 지하층 근린생활시설 67.11㎡로 되어 있으나 지하층을 주거용으로 임대한 사실상의 주택이므로 쟁점건물 전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88.10.31이후 쟁점건물에서 거주하지 않았고 쟁점건물 양도당시 2층 거주자가 확인되지 않아 청구외 ○○○이 지층에서 거주한 것인지, 2층에서 거주한 것인지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여 과세하면서 설사 청구주장대로 지층을 주거용으로 임대했다 하더라도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 규정에 의해 주택의 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물인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으므로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라고 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청구인은 1983.8.11 쟁점건물을 취득하여 1994.8.29 청구외 ○○○에게 양도함으로써 쟁점건물을 11년동안 보유하였고 쟁점건물외에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사실이 처분청의 1세대1주택비과세검토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쟁점건물 2층 주택에는 1994.8.29 쟁점건물을 취득한 청구외 ○○○이 1988.8.2부터 1992.2.8까지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해 확인되며, 또한 ○○○은 1992.9.27자로 주민등록만을 ○○○동 ○○○로 옮겼을 뿐 실제로는 쟁점건물을 취득한 1994.8.29까지 계속 거주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한편 쟁점건물 지하층은 청구외 ○○○이 가족과 함께 1987.4.16∼1996.3.5까지 거주한 사실이 ○○○의 주민등록등본 및 그의 처 ○○○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해 확인되며, 또한 ○○○의 처 청구외 ○○○는 ○○○동 ○○○ 소재 쟁점건물 지하층에서 약 7∼8년 동안 거주하는 동안 지하철공사로 인해 부엌바닥에 물이 새어 항의한 바 지하철공사측에서 바닥방수공사를 해주었으며 2층주택에 전세를 살던 ○○○씨가 그 집을 취득한 후에도 조금 더 살다가 ○○○동 ○○○로 옮겼으며(주민등록상 1996.3.5 전입사실 확인됨) 당시 쟁점건물의 1층은 약국이 있었다고 하는 등 그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주민등록사항도 일치하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건물 지하층을 청구외 ○○○에게 주거용으로 임대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4) 한편 이 건 양도당시 시행된 구 소득세법은 겸용주택의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정할 때, 그 기준을 사용목적에 따라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로 구분하고 있을 뿐 주택을 임대에 공한 경우 이를 주택으로 볼 것인지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사람의 주거에 공하는 공간인 "주택"이라도 예외적으로 대규모 건물의 거의 대부분을 주택으로 임대하는 경우(대법원 88누1004, 1989.2.28에서는 7층 건물 중 2∼6층을 주택으로 임대)나 순수 임대목적으로 보유한 주택의 경우(재경원 재산46014-63, 1995.2.17)등은 이를 주택과 구별되는 "다른 목적의 건물"로서 사업용자산의 범주에 속하고 주택이 아닌 것으로 해석하여 왔으나, 이러한 해석을 일반화하여 타인에게 임대하기만 하면 획일적으로 "다른 목적의 건물"로서 주택면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서는 안될 것이고, 겸용주택의 주택부분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그 주된 목적이 임대인지 아니면 주거라는 주된 목적에 부수적으로 공하여진 것인지에 따라 "다른 목적의 건물" 또는 "주택"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임대한 주택이 임대에 전용할 목적을 가지고 있고, 조리나 상식에 비추어 구조·기능·규모 등이 임대사업으로 볼 수 있을 정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임대주택을 포함한 주택부분이 세법상 고급주택의 규모에 미치지 아니한다면 이를 위 소득세법상 "다른 목적의 건물"로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쟁점건물의 지하층과 2층을 청구인 세대가 거주하지 아니하고 임대하였다 하더라도 쟁점건물은 주거라는 주된 목적에 부수적으로 공하여지는 임대의 경우로 볼 수 있으므로 쟁점건물의 지층과 2층을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그렇다면 쟁점건물은 지하층 및 2층의 주택면적이 1층 근린생활시설 면적보다 큰 경우에 해당하여 전시 법규정에 따라 쟁점건물 전체를 1주택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