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시 실권주를 재배정 받음으로서 얻은 이익에 상당한 금액은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임(청구인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는 형식상 주주임)
유상증자시 실권주를 재배정 받음으로서 얻은 이익에 상당한 금액은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임(청구인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는 형식상 주주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 ○○○ 소재 (주)○○○엔터프라이즈(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의 처로서 1996.5.29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시 주주인 청구외 ○○○, ○○○, ○○○, ○○○, ○○○, ○○○이 인수를 포기한 신주 5,000주(이하 "쟁점실권주"라 한다)를 재배정받았다. 처분청은 쟁점실권주 1주당 가액을 33,409원으로 평가한 후 그 평가액에서 인수가액(액면가액) 10,000원을 차감한 23,409원에 쟁점실권주를 곱하여 산정한 가액 117,045,000원을 위 주주들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1999.5.2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증여세 23,304,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10 심사청구를 거쳐 1999.10.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