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의의 거래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선의의 거래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1995.6.30부터 1996.3.20사이에 ○○○ 내륙컨테이너기지토목공사 2공구 연약지반처리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청구외 ○○○종합건설 ○○○(이하 "○○○종합건설"이라 한다)에 도급을 주고, 이와 관련하여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8매(1995.8.3-1996.2.10 공급가액 1,504,300,000원, 부가가치세 150,430,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매입세액을 1995년 제2기분 및 199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 처분청은 1997.12.27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통보를 받고, 1999.2.2 청구법인에게 199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22,006,500원, 199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3,466,5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30 심사청구를 거쳐 1999.10.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① 계약일이 동일한 것은 일반적인 토목공사 발주시 전체 공사범위가 대략적으로 결정되는 시점에 추정되는 공사일정 및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며, 공사도급액이 약 5,800,000,000원으로 청구법인의 일반적인 공사도급금액에 비하여 소규모 공사로 하도급업체 선정시 하도급업체를 일괄적으로 선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며.
② 쟁점공사는 연약지반 처리공사로 토지의 지지력강화, 침하방지를 위한 말뚝공사, 굴착 및 성토를 위한 작업으로 청구외 ○○○토건(주)가 하도급받은 일반토목공사를 수행하기 전의 기초작업으로서 동시에 체결하였으나, 공사진행기간은 별개로 이루어 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세금계산서의 수수시기도 다른 것이고, 대략적으로 결정된 공사일정 및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체결된 하도급 계약이므로 공사기간 및 공사금액은 조정될 수 있는 것이고. 셋째, 청구법인이 ○○○종합건설에 지급한 어음을 청구외 ○○○토건(주)가 2차 배서하였으므로 청구외 ○○○토건(주)가 실제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에 공사기성고 결정 및 공사대금지급조건과 설계도 및 시방서가 없는 등 구체적인 공사계약내용이 기재되지 아니하였고, "하도급정산합의서"에 의한 공사금액과 공사기간의 변경시 공사금액감액에 비하여 공사기간을 대폭 단축하여 변경한 것은 형식적인 계약으로 선의의 거래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인데,
① 은행도어음의 결제시 어음의 발행자가 특별히 금융기관에 요청하지 않는 한 어음의 배서내용 및 최종 인출자를 알 수 없는 것이고,
②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가 자세하지 않은 것은 소규모 공사이고 부수공정으로 손익 등을 고려할때 많은 인력과 노력을 동원하여 공사관리 및 사후자료관리 등을 대형공사 수준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며,
③ 공사금액 감액에 비하여 공사기간이 대폭 단축된 것은 대략적인 공사범위가 결정된 시점에 추정되는 공사일정과 공사금액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으로,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자이므로 거래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청구법인이 실제거래하고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것은 부당하다.
(1) ○○세무서의 ○○○종합건설에 대한 세무조사내용 및 ○○세무서의 청구외 ○○○토건(주)에 대한 조사서에 의하면, 쟁점공사의 실제시공회사는 청구외 ○○○토건(주)임에도 ○○○종합건설 ○○○이 청구법인 및 청구외 (주)○○○건설산업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밝혀졌는바, ○○○종합건설이 명의대여자이고 청구외 ○○○토건(주)가 실제시공회사인 점에 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며,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와 동일한 "토목공사"를 청구외 (주)○○○건설산업외 2개회사로부터 1995.6.26 하도급받고, 동 하도급공사중 "토공사"를 쟁점공사계약일과 같은 날인 1995.6.30 청구외 ○○○토건(주)에게 재하도급주었음이 관련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어,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종합건설로부터 교부 받은 기간에는 1995.6.30부터 재하도급공사를 하기로 계약한 청구외 ○○○토건(주)로부터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가 없다가, 1996.3.21이후에는 ○○○종합건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지 아니하였고, 1997.8.31에는 청구외 ○○○토건(주)과 재하도급공사기간을 1995.6.30∼1997.8.31로 단축하고 공사대금도 620,847,700원으로 감액하여 변경한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당초부터 청구외 ○○○토건(주)가 실제시공회사임에도 ○○○종합건설 ○○○의 명의로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종합건설에게 지급한 어음 9매 모두를 청구외 ○○○토건(주)가 2차배서하여, 청구법인이 청구외 ○○○토건(주)가 실제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1995.6.30 작성한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는 공사기성고 결정 및 공사대금지급조건과 설계도 및 시방서가 없는 등 구체적인 공사계약내용이 기재되지 아니한 단순한 계약서로서 선의의 거래자로서 주의를 기울인 공사도급계약서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1996.3.21 하도급정산합의서에서 당초 계약한 공사대금을 감액하여 변경하면서 당초 계약한 공사기간을 변경하였는바, 공사대금의 감액됨에 비하여 공사기간은 대폭 단축하여 계약을 변경한 것은 형식적인 것으로 인정된다.
