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9서2146 선고일 2000-02-09

[요지]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불복청구를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1994.12.22. 법률 제4810호로 개정된 것) 제61조(청구기간)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5조(결정) 제1항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는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 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6조(이의신청) 제5항에서는 “제61조 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62조 제2항 제63조와 제65조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에서는 “제61조 제3항 및 제4항·제61조와 제65조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단서생략) 고 규정하고 있다.

2.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등 3인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O동 OOOOOOOOO 전 424㎡를 1994.9.9. 서대문구청장에게 협의 양도하고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1995.12.30.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12,115,3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1996.2.15. 청구인이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수령한 보상금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5,608,520원으로 감액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당초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후 처분청에 양도소득세에 대한 시정요구를 하며 토지대장·공시지가확인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였고 그 후 처분청으로부터 감액경정결정통지를 받지 못하였음에도 1999.2월 송달된 국세체납액통지서에는 당초 납세고지서의 납부기간 경과일로부터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계산하여 국세체납액을 결정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1999.2.12. 이의신청, 1999.5.16. 심사청구를 거쳐 1999.10.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당초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의 일부가 감액 경정된 경우 감액 경정된 세액이 고지되지 아니하였더라도 감액된 범위 내에서 처분의 효력은 존속하는 것이며(대법 누18779, 1998.2.27. 같은 뜻임), 잔여세액에 대한 불복청구의 청구기간은 당초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기산 하여야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이 건 당초 결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1995.12.30. 청구인에게 발송하여 송달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은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인 1996.2.28.까지 이의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2년 11월이 지난 1999.2.12.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이 경과된 불복청구라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