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단지 청구 외 ○○○의 확인서와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에 체결한 합의각서를 근거로 하여 청구법인이 영업사원들에게 수수료를 인상하여 지급하지 않았다고 본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되므로 쟁점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함이 타당함
처분청이 단지 청구 외 ○○○의 확인서와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에 체결한 합의각서를 근거로 하여 청구법인이 영업사원들에게 수수료를 인상하여 지급하지 않았다고 본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되므로 쟁점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함이 타당함
종로세무서장이 1999.3.2 청구법인에게 한 1997사업연도 법인세 19,987,2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법인이 1997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영업사원에게 지급한 수수료 및 지급할 수수료를 416,853,010원으로 계산하여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손금으로 계상한 수수료 중 80,733,657원(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이 가공계상 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1999.3.16 청구법인에게 1997사업연도 법인세 19,987,2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2 심사청구를 거쳐 1999.9.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법인이 청구외 ○○○를 제외한 다른 영업사원에 대하여는 1997년 6월분부터 수수료율을 인상하여 지급한 사실이 수당대장 및 수당명세서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있고, 또한 1997년도 광고 수수료율 인상은 청구법인뿐 아니라 청구외법인의 광고용역을 대행하는 주식회사 ○○○ ○○○광고 지사 및 ○○○광고지사도 같은 조건으로 인상된 사실이 각각의 약정서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있으며,
(2) 청구법인의 소득세 징수액집계표를 보면 청구법인은 영업사원 8명으로부터 쟁점금액을 포함한 소득에 대하여 1%의 사업소득세를 관할세무서에 원천징수 납부하고 관련 지급조서도 제출한 사실이 확인이 되고 있으며, 청구외 ○○○등도 1997년에 청구법인으로부터 인상된 수수료를 지급받았다고 확인을 하고 있고 또 다음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이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사실이 소득금액계산명세서상 확인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 처분청은 단지 청구외 ○○○의 확인서와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에 체결한 합의각서를 근거로 하여 청구법인이 영업사원들에게 수수료를 인상하여 지급하지 않았다고 본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되므로 쟁점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