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배우자 상속공제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2185 선고일 2000.08.23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사유 중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배우자 공제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들(명세별지)은 청구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로 피상속인이 1996.8.8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1997.2.5 ○○○컴퓨터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60,000주(평가액 717,066,000원)는 피상속인의 딸인 ○○○의 상속재산으로 현금(퇴직금) 68,931,730원은 피상속인의 처인 ○○○의 상속재산으로 각각 분할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신고하고, 구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여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388,000,000원으로 계산하여 상속세를 자진신고·납부하였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의 1993∼1995사업년도 주식이동조사(기간 1998.4.15∼1998.5.20)시 피상속인이 청구외 ○○○외 1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 69,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의 평가액 824,619,000원을 상속재산에 가산하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처(○○○)에게 증여한 금액 501,661,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구 상속세법 제4조의 가산액으로 하여 1998.4.30 처분청에 상속세 결정결의서(안)을 통보하였고, 1998.5.11 청구인들에게 결정전 조사내용을 통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기간중에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신고누락한 쟁점주식의 평가액 824,619,000원과 쟁점금액의 합계금액 1,326,280,000원을 배우자의 상속재산으로 협의분할하고 1998.6.9 구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상속공제액 765,705,638원으로 수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우자상속공제액으로 하는 것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한 경우에 한하고 예외적으로 상속인 등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한 경우나 상속인 등이 확정되지 아니한 사유등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못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하여 청구인이 수정신고시 제출한 배우자공제액을 부인하고 1999.3.10 1996년도분 상속세 520,509,6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5.3 심사청구를 거쳐 1999.9.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급서하여 명의신탁 사실을 몰랐고,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청구외법인의 주식이동조사(조사기간: 1998.4.15∼1998.5.20)를 하는 과정에서 이를 알게되어 이 건 과세처분(1999.3.10) 전인 1998.5.20에 쟁점주식을 배우자인 ○○○의 재산으로 분할하여 1998.6.9 수정신고를 하였고 상속인인 ○○○이 1998.5.29 여의도세무서에 "주식 또는 출자지분 실질소유자 명의전환신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는 구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규정에 의하여 신고기한내 신고한 것에 해당하여 청구인이 수정신고한 배우자상속공제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배우자상속공제는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상속인 등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와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사유 등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못하는 사실을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을 경과하여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 그 결정일)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배우자상속분에 대한 실제 분할없이 단순히 분할신고만 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들은 당초 상속세 신고시 피상속인 명의인 청구외법인의 비상장주식 60,000주에 대한 평가액 717,066,000원과 현금(퇴직금) 68,931,730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신고하였고, 배우자상속공제액은 구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결혼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용하여 신고한 다음 상속세 신고이후인 1998.4.15∼1998.5.20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청구외법인의 주식이동조사시 쟁점주식과 쟁점금액을 적출하여 청구인들에게 통보하자 상속세 법정신고기한인 1997.2.7로부터 약 1년 4개월이 경과한 후인 1998.6.9에 이르러 당초 신고시 누락된 쟁점주식과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의 상속재산으로 하는 수정신고를 하였으나 명의개서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의 제시는 없다.

(2) 사실이 이러하다면, 당초 신고시 누락된 재산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배우자상속공제는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구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법 취지로 볼 때 이 건 배우자공제액을 청구인들이 당초 신고한 구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방법(결혼연수를 곱하여 계산하는 방법)에 의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구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구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에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배우자: 다음 각목의 금액중 선택하여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금액에 의하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가목"의 금액

  • 가. 1천200만원에 결혼년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1억원을 합한 금액
  • 나.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에 상당한 금액. 다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포함하며, 유증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의 경우에는 상속인 외의 자에게 유증 또는 증여한 재산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의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규정된 배우자의 법정상속비율(공동상속인중 상속을 포기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가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의 법정상속비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하되,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제2항에서는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공제"는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의 상속재산가액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기한내에 배우자의 상속재산가액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을 경과하여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제20조에 규정된 증빙서류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서 "법 제11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인 등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2.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사유 등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못하는 사실을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1997.2.5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상속재산가액을 785,997,730원(청구외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 6만주의 평가액 717,066,000원과 피상속인의 퇴직금 68,931,730원의 합계액)으로 하고, 배우자 상속공제액은 구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 388,000,000원(1,200만원×24+1억원)으로 하였다가, 쟁점주식(평가액: 824,619,000원)이 상속재산에서 누락된 것과 피상속인이 청구인중 1인인 ○○○에게 상속개시전 5년 이내 증여한 쟁점금액(501,661,000원)이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되지 아니한 것이 적출되자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추가로 ○○○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계약서를 작성(당초는 비상장주식 6만주는 ○○○, 퇴직금은 ○○○소유로 하였음)하고 배우자 공제액을 구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 765,705,638원〔(상속재산가액 1,610,616,730 + 법 제4조 증여가산액 501,661,000) × 1.5/2.5(법정상속비율) -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501,661,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수정신고를 하였음이 확인되고 있고 이에는 다툼이 없다.

(2) 위 관련법령에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에 상당한 배우자공제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는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의 상속재산가액을 신고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기한내에 배우자의 상속재산가액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6월이 되는 날(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6월을 경과하여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제20조의 규정된 증빙서류에 그 사유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신고기한 내에 배우자의 상속재산가액을 분할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는 상속인등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와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사유등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못하는 경우를 상속세법시행령 제8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들이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처와 자녀 1명으로 위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사유 중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구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배우자 공제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