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유사업종의 기술사용료 평균을 정상가격 해당 적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2152 선고일 2000.09.18

지급한 기술사용료가 비교대상국가인 홍콩 등의 기술사용료보다 낮고 관련법령에 기술사용료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나 규제내용이 없는 상태에서 당사자간의 자유약정에 의하여 지급하고 있는 기술 사용료를 부당 행위계산부인대상으로 보아 기술사용료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주 문

○○세무서장이 1999.3.10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3사업연도 법인세 257,707,240원의 부과처분은 상표 및 기술사용료(로얄티) 420,113,825원을 손금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원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영국의 유명상표인 ○○○의 신발과 의류등 스포츠용품을 판매하는 외국투자법인으로서 1986년도에 영국에 국적을 둔 ○○○본사(○○○, 이하 "○○○"라 한다)와 상표권 및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매출액의 5%를 기술사용료(로얄티)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가 1993년도부터는 2.5%를 인상한 매출액의 7.5%에 상당하는 로얄티를 지급하기로 계약내용을 변경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지급한 로얄티 7.5%에 대하여 부당 행위계산 부인대상으로 보아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에 의한 정상요율을 6.358%로 산정하고 청구법인이 위 정상요율을 초과하여 1993사업연도에 지급한 기술사용료 420,113,825원(이하 "쟁점기술사용료"라 한다)과 비업무용부동산관련 지급이자 22,970,887원 합계 443,084,712원을 손금불산입하여 1999.3.10 청구법인에게 1993사업연도 법인세 257,707,2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14 심사청구를 거쳐 1999.10.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상표 및 기술도입 당시인 1986년도에 상표 및 기술도입계약서상의 로얄티율을 합작투자파트너인 청구외 주식회사 ○○○과 협의하여 7.5%로 결정하였다가 산업자원부와 협의하여 5%로 수정하였고, 1992년도에 산업자원부에서 로얄티율에 대한 제한사항을 자유화함에 따라 당초 합의하였던 7.5%로 환원함과 동시에 마케팅과 판매전략등 관련기술이전에 대한 추가적인 계약조건을 체결하여 기술이전을 강화하였는 바, 이에 따라 판매의 선진기법과 마케팅전략 및 선진디자인등이 본격 도입되어 유통체계를 확보하고 보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판매정보관리시스템(POS)을 도입하여 판매·재고관리를 전산으로 운영함에 따라 1993사업연도 이후부터는 연평균 매출액이 27%, 영업이익은 연평균 41%의 높은 성장을 기록하였음에도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으로 이전가격을 조작하였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부당하다. 또한 1992년도에 로얄티율을 변경하여 체결할 당시 상표권 및 기술제공자인 청구외 ○○○는 청구법인의 주식을 20% 소유하고 있었으며, 나머지 80%의 주식은 청구외 주식회사 ○○○과 주식회사 ○○○실업이 소유하고 있었는 바, 청구법인과 ○○○는 국내법에 우선 적용되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으로 특수관계있는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각각 독립된 기업으로서 당해 로얄티율 7.5%는 독립된 제3자간의 거래에서 결정된 정상가격으로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가 다른 나라의 기업과 체결한 로얄티율에 비하여 낮은 요율이고, 처분청이 해외거래의 시가산정방법으로 선택한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은 특수관계있는 자(코리아 ○○○의 경우 모회사가 주식의 50%이상을 소유)에 해당되어 독립된 사업자간의 거래로 볼 수 없으며 비교가능성의 결정요소인 재화의 특질, 계약조건, 수행기능, 경제적 환경 및 사업전략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요소들이 청구법인과 다른 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4개기업의 평균가격을 정상가격이라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청구법인 발행주식의 20%를 소유하고 있는 영국의 ○○○로부터 ○○○이라는 상표와 기술을 도입하여 국내에 신발과 관련상품인 의류, 가방, 액서서리등을 제조·판매하는 법인으로서 ○○○와는 해외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 바, 1986.12.2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상표와 기술을 도입하면서 1986.12.2부터 1994.12.31까지 순매출액의 5%의 로얄티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1994년 이후에는 2년 단위로 자동연장하도록 약정한 뒤 1992년 로얄티 지급이 자유화됨에 따라 1992.4.21 로얄티율을 7.5%로 재계약하여 1993년 2,009,263,629원의 로얄티를 지급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상표에 의한 가치증대, 소비자수용도, 시장점유율을 대표할 수 있는 매출액 기준으로 ○○○상표와 유사한 ○○○, ○○○, ○○○ 및 ○○○등의 상표를 비교대상기업으로 선정하여 정상요율을 6.358%로 산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쟁점수수료를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손금불산입하였는 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의 이전가격 과세지침 6.24에서 상표가 관련된 때의 비교가능성 분석시에는 상표에 의한 가치증대, 소비자 수용도, 지역성, 중요성, 시장점유율, 매출규모, 기타관련요소, 무형재화, 자체의 가치, 지속적인 연구개발 기능의 중요성등을 감안하여 비교대상기업을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경우 계약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여 1987년 대비 1991년 매출액이 1,243%로 괄목할 만큼 신장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용료의 지급총액도 1987년 대비 1991년 1,470%로 대폭 증가하여 로얄티율을 인상하여야 할 특별한 요인이 없음에도 1986년 기술도입계약 체결당시의 기술사용요율인 5%를 1994년까지 적용하도록 약정한 당초의 계약을 무시하고 1992.5.1부터 7.5%로 임의적으로 인상하여 로얄티를 지급한 것은 독립기업간의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출자자등으로부터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요율로 차용하거나 제공받는 경우로서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 판단되므로 비교 가능한 제3자가격법을 적용하여 정상요율을 산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지급한 쟁점수수료에 대하여 부당 행위계산 부인하고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표와 기술도입에 따른 약정에 의하여 지급한 쟁점기술사용료에 대하여 유사업종의 기술사용료를 평균하여 정상가격을 산정하고 이를 초과한 쟁점기술사용료를 부당 행위계산 부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0조 에는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에는 "법 제20조에서 '특수관계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관계 있는 자를 말한다.