(2) 세금계산서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 기재된 자가 실제공급자가 아닌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계산에 있어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지 못하는 것이나,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실제사업자 확인을 위한 주의의무를 다 함으로써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이나(대법97누7660, 97.9.30).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었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공급받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95누15599, 96.2.27), 청구법인을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었던 선의의 거래자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동 제17조 【납부세액】제2항 제1의 2호에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제2항 제2호에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법인은 1995.6.30 쟁점공사를 ○○○종합건설과 하도급계약을 하고 1995.8.3∼1996.2.10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단위: 원 상 호 거래일 공급가액 세 액 합 계
○○○종합건설 〃 〃 〃 〃 〃 〃 〃 95.08.03 95.08.31 95.10.11 95.11.11 95.12.30 95.12.12 96.03.20 96.02.10 176,593,636 209,090,909 110,000,000 76,500,000 317,000,000 219,965,455 139,150,000 256,000,000 17,659,364 20,909,091 11,000,000 7,650,000 31,700,000 21,996,545 13,915,000 25,600,000 194,253,000 230,000,000 121,000,000 84,150,000 348,700,000 241,962,000 153,065,000 281,600,000 8건 1,504,300,000 150,430,000 1,654,730,000
(2) 청구법인은 ○○○종합건설과 쟁점공사의 하도급계약을 체결시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 받아 실제 사업가능자로 판단하였고, 쟁점공사와 관련한 계약이행보증 및 선급금이행보증각서를 ○○○종합건설로부터 징구받았으며, 공사선급금을 ○○○종합건설 ○○○의 저축예금통장(○○○은행○○○)에 송금하고, 공사금액도 공사기성고에 따라 은행도지급어음으로 결제하였으며, 쟁점공사 계약일시와 청구외 ○○○토건(주)와 토공사 하도급계약일이 같은 것은 도급금액이 소규모이어서 일괄적으로 하도급업체를 선정한 것이고, 청구법인이 지급한 어음을 청구외 ○○○토건(주)에서 이서한데 대하여 이서내용까지 확인할 수 없는 것이어서 거래상대방이 위장사업자라는 것을 알 수 없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이 건 관련공사 진행과정을 보면, (주)○○○ I.C.D에서 발주한 ○○○ 내륙컨테이너기지(I.C.D)건설공사중 토목공사 2공구를 ○○○건설(주)을 주간사로 하여 ○○○건설(주), ○○○건설(주)이 도급(공사금액 32,498,400,000원)계약하여, 토목공사를 청구법인과 ○○○건설(주)이 각 5,849,712,000원에 하도급받아 쟁점공사인 연약지반처리공사는 ○○○종합건설에게 6,525,617,912원(○○○건설(주) 3,216,157,912원, ○○○건설(주) 및 청구법인으로부터 각 1,654,730,000원)에 하도급공사계약을 하였으며, 공사진행방식은 주간사가 모든 비용을 선투입하고 비주간사가 분담하여 진행하는 공동이행방식이고, 공사진행은 ○○○건설(주)을 주간사로 하여 관리감독을 책임지는 계약형태로서, 청구법인과 ○○○종합건설간의 쟁점공사진행과정을 보면, 1995.6.30 작성한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에 의하면 당초 공사기간은 1995.6.30∼1998.11.30, 공사금액은 1,630,060,000원이었으나, 1996.3.21 작성한 하도급정산합의서에 의하면 공사기간을 1995.6.30∼1996.3.20로 당초 보다 2년8개월 단축하고, 공사금액도 125,760,000원 감액하여 정산하였음이 확인된다.
(4)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쟁점공사의 공사계약자는 ○○○종합건설로서 명의대여자이고 청구외 ○○○토건(주)가 실제시공회사인 점에 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나, 다만 청구법인에서는 쟁점공사 하도급계약시 ○○○종합건설로부터 사업자등록증, 건설업면허(기계공사면허증 및 건설업 면허수첩)등을 제출받고, 공사선급금을 ○○○종합건설 ○○○의 저축예금통장에 송금하고, 공사금액도 공사기성고에 따라 은행도지급약속어음으로 지급하여 ○○○종합건설을 실지공사자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쟁점공사의 공사계약기간의 단축과 공사금액의 조정, 공사계약내용이 기재되지 아니한 단순한 계약서등 관련 증빙등을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의 계약 및 진행에서 선의의 거래자로서 주의를 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아울러 세금계산서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 기재된 자가 실제공급자가 아닌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계산에 있어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지 못하는 것이고,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실제사업자 확인을 위한 주의의무를 다 함으로써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이나(대법97누7660, 97.9.30),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 충분히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