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 거주를 달리한 경우 별도의 세대로 보아야 함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 거주를 달리한 경우 별도의 세대로 보아야 함
○○○세무서장이 1998.12.2. 청구인에게 한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43,980,8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1986.5.22. ○○○시 ○○○구 ○○○동 ○○○ 건물 141.53㎡, 대지권 82.01㎡(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7.10.17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세대원으로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의 어머니인 청구외 ○○○이 ○○○시 ○○○구 ○○○동 ○○○ 건물 125.79㎡, 대지권 61.25㎡(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당시 1세대2주택에 해당한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8.12.2. 청구인에게 1997년분 양도소득세 43,950,87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2. 이의신청, 1999.5.14. 심사청구를 거쳐 1999.10.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1986.5.22.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1997.10.17 양도하였고 쟁점주택양도당시 주민등록상 청구인의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외 ○○○이 쟁점외주택을 1989.5.29.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관련등기부등본 및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나타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당시 1세대2주택에 해당한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43,950,870원을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독신여성(1949.3.6.생)으로 1993.8.1. ○○○시 ○○○구 ○○○동 ○○○에서 '○○○'이란 상호로 의류소매업(사업자등록번호: ○○○-○○○-○○○)을 개업하였고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은 처인 ○○○와 함께 ○○○시 ○○○구 ○○○동 종합상가에서 '○○○'이란 의류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이 청구인과 청구외 ○○○의 사업자등록증에 나타난다.
(3) 청구외 ○○○ 소유인 쟁점외주택에 대한 1997년도 종합토지세와 재산세고지서가 청구인주소지로 송달되었으나 납부는 청구외 ○○○이 실제 거주하였다는 쟁점외주택의 인근인 ○○○시 ○○○구 ○○○동 우체국에 납부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 ○○○의 1997년도종합토지세 및 재산세납부영수증에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청구외 ○○○이 쟁점외주택에서 아들인 ○○○ 가족과 함께 거주하였다는 거증으로 제시한 쟁점외주택의 입주자카드를 보면 입주일이 1989.2.11.로 되어 있고 입주한 가족은 ○○○, ○○○ 부부, 손자2인등 5명으로 되어있고 ○○○동 ○○○아파트 관리소장인 ○○○의 확인서에도 청구외 ○○○이 입주당시부터 아들내외와 손주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고 확인한 사실이 나타난다.
(5) 또한 쟁점외주택인 ○○○동 ○○○아파트 ○○○동 경비원으로 1995.5월부터 근무하였다는 청구외 ○○○도 청구외 ○○○이 쟁점외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는 확인서를 제시하였고 쟁점외주택의 노인회의 ○○○외 3인의 할머니도 청구외 ○○○이 1989.2.11.부터 쟁점외주택에 거주하였음을 확인한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시하였고, 청구외 ○○○이 의류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동 ○○○아파트종합상가 상우회장도 청구외 ○○○ 부부가 1987.3월부터 동 상가에서 의류소매업을 경영하고 있으므로 모친인 청구외 ○○○이 손자들을 돌보면서 함께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한다고 확인서를 제시하였다.
(6) 청구인은 쟁점주택양도당시 쟁점주택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외 ○○○도 쟁점외주택을 취득한 이후 다른 주택이나 부동산을 매매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청구외 ○○○도 심리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이 국세청전산자료에 나타난다.
(7)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청구인의 모인 청구외 ○○○은 쟁점외주택을 분양받아 아들인 청구외 ○○○ 가족과 함께 입주하여 계속거주한 것으로 쟁점외주택 입주자카드와 아파트관리소장 및 인근주민들이 확인하고 있고 주민등록상 청구외 ○○○의 주소지인 청구인 주소지로 송달된 1997년도 쟁점외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쟁점외주택 인근인 ○○○동 우체국에 납부한 사실이 납세고지서에 나타나 있고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이 처와 함께 의류소매점을 경영하고 있는 사실과 청구외 ○○○이 청구인이 의류소매업을 개업한 이후 주민등록을 청구인 주소지로 이전하기 전에는 아들인 청구외 ○○○과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사실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종합소득세신고시 부양가족공제를 받기 위하여 청구인의 모인 청구외 ○○○의 주민등록을 청구인 주소지로 이전하였으나 실제로는 손자들을 돌보며 아들인 청구외 ○○○ 가족과 함께 쟁점외주택에서 계속 거주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양도당시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주택양도에 대하여 1세대2주택에 해당한다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