1. 출자자(소액주주를 제외한다)와 그 친족

2.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출자자의 사용인(출자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출자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3. 출자자 또는 제1호 및 제2호에서 게기하는 자가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제7호 내지 제9호에는 "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7. 출자자등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 또는 제공한 때(단서생략)

8. 출자자등으로부터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높은 이율·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을 받은 때

9. 기타 출자자등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이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4항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외의 출자자등과의 거래의 경우 시가는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적용에 있어서는 동호각목의 순에 의한다.

1. 재고자산의 양도 또는 매입
  • 가. 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
  • 나. 재판매가격법
  • 다. 원가가산법
  • 라.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2. 용역제공 및 기타 거래

제1호에 준하여 계산하는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 2에는 "영 제46조 제4항 제1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시가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 당해 재고자산과 동종의 재고자산을 거래조건·거래수량등이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간에 매매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당해 거래와 독립된 사업자간의 거래에 있어서 거래조건·거래수량등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 그 차이에 의하여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조정한 후의 금액을 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1995.12.6 법률 제4981호로 제정된 것) 제2조 제1항 제8호에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8. '특수관계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하며, 그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가.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타방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관계
  • 나. 제3자가 거래당사자 쌍방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이상을 또는 간접으로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쌍방간의 관계
  • 다.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타방의 사업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관계"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에는 "과세당국은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국외특수관계자인 국제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조 제1항에는 "정상가격은 다음 각호의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단서생략)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당해 거래와 유사한 거래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2. 재판매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가 자산을 거래한 후 거래 일방인 그 자산의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다시 그 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가격에서 동 구매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차감하여 산출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3. 원가가산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자산의 제조·판매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자산의 판매자나 용역의 제공자의 통상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가산하여 산출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70호로 제정된 것) 제2조 제1항 제4호 마목에는 "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특수관계'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관계를 말한다.

4.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비거주자·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과의 관계에 있어서 일방이 다음 각목의 1의 방법에 의하여 타방의 사업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일방과 타방과의 관계

