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법인세 면제와 법인세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각각 적용하게 되면 하나의 소득에 대하여 이중공제를 하게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나타나므로 법인세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배제하고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법인세 면제와 법인세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각각 적용하게 되면 하나의 소득에 대하여 이중공제를 하게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나타나므로 법인세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배제하고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청구법인의 ○○○지점, ○○○지점, ○○○지점, ○○○지점, ○○○ 지점, ○○○지점, ○○○지점, ○○○지점(이하 "해외지점"이라 한다)에서 내국법인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을 인수하여 수취한 이자소득(이하 "외화표시채권이자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을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에 의해 감면 받고, 청구법인의 해외지점이 소재지국에 납부한 조세(이하 "외국납부세액"이라 한다)를 손금산입하여 1993∼1996사업년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외화표시채권이자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의해 감면된 소득으로 법인세의 납부할 세액계산에 있어서 이미 공제되었기에 외국에서 과세된 법인세와의 이중과세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외국납부세액공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외화표시채권이자소득에 상당하는 1,006,093,237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외국납부세액을 손금불산입하여 1999.3.18 청구법인이 1993사업년도분 법인세 64,217,560원, 1994사업년도분 법인세 138,667,460원 및 동 농어촌특별세 5,934,350원, 1995사업년도분 법인세 199,249,850원 및 동 농어촌특별세 9,751,640원, 1996사업년도분 법인세 71,050,2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11. 심사청구를 거쳐 1999.10.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