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토지의 취득가액을 실소유자에게 지급한 배상금으로 할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2187 선고일 2000.08.17

무통장입금한 사실은 확인되나 거래내용의 확인이 불가능하고 입금일이 토지의 양도일 이후이므로 임야의 취득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87.5.8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리 ○○○ 임야 17,194㎡(1988.4.25 임야 17,085㎡로 등록 전환되고, ○○○ 공장용지 16,178㎡ 및 ○○○ 임야 907㎡로 필지분할 및 지목변경됨. 이하 "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외 2인으로부터 195,000,000원에 취득한 후, 1991.7.27 대법원 확정판결에서 원토지의 실소유자가 청구외 ○○○으로 판명되자, 청구인은 원토지중 청구인이 사용하던 공장건물의 부수토지 2,000평에 대하여 1991.12.30∼1992.5.8 청구외 ○○○에게 배상금 500,000,000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추인을 받은 후, 1996.6.13 및 1996.9.5 (주)○○○에 위 같은 곳 ○○○ 공장용지 6,610㎡ 및 ○○○ 임야 30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550,000,000원에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578,476,439원, 양도가액 550,000,000원)으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취득가액을 위 배상금 지급액인 500,000,000원으로 하여, 1999.6.8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 19,077,1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1 심사청구를 거쳐 1999.10.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7.5.8 원토지를 등기부상 소유자인 청구외 ○○○외 2인으로부터 195,000,000원에 취득하여 일부를 공장용지로 사용하던 중, 1989.2월경 청구외 ○○○이 원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소송을 제기하여 1991.7.27 대법원의 확정판결에서 원토지의 실소유자가 청구외 ○○○으로 판명됨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을 추인받기 위하여 청구외 ○○○과 약정하여 배상금 500,000,000원을 지급하고, 분할측량시 14,000,000원을 지급하여 임야 308㎡를 추가 취득하였으므로 위 배상금 및 추가취득액 합계 709,000,000원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1987.5.8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인 ○○○외 2인(실지소유자와 인척관계임)에게 당초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195,000,000원을 소송 전에 되돌려 받았는지, 되돌려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구상권행사에 대한 어떠한 언급이 없어 당초 매매대금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경우 동일한 토지에 취득가액이 이중으로 계산되는 모순이 있으며, 청구인이 당초 지급한 195,000,000원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각목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취득가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청구인이 실소유자에게 지급한 배상금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당초 취득시 지급한 금액도 포함할 것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에서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제1항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제1항에서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1987.5.8 원토지를 청구외 ○○○외 2인으로부터 195,000,000원에 취득한 후, 원토지가 1991.7.27 대법원 확정판결에서 청구외 ○○○의 소유로 판명되자, 청구인은 원토지중 청구인이 사용하던 공장건물 부수토지에 대한 소유권 추인을 받기 위하여 청구외 ○○○에게 배상금 50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1996.6.13 및 1996.9.5 쟁점토지를 550,000,000원에 (주)○○○에 양도한 사실이 원토지 매매계약서(1987.3.2), 대법원 판결문(대법91다○○○, 1991.7.23), 배상금 약정서(1991.12.30) 및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등기부상 소유자인 청구외 ○○○외 2인에 지급한 195,000,000원과 실소유자인 청구외 ○○○에게 지급한 배상금 500,000,000원 및 임야 308㎡에 대한 추가취득비용 14,000,000원 합계 709,000,000원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당초 등기부상 소유자인 청구외 ○○○외 2인으로부터 원토지를 취득하면서 195,000,000원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나, 청구외 ○○○외 2인은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쟁점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권리 없는 자로 판명되었는 바, 청구인이 원토지를 취득하면서 권리가 없는 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구상권의 대상일 뿐 토지대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인이 실소유자로 판명된 청구외 ○○○에게 지급한 배상금 500,000,000원은 비록 형식은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인을 위해 지급한 금액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실질에 있어서는 실소유자로 판명된 청구외 ○○○에게 토지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동 배상금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공장용지 6,610㎡ 및 임야 308㎡)중 임야 308㎡는 위 배상금 500,000,000원외에 청구외 ○○○에게 추가로 14,000,000원을 지급하고 소유권의 추인을 받아 양도한 것이므로, 임야 308㎡에 대한 추가취득비용 14,000,000원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무통장입금증 및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1996.9.3∼1998.11.16사이 5회에 걸쳐 청구외 ○○○ 및 ○○○의 처 ○○○에게 14,000,000원을 무통장입금한 사실은 확인되고 있으나, 위 임야의 취득에 관한 계약서나 소유권의 추가 추인에 관한 약정서의 제시가 없어 거래내용의 확인이 불가능하고, 또한 위 입금일은 쟁점토지의 양도일 이후이므로 위 임야의 취득대가로 위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