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고지서 송달 적법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2150 선고일 2000.02.08

납세고지서를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 송달하지 못하여 과세처분이 취소된 사례

주 문

○○○세무서장이 1999.3.3 청구인에게 한 1993년 제2기분 부가 가치세 28,152,00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1993년 귀속 종합소득세 3,978,400원의 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3.2.16 자형(潙兄)인 청구외 ○○○와 ○○○시 ○○○구 ○○○동 ○○○소재 대지 192.4㎡ 지상에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451.51㎡(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건축을 위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에 착수하였으며, 동 건물은 1993.10.8 사용검사필증이 교부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공자로서 쟁점건물을 건축하고 도급계약서 상의 공사금액 234,600,000원을 수령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였다 하여 1998.12.21 청구인에게 19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8,152,000원의 납세고지서(이하 "쟁점고지서"라 한다)를 발송하였고, 이에 따른 1993년 귀속 종합소득세 3,978,400원을 1999.4.1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21 심사청구를 거쳐 1999.10.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19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고지한 1998.12.21 당시에는 청구인은 ○○○ 건설현장에, 그의 배우자 및 자녀들은 영국에 거주중이었고, 1999.3.3 청구인 단독으로 일시 귀국하여 1999.3.21 임차인으로부터 전해듣고 고지사실을 처음 알았으며, 출국일(1999.3.24)이 임박하여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었다가, 1999.6.21 모친상을 당하여 귀국함으로써 정상적인 상태에서 불복을 제기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심사청구에 대하여 각하한 결정은 부당하고, 또한, 쟁점건물을 건축한 지 5년이상 경과하여 처분이므로 부당하다.

② 청구인은 건축주 ○○○와 처남매부사이로서 1993.2.16 공사도급계약을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공사감리자의 공사중단요구가 있어 1993.4.27 골조공사중에 ○○○와 공사중도타절합의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이 건 공사계약금액 전액(234,600,000원)을 청구인이 시공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①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는 1998.12.21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에 적법하게 송달(○○○ 수령)되었고, 이 날로부터 182일이 경과한 1999.6.21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는 각하대상이다.

② 쟁점건물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누나 ○○○가 처분청에 제출한 진정서에 의하면, 건축주 ○○○가 공사도급계약서상의 공사금액 234,600,000원 전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또한 ○○○가 함께 제시한 영수증에는 사용검사필증을 교부(93.10.8)받은 이후인 1993.12.23 및 1993.12.24에 118,012,000원을 청구인이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공사 전부를 청구인이 시공한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고지서가 있은 것을 안 날이 언제인지와, 쟁점부동산 건축공사의 시공자가 청구인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쟁점고지서가 있은 것을 안 날이 언제인지에 대하여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제1항에 의하면,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건 과세기간당시(1993년 제2기) 같은법 제26조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제1항에 의하면,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는 "소득세·법인세·토지초과이득세·재평가세·부당이득세·부가가치세·증권거래세 및 교육세(교육세 법 제5조 제1항 제1호 제4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이 적용되는 것에 한한다)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3(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제1항에 의하면 "법 제26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 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예정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쟁점고지서의 송달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1998.12.21 청구인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시 ○○○구 ○○○동 ○○○)에 등기우편에 의한 방법으로 쟁점고지서를 발부하였고, 다음 날인 1998.12.22 임차인 ○○○의 배우자 ○○○이 쟁점고지서를 수령하였음이 확인되며, 이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은 1996.12.28 ∼ 1999.8.17 기간중 (주)○○○의 ○○○ 건설본부 기술팀에 근무하면서 ○○○국에 거주하였고, 그의 배우자 ○○○과 자녀 2인은 영국에 거주하였음이 ○○○에 소재하는 ○○○대사관의 공증확인서와 ○○○출입국관리소장이 발급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외국 거주기간동안 국내주소지 주택을 청구외 ○○○, ○○○등에게 임대하고 있었으나, IMF 경제위기 기간중에 임대보증금의 하락으로 임차인들이 전세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동 주택을 압류, 강제경매신청하는 등 관련기관으로부터 수많은 통지서가 있었음에도 청구인과 그의 가족이 외국에 거주함으로써 이 사실을 미리 알지 못하였음이 동 주택의 임차보증금 반환에 관한 서울지방법원의 확정판결문(98가소237927, 1998.6.23)에 피고인 청구인이 소재불명으로 기재된 사실과, 서울지방법원의 부동산강제경매결정서(98타경 72167, 1998.9.3) 및 서울지방법원의 부동산강제경매에 따른 배당확인통지(98타경 72167, 1998.12.30) 역시 청구인이 외국에 거주할 당시에 통지된 사실 등이 있었으나, 청구인이 위와 같은 사실을 미리 알고 적절히 대응한 조치를 발견할 수 없다. 또한, 쟁점고지서를 수령한 ○○○은 1999.3.3 청구인이 국내에 귀국하자 전세금의 반환을 청구인에게 요구하였고, 1999.3.17 거주중인 주택에 가구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였고, 1999.3.24 및 1999.4.24 청구인으로부터 전세금을 수령하였음이 ○○○이 청구인에게 작성하여 준 전세금 반환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법원으로부터 강제경매에 관한 통지서 등이 계속하여 배달되고, 전세금의 반환조차도 청구인이 귀국한 이후에 이루어진 사실로 볼 때, 쟁점고지서가 청구인의 국내주소지에 배달된 1998.12.22에 ○○○이 청구인에게 이를 알렸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부가가치세 고지사실을 안 날은 청구인이 국내에 귀국한 1999.3.3로 봄이 타당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은 위 관련법령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기한"의 다음 날인 1994.1.26부터 5년간인 1999.1.25까지이고, 1999.1.25까지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지 못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이후의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그 처분의 무효임을 확인하는 뜻에서 청구인에게 부과된 19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8,152,000원의 과세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98서591, 1998.7.14외 다수 같은 뜻임.)

  • 나. 쟁점건물의 시공자가 청구인인지에 대하여

(1) 관련법령 이 건 과세기간당시(1993년 제2기)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제1항에 의하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120조 (추계조사결정) 제1항에 의하면,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제177조(과세표준확정신고결정) 내지 제119조(서면조사결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가 정하는 추계방법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69조(추계조사결정) 제1항에 의하면, 『법 제12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에 의하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 의하면,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인은 1993.2.16 그의 자형(潙兄)인 청구외 ○○○와 공사비 234,6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의 쟁점건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에 착공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건물은 1993.10.8 사용검사필증을 교부받았으며, 1993.11.11 ○○○명의로 건물보존등기가 되었고, 이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나) 한편, 쟁점건물은 1995년 중 법원경매로 타인에게 경락되었고, 이에 따라 ○○○세무서에서 ○○○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자 배우자 ○○○(청구인의 누나)가 청구인에게 공사비로 지급된 234,600,000원을 제외하면 양도차익이 없음을 이유로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동 진정서와 함께 제출한 공사비지급 영수증을 보면, 쟁점건물 공사도급계약서상의 도급액 234,600,000원 전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은 사실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은 부분 시공중에 공사를 중단하고 잔여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1993.4.27 작성한 공사중도타절정산합의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건물이 이미 준공되어 보존등기까지 이루어진 후인 1993.12.23 및 1993.12.24에 청구인에게 지급한 공사비 영수증(2건 118,020,000원)이 있음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그 후에 공사를 한 자에 관한 거증이 없는 등 청구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청구인이 중도에 공사를 포기하였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공사를 시행하였다고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