  • 마. 일방이 타방으로부터 제공되는 무체재산권에 주로 의존하여 사업활동을 영위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청구외 ○○○등 유사업체의 기술사용료를 평균하여 산정된 정상가격을 초과하여 지급한 쟁점기술사용료에 대하여 법인세법상의 부당 행위계산 부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조건과 상황 등이 다른 업체들의 기술사용료를 평균하여 산정된 것을 정상가격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자가 아닌 독립기업간 거래로서 부당 행위계산 부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은 1987.6.1 개업하여 신발류등 스포츠용품을 판매하는 영리법인(사업자등록번호: ○○○-○○○-○○○)으로서 1993년말 현재의 청구법인의 주주현황을 보면 청구법인 총발행주식수 200,000주(액면가액 1,000,000,000원)중 청구외 ○○○인터내셔날이 20%인 40,000주(액면가액 200,000,000원), 청구외 주식회사 ○○○이 70%인 140,000주(액면가액 700,000,000원) 및 청구외 주식회사 ○○○실업이 10%인 20,000주(액면가액 100,000,000원)를 각각 소유하고 있어 ○○○그룹이 대주주인 외국투자법인으로서 전시한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증과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과 청구외 ○○○가 1986.12.2 체결한 상표사용 및 기술도입계약서에 의하면, 모회사인 미국의 ○○○본사(○○○)의 자회사인 ○○○는 청구법인에게 계약지역내에서 ○○○상표의 신발과 관련상품인 스포츠웨어, 악세사리 등의 품목에 대한 독점공급권한(상표 및 지적재산권)을 부여함과 동시에 ○○○는 청구법인에게 부여한 권한과 상표사용권을 고려하여 계약지역내에서 계약기간동안 청구법인이 판매한 모든 제품의 매출액(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정·합의된 진실한 가격인 경우 그러한 제품의 모든 구매자가 을에게 지불할 수 있는 총금액)의 5%를 로얄티로 지불하고, 로얄티는 월별로 혹은 달리 수시로 서면 합의된 방법에 의하여 지불할 수 있으며, 청구법인은 ○○○ 또는 지정제조업자이외의 다른 회사에 제품의 주문을 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상표의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본 계약을 사유로 상표의 소유권을 득하지 못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약정하였음이 확인되고, 상공부장관은 청구법인이 신고한 위 계약신고서를 외자도입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내용대로 수리하였음이 회신공문(상공부 화학 ○○○, 1987.2.13)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청구법인과 ○○○가 1992.4.21 체결한 라이센스 계약서(수정본: 재계약)에 의하면, 1992.5.1부터 기술도입을 확대하기로 하고 청구법인이 판매하는 모든 라이센스 제품의 순판매고〔총판매액 - (반품액 + ○○○로부터 수입한 ○○○브랜드제품의 도매가액)〕의 7.5%에 해당하는 로얄티를 ○○○에 지불하기로 약정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의 영업실적을 보면 매출액이 1993사업연도 31,095,526천원에서 1997사업연도 81,286,147천원으로 증가하였고, 매출원가도 1993사업연도 19,700,714천원에서 1997사업연도 53,152,283천원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당기순이익은 1993사업연도 1,118,409천원에서 1996사업연도 6,813,628천원으로 증가하였다가 1997사업연도에는 3,584,201천원으로 감소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결산서 등에 나타난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3사업연도부터 1997사업연도까지 지급한 기술사용료 13,015,476,000원중에서 유사업체의 기술사용료를 평균하여 산정한 정상요율을 적용할 경우 지급할 기술사용료가 10,564,959,000원이라 하여 이를 초과한 2,450,516,000원은 부당 행위계산 부인대상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였음이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4) 처분청은 1993년도의 정상기술사용료율을 청구외 ○○○(로얄티율 5.25%), ○○○(로얄티율 6%), ○○○(로얄티율 5%), ○○○(로얄티율 5%), ○○○상표의 해외A(로얄티율 매입기준 15%) 및 ○○○상표의 해외B(로얄티율 매입기준 15%)등 6개의 로얄티율과 청구법인의 로얄티율(매출기준 7.5% 및 매입기준 11.55%)의 차이합계(6.85%)의 임의산술평균인 1.142%와 청구법인의 매출기준 7.5%의 차이인 6.358%를 정상가격인 정상기술사용료율로 보았고, 같은 방법으로 1994년도 5.932%, 1995년도 5.938%, 1996년도 5.868%, 1997년도 6.208%를 각각 정상기술사용료율로 보아 청구법인의 기술사용료율과의 차액을 부당 행위계산 부인대상으로 보아 쟁점기술사용료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처분청이 비교대상 제3자 가격방법으로 선정한 청구외 ○○○등 4개업체의 현황을 보면 아래 표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상표명, 주요품목, 국적, 대주주, 지분율, 매출액 및 로얄티율 등이 청구법인과 서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처분청이 비교대상기업으로 선정한 4개업체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주) (주)○○○

○○○ 물산(주)

○○○ 상사(주) 상표명

○○○

○○○

○○○

○○○ 주요품목 스포츠용품 의류 의류 의류 국적 독일 프랑스 미국 미국 대주주

○○○

○○○

○○○ (주)○○○ 외국지분율 51.00 0.00 0.00 0.00 로얄티율 5.25 6.00 5.00 5.00 97매출액 103,507 204,278 63,460 1,813,235

