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신고납부조차 않고 있다가 부가가치세 환급청구를 한 것은 부당함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신고납부조차 않고 있다가 부가가치세 환급청구를 한 것은 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자 ○○시 ○○구 ○○○동 ○○○ 소재 상가건물 ○○○타워 ○○○(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분양 받았으나 이후 임대업을 폐업하면서 쟁점상가를 양도하고 1999.2.23 8,660,586원을 환급하여 주도록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경정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경정청구의 내용이 납부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환급하여야 할 사유가 없다고 하여 환급을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21 심사청구를 거쳐 1999.10.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먼저 이 건 사실관계를 본다. 청구인이 1999.2.23 신고한 부가가치세신고서를 보면 8,660,586원을 납부세액으로 신고하고 있으며,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처분청에 제출하였음이 확인되며 청구인의 주장은 위 신고서에 의하여 8,660,586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2) 청구주장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심리 판단한다. 청구인이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부가가치세신고서와 매출세금계산서를 보면, 매출과세표준금액이 86,605,914원이고 매출세액이 8,660,586원이며, 매입세액이 없어 납부세액란에 8,660,586원이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되는 바, 납부세액란에 청구인이 환급세액이라고 임의 기재하여 이를 환급세액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고, 매출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을 때 교부하는 것으로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서 매출세액을 환급하여야 할 세액이라고 하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환급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일 건 서류에 의하여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의 경우, 1997.10.8 점포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를 이용하여 분양에 따르는 부가가치세를 1997.11.25 3,465,210원 등 1998.11.6까지 4회에 걸쳐 ○○○은행에 개설해놓은 계좌를 통하여 합계 금8,660,580원을 환급 받은 후 이에 그치지 아니하고 1998.11.24 폐업함과 동시에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그에 따르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도 아니한채 사업의 양도임을 사유로 하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경정 청구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경정청구는 국세를 신고 납부하거나 결정고지처분을 받은 후 납부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많거나 환급세액이 환급 받아야 할 환급세액에 미달한 경우 이를 시정받고자 1년내 하는 것인 바,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환급 받은 후, 폐업하게 되면 당연히 부동산 매각에 따르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함에도 1999.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신고납부조차 않고 있다가 부가가치세 환급청구를 한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