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지급수수료의 가공계상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2157 선고일 2000.03.29

처분청이 단지 청구 외 ○○○의 확인서와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에 체결한 합의각서를 근거로 하여 청구법인이 영업사원들에게 수수료를 인상하여 지급하지 않았다고 본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되므로 쟁점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함이 타당함

주 문

종로세무서장이 1999.3.2 청구법인에게 한 1997사업연도 법인세 19,987,2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원처분의 개요

청구법인이 1997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영업사원에게 지급한 수수료 및 지급할 수수료를 416,853,010원으로 계산하여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손금으로 계상한 수수료 중 80,733,657원(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이 가공계상 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1999.3.16 청구법인에게 1997사업연도 법인세 19,987,2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2 심사청구를 거쳐 1999.9.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997.1.1 주식회사 ○○○(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과 광고를 알선하여 게재한 금액의 35%(안내광고 37%)를 영업수수료로 받기로 약정한 후 1997.3.7 한시적으로 위 영업수수료 요율을 40%로 인상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영업사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도 청구외 ○○○를 제외한 나머지 직원에 대하여는 1997.6부터 17%(안내광고20%)에서 25%(안내광고28%)로 인상한 사실이 있는바, 청구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수당 416,853,010원은 실지 발생된 비용이고 영업사원이 위 수당을 실제 수령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에서 퇴사한 일부영업사원의 제보 사실만을 근거로 쟁점금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과세함은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의 전 영업사원인 ○○○ 등이 인상된 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인상된 요율로 수당을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고, 영업수수료 요율을 40%로 인상한 것은 청구법인의 영업구역에서 종전에 운영하던 종로광고지사가 채무불이행으로 청구외법인에 손해를 끼친 250백만원을 청구외법인이 보전받기 위한 것으로, 1998.3.2 5%의 영업수수료 인상분으로 1억원의 채무인수 수수료를 청구외법인에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영업수수료율이 5% 인상되었음에도 영업사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7-8% 인상하기로 하였고, 영업사원 중 청구외 ○○○만 종전의 수수료율로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1998년부터 인상된 영업수수료율이 다시 종전 요율로 환원된 점 등으로 보아 영업사원에게 수당을 인상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32조(결정과 경정) 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1997.1.1 청구외법인과 신문에 게재할 광고대행수수료에 대하여 1997년 1년간 한시적으로 일반광고의 경우는 35%에서 40%로 안내광고에 경우는 37%에서 40%로 각각 인상하여 지급 받기로 한 사실은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에 체결한 광고지사 수수료를 약정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대리점 광고수수료가 인상되는 1997년도에 한하여 청구법인의 영업사원 수당도 일반광고의 경우 17%에서 25%로 안내광고의 경우 20%에서 28%로 인상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알아본다.

(1) 청구법인이 청구외 ○○○를 제외한 다른 영업사원에 대하여는 1997년 6월분부터 수수료율을 인상하여 지급한 사실이 수당대장 및 수당명세서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있고, 또한 1997년도 광고 수수료율 인상은 청구법인뿐 아니라 청구외법인의 광고용역을 대행하는 주식회사 ○○○ ○○○광고 지사 및 ○○○광고지사도 같은 조건으로 인상된 사실이 각각의 약정서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있으며,

(2) 청구법인의 소득세 징수액집계표를 보면 청구법인은 영업사원 8명으로부터 쟁점금액을 포함한 소득에 대하여 1%의 사업소득세를 관할세무서에 원천징수 납부하고 관련 지급조서도 제출한 사실이 확인이 되고 있으며, 청구외 ○○○등도 1997년에 청구법인으로부터 인상된 수수료를 지급받았다고 확인을 하고 있고 또 다음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이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사실이 소득금액계산명세서상 확인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 처분청은 단지 청구외 ○○○의 확인서와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에 체결한 합의각서를 근거로 하여 청구법인이 영업사원들에게 수수료를 인상하여 지급하지 않았다고 본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되므로 쟁점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