(6) 청구법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상표의 로얄티율은 본선인도가격(FOB)인 매입가격의 15%(청구법인은 11.55%)를 기본으로 하여 국가별 화폐가치, 시장여건, 규제내용 기타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쌍방간에 자유약정에 의하여 체결하고 있고, 1997년도 다른 나라 ○○○기업의 로얄티율을 보면 아래 표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인도와 남아공(로얄티율 각 5%)의 경우 자국법상 로얄티율이 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며, 멕시코(7.5%)는 매출액기준의 로얄티율이 한국지점과 동일하고, 태국의 경우는 8%로 청구법인보다 0.5%가 높을 뿐만 아니라 매입액 기준의 로얄티율은 다른 나라 대부분이 15%로서 청구법인의 로얄티율(11.55%)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또한 그리스와 사이프러스의 경우 1993년도에 10%에서 1994년도 이후에 15%로, 스페인의 경우 1993년도에 7.5%에서 1994년도 이후에 15%로, 터어키의 경우 1993년도 5%에서 1994년도 이후에 10%로 각각 상향되었음이 확인되고 있어 ○○○상표 및 기술사용료를 당초에 5% 내지 7.5%에서 시작하여 영업기반이 안정됨에 따라 15%까지 상향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다른나라 ○○○기업의 로얄티율 현황 로얄티율 산정기준 국가수 해당 국가 5.00% 5.00% 7.50% 8.00% 10.00% 15.00% 매출액 매입액 매출액 매출액 매입액 매입액 1 1 1 1 3 30 인도(특수관계자임) 남아공(특수관계자임) 멕시코 태국 호주, 뉴질랜드, 터키 대만, 홍콩, 싱가폴, 스웨덴외 (독일등 16개 지점은 특수관계)

(7)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이전가격 과세지침 6.24에 의하면 비교대상기업 선정방법으로 상표가 관련된 때의 비교가능성 분석시에는 상표에 의한 가치증대, 소비자 수용도, 지역성, 중요성, 시장점유율, 매출규모, 기타 관련요소, 무형재화, 자체의 가치, 지속적인 연구개발 기능의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선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해외거래의 시가 산정에 있어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적용요건으로 ①당해 재고자산과 동종의 재고자산일 것 ②거래조건·거래수량 등이 유사한 상황일 것 ③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간의 거래일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모델조세협약 제12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로얄티(royalties)"란 영화필름을 포함한 문학·예술 또는 학술작품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 의장이나 모델, 도면, 비밀의 공식이나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의 대가, 또는 산업상·상업상이나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하고, 해외거래에 있어서의 "정상가격(arm's length result)"이란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국외특수관계 없는 자와 유사·동일한 조건 또는 상황하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의미하며, "이전가격(transfer price)"이란 대체가격 또는 내부가격이라고도 하는 바, 모회사와 자회사간 또는 자회사간 등의 경우와 같이 동일계열기업그룹내의 특수관계 있는 기업간의 거래를 말하는 것으로서 정상가격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국제이전가격의 경우 정상가격을 조작하여 가공회사(paper company)나 조세피난처(tax haven) 등을 통하여 자국에서 발생한 소득을 세율이 면제되거나 낮은 국가로 이전하여 국제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의미함을 알 수 있다.

(8)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의 규정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은 1993년도말 현재 ○○○가 20%를 출자하고 있어 출자지분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비교대상기업으로 ○○○등 4개 기업과 다른 나라 ○○○기업 2개등 6개의 기술사용료율을 임의로 단순산술평균하여 이를 정상가격(정상수수료율)으로 보았으나 국제거래에 있어서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중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은 동종의 재고자산 등의 거래에 있어 거래조건과 수량 등이 동일·유사한 상황에서 공정한 시장가격을 산정하여 이를 정상가격으로 보고 비교하는 방법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상표명, 주요품목, 국적, 지분율, 매출액과 영업이익 및 기타 시장점유면 등에서 서로 다른 청구외 ○○○등 4개 업체와 다른나라 ○○○기업등 6개 업체의 기술사용료율을 단순히 산술평균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상표를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조건이 비슷한 홍콩, 대만, 싱가폴등 같은 국가의 ○○○기업을 비교대상기업으로 선정하여 이들 기업의 기술사용료율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것이 더욱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바, 청구법인이 지급하고 있는 기술사용료가 비교대상국가인 홍콩, 대만, 싱가폴 등의 기술사용료보다 낮을 뿐만 아니라 관련법령이나 관계부처에서 기술사용료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나 규제내용이 없는 상태에서 당사자간의 자유약정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지급하고 있는 기술사용료를 부당 행위계산 부인대상으로 보아 쟁점기술사용료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같은 뜻: 국심 97서 0049, 1998.12.17)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