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 신고를 부인하고 토지를 건설업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업소득 신고를 부인하고 토지를 건설업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73.6.22 ○○○시 ○○○구 ○○○동 ○○○ 대지 202.2㎡와 같은 동 ○○○ 대지 239.7㎡ 합계면적 대지 441.9㎡(이하 "쟁점토지"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동 쟁점토지 지상에 연립주택을 자신의 명의로 신축·판매하였다고 하면서 1997.5.31 사업소득으로 1996 과세연도분 종합소득세 151,492,580원을 자진 신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소득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청구외 ○○○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9.2.1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 225,811,9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27 심사청구를 거쳐 1999.9.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8조【양도의 정의】 제1항은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9조【자산양도차익의 결정】 제1항은 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양도차익이나 납부한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즉시 양도차익 또는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된 것임.)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항 본문은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1994.12.22. 법률 제4810호로 개정된 것임.) 제14조【실질과세】 제2항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이 건 다툼은 청구인의 주장처럼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상에 자신이 실질적으로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것인지 아니면 처분청의 처분 내용처럼 청구인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청구외 ○○○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매수인에게 자신의 명의만 제공하여 연립주택을 신축·판매한 것인지의 여부에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는지 그리고 연립주택을 누가 실질적으로 건축한 것인지가 쟁점이다.
(2) 청구인의 자(子)인 청구외 ○○○이 1998.10.8 작성하여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그의 부친이며 쟁점토지 소유자인 청구인을 대신하여 위 ○○○이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토지양도대금을 제대로 받기 위한 수단으로 쟁점토지상 연립주택의 명의자를 청구인 명의로 하였고, 총매매대금은 611,800,000원으로서 1995.5.10자에 계약금 60,000,000원, 1995.6.8자에 200,000,000원, 1995.8.21자에 20,000,000원, 1995.10.5자에 30,000,000원, 1996.1.30자에 150,000,000원, 1996.4.24자에 100,000,000원, 그리고 최종잔금은 1996.5.10자에 51,800,000원을 받았다고 하며 이에 대한 9매의 영수증도 제시하고 있고, 또한 건축허가 및 등기 명의자는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건축주는 청구외 ○○○이므로 건축비용과 취득세 등 제반 세금은 위 ○○○가 부담하였고, 연립주택 분양수입에 대한 종합소득세(149,790,000원)를 위 ○○○로부터 받아 청구인 명의의 타소득과 합산하여 납부하였다고 확인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작성된 매도인 청구인 ○○○(代 ○○○)과 매수인 청구외 ○○○·○○○간의 1995.5.10자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과 매매약정서 사본도 제시하고 있다.
(3) 또한, 매수인인 청구외 ○○○와 동 ○○○이 공동으로 작성한 1998.9.25자 진술서의 내용을 보면 이 건 청구인의 명의로 연립주택 건축허가를 취득하고 등기한 사유는 토지대금의 담보목적으로서 매도인의 요구에 따른 것이었다고 하는 등 모든 진술내용이 위 (2)와 일치하고 있다.
(4) 그러하다면, 위 청구외 ○○○과 매수인의 확인내용, 부동산매매계약서, 매매약정서, 영수증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연립주택을 신축·판매하였다기 보다는 청구인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청구외 ○○○ 외 1인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토지대금의 담보목적상 실질사업자가 아닌 청구인 명의로 연립주택을 신축·판매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청구인은 위와 같은 확인내용 및 사실을 부인하고 쟁점토지상에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연립주택을 신축·분양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 건 심판심리일 현재까지 청구인의 주장내용을 뒷받침할만한 반증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업소득 신고를 부인하고 청구인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청구외 ○○○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