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유상증자시 실권주를 재배정받은 경우 증여의제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2163 선고일 2000.06.21

유상증자시 실권주를 재배정 받음으로서 얻은 이익에 상당한 금액은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임(청구인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는 형식상 주주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 ○○○ 소재 (주)○○○엔터프라이즈(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의 처로서 1996.5.29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시 주주인 청구외 ○○○, ○○○, ○○○, ○○○, ○○○, ○○○이 인수를 포기한 신주 5,000주(이하 "쟁점실권주"라 한다)를 재배정받았다. 처분청은 쟁점실권주 1주당 가액을 33,409원으로 평가한 후 그 평가액에서 인수가액(액면가액) 10,000원을 차감한 23,409원에 쟁점실권주를 곱하여 산정한 가액 117,045,000원을 위 주주들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1999.5.2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증여세 23,304,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10 심사청구를 거쳐 1999.10.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법인은 현재 대표이사인 청구외 ○○○이 1989.2.27 설립시부터 단독으로 출자하여 사업을 영위해 온 사업체로서 청구외법인의 주주명부상 등재되어 있는 ○○○ 등 6인은 법인 설립시 발기인 7인 이상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형식상으로 등재되어 있는 주주일 뿐 실지로는 청구외 ○○○이 단독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다. 쟁점실권주가 발생한 1996.5.29 유상증자시에도 청구외법인의 자금(통장원본: 1996.5.28자 205백만원 인출)을 증자예치금으로 예입한 사실로 보아도 제3자로부터 출자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이 입증되므로 형식상으로 표기되어 있는 주식변동상황에 의하여 신주인수를 포기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등이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명의수탁하였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이 당해 주식의 실질소유자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인등의 명의수탁 사실확인서 이외에 아무런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외 ○○○을 동 주식의 실질소유자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시 쟁점실권주를 재배정받은데 대하여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34조의 5【증자·감자시의 증여의제등】 제1항 제1호에서『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항에서 “신주”라 한다)을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라 한다)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그 실권주를 배정 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 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본다. (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4 【증자·감자시 증여의제되는 자의 평가차액의 계산방법등】제1항에서『법 제34조의 5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신주발행후 1주당 평가가액-1주당 인수가액)×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 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 받은 자의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청구인은 1996.5.29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시 동 법인의 주주인 청구외 ○○○ 등 6인이 인수를 포기한 쟁점실권주를 재배정받았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실권주를 재배정받은데 대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위 주주들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증여세결정결의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외법인의 주주 청구외 ○○○ 등 6인이 참석한 임시주주총회를 1996.5.13 열어 자본금을 증액하기 위하여 신주 21,000주를 발행하도록 의결하였으며, 동 이사회의사록은 1996.5.29 ○○○공증인합동사무소에서 공증받은 사실이 있고, 우리 심판원은 1989.2.27 설립된 청구외법인의 유가증권 청약증거금으로 입금된 자금이 청구외 ○○○의 자금인지를 확인하고자 ○○○은행장에게 의견을 조회(국심46830-429, 2000.3.13)하였으나 ○○○은행장은 기간경과를 이유로 자료가 존치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응신한 사실이 있다. 청구인은 위 주주들이 형식적인 주주로서 청구외 ○○○의 주식을 명의수탁하였으므로 유상증자시 청구인이 재배정받은 쟁점실권주는 사실상 청구인 남편인 청구외 ○○○의 주식을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주주들의 확인서를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 건 과세일 이후에 작성된 주주들의 확인서외에는 청구외 ○○○이 설립자본금 전액을 부담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1996.5.29 이 건 관련 유상증자전까지는 위 주주들의 지분율이 65%에 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법인은 위 주주들이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하여 법인세 신고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으며, 위 주주들이 이사회에 참석하여 이사회의사록에 기명 날인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주주들이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시 청구인이 쟁점실권주를 재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